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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근로복지제도[편집]

공공사회부조[편집]

역사[편집]

독일의 현행 사회부조는 수세기 전 구빈제도에서 기원한다. 19세기 산업화의 진전으로 구빈제도에 변화가 생겼는데, 1880년대 사회보험인 노동자 보험의 창설로 인해 구빈제도의 상당부분이 사회보험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대량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구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는 사회부조의 수급요건과 부조의 종류에 관한 원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기점이 되었다. 일련의 구호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지정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1961년 6월 30일, 사회부조법이 공포되었다.[1]

사회부조의 목적[편집]

독일의 사회부조의 목적은 일시적 물질적 빈곤의 제거를 넘어서 부조 수혜자, 즉 사회생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사회부조로 분배되는 급여는 고정된 것이 아닌, 인적·물적·부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1]

적용대상[편집]

독일의 사회부조의 적용 대상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거나, 필요한 도움을 다른 사회보장제도나 제 3자로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즉 독일의 사회부조는 어디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고용이 가능한 연령이지만 장기적인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장애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구체적 수혜대상이다.

급여[편집]

독일의 사회부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혜자는 우선 자산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부조는 하르츠개혁 이후 크게 생계부조와 기타부조 그리고 고령자, 생계 능력이 감소한 자를 위한 필요 맞춤형 연금보조로 나뉜다. 생계부조는 실증연구에 기초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345유로가 지급된다. 기타부조는 기타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건강의 악화, 장애인, 자택 요양이 있다. 고령자를 위한 연금보조는 생계 부조액의 117%가 지급된다. 또한 급여기간은 무기한이고 조세를 통해 사회부조의 재원을 확보한다.[2]

독일의 공적연금제도[편집]

개요[편집]

독일의 공적연금은 대상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노동자 연금제도[편집]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및 육체노동자영업자는 노동자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노동자 연금은 전국 주요 도시에 소재하는 노동자공적연금관리 운영주체에서 관리한다.또한 철도분야나 해양어업 종사자들의 연금은 연방철도보험관리공단과 선원금고에서 관리한다.

사무직직원 연금제도[편집]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직원연금제도에 의무적 가입해야 한다. 이는 베를린에 있는 직원공적연금관리운영주체에서 관리한다. 또한 여성승무원 및 해양수로 안내원의 연금은 선원금고에서 관리한다.

농민노령부조[편집]

농어업 경영자 및 어부 및 농업경영자의 가족종사원은 농민노령부조에 의무적 가입해야 하며, 이는 전국의 농업지역에 있는 농민노령금고에서 관리한다.

공무원부양제도[편집]

공무원, 판사,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공무원부양제도에 가입해야 하고, 직업군인 및 장기복무군인은 군인 부양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위 두 제도의 재원은 전액 국고 지원된다. 그 외에 재단과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부양제도는 재단과 종교단체에서 주로 부담한다.

특징[편집]

연금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의견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능하다. 위에 언급된 직종 외의 기타 소득활동 조사자, 또는 다른 부양제도 중도 탈퇴자는 본인의 신청에 한해 공적노령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년퇴직 연령[편집]

법정 정년퇴직 연령은 남녀 모두 65세이다. 하지만 2012년에서 2029년으로의 변이기간 동안 정년퇴직 연령은 67세로 오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45년 이상 연금제도에 공헌한 보증된 사람들만이 예외적으로 65세에 은퇴가 허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연금지급[편집]

제도에 5년동안 공헌을 해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며, 금액 납부가 5년이 채 되지 않으면 환불요구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편집]

의료보험[편집]

독일의 자국민은 의무적으로 법정 의료보험이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되게 되어 있다. 법정 의료보험은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 하고 있다. 반면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계층은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3] 보험료는 직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1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는 수입의 약15.5%이며, 피보험자는 대략 8.2%, 고용주는 7.3%를 부담한다.[4] 2012년 독일은 196개의 공공건강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의료 서비스의 범위로는 예방치료, 입원 및 외래환자 병원치료, 의사 치료, 정신 건강 치료, 재활 치료, 의료비 보조, 처방조제, 치과 치료, 질병 휴가 보상 등이 있다. 1993년,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해서 개별적인 진료 1건당 정액제 제도가 생겼고, 1997년, 의약품, 요양비, 입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었다. 2004년, 10유로(약 14.58$)의 본인부담 및 최초 병원이용료와 분기별 치과치료제도가 도입되었다.[3] 독일 정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개혁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재정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였다.

