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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Namuya/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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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편집]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한다. 무역금융한도 부족, 단순송금방식 수출 등으로 내국신용장 개설 한도가 부족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은행이 그 대금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용도[편집]

. 수출실적 인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관세환급

. 무역금융 수혜

.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발급업무 흐름[편집]

① 물품 구매자가 발급기관에게 구매확인서 신청

② 발급기관은 구매확인서 발급 후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발급 내역 통지

③ 공급자는 물품 공급과 세금 계산서 발행

④ 구매자는 대금지급과 인수증(물품수령 증명서) 발행

용어 정의[편집]

. 구매자 : 수출자

. 공급자 : 해당 품목의 제조가공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 물품 공급 : 국내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거친 물품 또는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나 물품

. 발급기관 : 외국환은행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한국무역정보통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8호[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2])

발급 신청 시 수출근거서류(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편집]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① 수출신용장

②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 서류)

③ 외화매입 또는 예치증명서(외화 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

④ 내국신용장

⑤ 구매확인서

⑥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⑦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 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단, 수출근거서류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별표2)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 면제범위”에 따라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

전자발급 의무화[편집]

. 2011년 7월 1일부터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 및 통지는 전면 전자적(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3] 보도자료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2011.1.3.)[4])

.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발급 신청이 어려운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전자발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 첨부 의무가 면제되고(국세청으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이 일괄 통보), 공급자와 구매확인 신청자(구매자)가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와 내용을 조회, 인쇄하거나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4월 11일에 확인함. 
  2.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4월 11일에 확인함. 
  3.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2017년 4월 11일에 확인함. 
  4.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2017년 4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