재해보험[편집]

재해보험의 설립 목적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업병과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는데 있다. 이미 발생 했을 경우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재해보험 가입자의 건강과 능력을 회복시키도록 하고 해당 가입자나 유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보상한다.[5] 독일의 재해보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다. 근로자 부담금은 없으며 사업주는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는 대략 임금의 1.33%이다. (2002년 기준) 요양급여는 일체의 비용을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기준 소득의 80% 지급한다(세금 등을 공제한 순소득 초과 불가). 직업재활급여는 가족관계에 따라 기준소득의 68-75%를 지급한다. 장애급여는 노동 능력의 상실 정도, 전년도 소득 등의 기준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유족급여는 연간근로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2]

연금보험[편집]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일반 근로자는 월 소득의 약 9~10%을 내야하며 자영자의 경우는 수입의 약 19~20%을 내야 한다. 노령연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65세 도달자에 대해 해당되며 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63세부터 조기퇴직이 가능하다.[6] 지급액의 경우 총 개인소득점수에 연금종별 소득점수(1.0) 적용율과 연금 실질가치 유지액(pension value)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광부/철도원/선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6]

가족정책(아동수당, 육아수당, 육아휴직)[편집]

독일은 수십 년간 출산율이 평균 1.4명인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다. 따라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2002년부터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7] 이러한 정책은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 부부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자극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수당제도 등이 있다. 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자녀까지 한 달에 154유로, 이후의 자녀는 한 달에 179유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업이 없을 경우 만 21세 미만, 학생이거나 자원 봉사직에 있는 경우는 만 27세 미만,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다.[8] 육아휴직 수당제도는 출산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휴직을 한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수급기간은 12개월이고 월 순 수입의 67%, 한달 최대 1800유로까지를 보전받게 된다. 만 3살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만 8살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9]

직업훈련제도[편집]

이원적 직업 훈련제도[편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것을 이원적 직업 훈련제도라 한다.

특징[편집]

전체 훈련의 3분의 1은 국가 주도의 직업학교에서 이뤄지고 3분의 2에 해당되는 나머지 훈련은 기업이 담당한다. 이원적 직업 훈련제도는 훈련생에게 폭넓은 능력을 함양시키고 사회성과 인간관계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법으로 규정되어 되고 기업과 직업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무 교육 비용과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기업이 진다.[10]

조치나 프로그램[10][편집]

조치나 프로그램이란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청년들이 정규 직업훈련 과정에 입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교육과정에서 이원적 직업훈련 과정으로의 이동이 용이해졌고, 이원적 직업훈련 과정에서 제외되던 집단이 수용된다. 학교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직업 소개 프로그램과 이주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이것에 포함된다.

상위 훈련생을 위한 제도[편집]

일정 자격을 취득한 취업자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 지고 있다. 2005~2008년 직업생활을 통해 획득한 능력을 대학교육 과정에서 인정해주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2012년에 시작된 새로운 시범사업의 제2단계는 2014년까지 직업 자격 취득자를 위한 대학교육 기회 제공 및 대학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개발 및 시험 등을 포함한다. 직업훈련과 계속교육간의 연계가 가능하다. 계속교육이란 성인인 직장인이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다. 교육대상이 직업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들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계속교육의 목표이다. 우수한 훈련생에게는 직업훈련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급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직업훈련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속교육 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고급과정은 인정이 된다.

직업훈련 계약[편집]

직업훈련 계약이란 기업과 훈련생이 체결하는 계약으로 기업과 훈련생 양측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기업은 직업훈련법에 따라 설정된 훈련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교육계획에 따라서 지식과 기술을 훈련생에게 전수할 의무를 가진다. 훈련생의 직업훈련 과정 및 평가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 훈련생이 직업학교에서 주관의 수업이나 시험에 참석할 시 기업에서의 근무는 면제된다. 훈련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며, 기업의 지시를 따르고 기업 방침 및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훈련생은 최소 만 18세까지 기업에서의 훈련과 직업학교에서의 공부를 병행해야하고 직업학교의 수업 참여는 강제될 수 있다.

근로조건[편집]
견습 및 근무 기간[편집]

이원적 직업훈련은 원칙적으로 매년 9월 1일에 시작된다. 교육기간은 직업별 직업훈련 규정에 명시된 기간을 따른다. 견습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이다. 견습기간 중에는 해약고지기간에 관계 없이 그리고 별도의 해약 이유 제시 없이 직업훈련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그러나 견습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기업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훈련생도 견습기간 이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직업훈련을 포기하거나 다른 직업을 위한 훈련을 받고자 할 때 4주전에 해약 여부를 알린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10]

훈련생의 임금[편집]

직업훈련수당의 규모는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을 통해 매년 개정되며 해당 산업분야에서 정규근로자의 임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직업훈련 수당의 규모는 해당 직업분야 정규인력의 소득의 약 1/3 수준이다.

훈련생의 복지[편집]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근로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JArbSchG)에 따라 하루 최대 8시간의 근무를 할 수 있다. 동일한 법령에 근거하여 훈련생의 연령에 비례하여 최소 25일 내지 30일간의 휴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훈련생의 건강보험료와 실업보험료는 기업과 훈련생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한다.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이 실업자가 될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훈련생이 훈련과정을 중도에 포기할 시 최소 12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6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훈련생에게 근로보호 규정들이 적용되며 훈련 중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10]

전일제 직업훈련 학교[편집]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편집]

아젠다 2010 (2003 하르츠 개혁)[편집]

-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 사회당(SPD) 정부 - 시간선택제 일자리, 파견근로 등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복지 개선 - 노동참여 인구의 증진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 유연해진 근무제도2008∼2010년 경제위기를 대량 해고 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편집]

독일은 유럽연합(EU) 내에서 네덜란드에 이어 시간제 고용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을 크게 높였다. 현재 독일의 15∼64세 여성 가운데 71.5%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여성과 청년, 고령층에 확대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독일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교육 수준이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조사 결과 62%는 직업교육을 이수했거나, 대입자격시험 자격증을 갖고 있다. 또 18%는 박사학위가 있거나 마이스터 기술자 교육을 받았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의 43%는 고급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전일제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아이를 교육시킬 동안에는 시간제 재택근무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이후 독일의 55세 이상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비율도 2000년 10.1%에서 2008년에는 12.8%로 늘었다. 시간선택제 근로는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청년실업률은 24% 수준. 특히 그리스는 청년실업률이 60%를 넘고 스페인은 60%에 육박하는 데 비해 독일은 7.7%에 불과하다.[11]

긍정적 영향[편집]

당시의 개혁의 성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은 2008년 경제 위기이다. 경제위기 이후 유럽 각국의 경제가 침몰했지만, 독일 경제는 주변국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여러 국가에서는 당시 슈뢰더가 제시했던 아젠다 2010을 경제 회생의 안내서처럼 학습하고 있으며, 슈뢰더 총리 자신도 전 세계를 누비며 강연을 다니고 있다.[11] 

목표 및 내용[편집]

당시 아젠다2010의 주된 초점은 독일의 노동 시장을 보다 유연화하자는 것이었다.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해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또한 파트타임과 임시직에 대한 규제들도 풀어서 파트타임 일자리와 임시직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그리고 실업자에 지원 체계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놔눠 지원었던 것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였다. 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실제 취업에 나서는 자극책을 만들기도 했다. 아젠다 2010에 따라 실업 급여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까다롭게 고를 수 있는 조건 자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11] 

한계[편집]

하지만 슈뢰더의 아젠다 2010이 발표된 뒤 슈뢰더의 소속정당인 사회민주당(SPD)는 심한 내분을 겪게 됐고 수많은 이탈자들이 발생했다. 슈뢰더는 선거에서 복지 정책의 후퇴는 없다고 밝혔지만, 전격적으로 복지 수준을 낮춘 것이다. 기존의 SPD 지지자들은 슈뢰더 총리가 내놓은 아젠다 2010은 국가가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슈뢰더 총리가 수많은 독일 국민들을 낮은 급여의 장래성이 없는 직장에서 밀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다음 선거에서 SPD는 아젠다 2010 때문에 핵심 지지층을 상실해 정권을 야당에 넘겨준다.[11]

하르츠개혁 중 취업지원 관련 내용[편집]

하르츠II (2003.1.1)[편집]
미니잡과 미디잡이라는 새로운 일자리 형태 도입[편집]

독일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당 임금과 사회보험, 노동법상에서 전일제(全日制) 일자리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월 450유로(약 65만 원) 이하를 받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위한 ‘미니잡’ 제도는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하르츠 개혁 당시 독일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부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당 서빙, 가사도우미, 환자돌보미 등의 일자리에서 월 450유로 이하를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의 45% 수준인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을 면제해줬다. 이에 따라 미니잡은 선풍적 인기를 끌어 현재 700만 명 가량이 미니잡 형태로 고용돼 있다. 미니잡 종사자는 55세 이상이 26%, 25세 미만이 19%로 여성, 청년, 노인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카를 브렌케 독일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다만 미니잡이 저임금, 저연금 노동을 확산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미니잡을 선호해 월 450유로 이상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쉽게 옮겨가지 않기 때문이다. 보리스 벨터 베를린시정부 노동·여성담당 차관은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추진과 관련해 “기업이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안 된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리는 대신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면 노사 양측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조와 기업, 정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컨트롤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2]

개인자영업 창업시 보조금 지급[편집]

하르츠IV (2005.1.1) 노동시장 개혁안으로는 하르츠 IV를 시행하여 기존의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새로운 ‘실업수당 II’로 통합하고 ‘실업수당 I(실업보험 가입자가 실업 시 보험료 납입기간/금액에 따라 수령하는 고유의미의 실업수당으로서, 새로 도입된 ‘실업수당 II’와 구분하기 위해 ‘실업수당 I’로 지칭한다)’의 수령기간도 최장 32개월에서 12개월/18개월(55세 이상)로 단축하여 실업자의 구직노력을 촉진하며, 부당해고 금지규정의 적용범위를 금지규정의 5인에서 10인 초과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창업 후 4년까지는 고용계약기간의 신축적 조정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편집]

  1. 근로복지공단 (2001). “독일의 근로복지제도” (HWP): 20-22. 
  2. 유진성 (20014).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PDF).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sisa"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3. 이윤태 (2012년 12월).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PDF).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48,156. 
  4. 신영석 (2012년 1월). “외국의 건강보험, 어떻게 부과되고 운영되나”. 2014년 10월 29일에 확인함. 
  5. 심창학 (2009). “국내외 산재보험제도 운영의 비교연구” (PDF): 3쪽. 
  6. 국민연금연구원연금제도연구실 (2011). “외국의 공사적 연금제도”. 국민연금연구원: 50-51.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pension"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7. 김은영 (2005년 9월). “독일의 저출산과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1. 
  8. 박선영 (2006). “아동수장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PDF): 143. 
  9. 석종욱 (2007). “독일의 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에 관한 법률” (PDF). 고용노동부: 2-3. 
  10. Gisela Dybowski(독일 연방직업훈련연구소 국제직업훈련국 전 국장) (2014년 5월). “독일 직업훈련의 효율과 특성”. 《국제노동브리프》 (5월호): 4-17. 
  11. 나주석 기자 (2013년 4월 4일). “슈뢰더의 '아젠다 2010'의 교훈?”. 아시아경제. 2014년 10월 11일에 확인함. 
  12. 박중현 소비자경제부 차장; 김현진 기자 외 7명 (2013년 10월 31일). “[2013 일자리 리스타트]시간선택제 확대 ‘하르츠 개혁’ 10년… 실업률 절반으로 뚝”. 동아일보. 2014년 10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