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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Lacoste611/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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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개요[편집]

독일 노동법에 의하면 독일의 직업훈련은 다양한 직업훈련수단들의 집합 또는 직업양성훈련과 직능향상훈련을 위한 수단이며 독일 교육시스템의 일부이다. 또한 독일 직업훈련법(BBIZ:Berufsbildunggsgesetz) 제1조에 의하면 직업훈련에는 직업준비과정, 직업양성훈련, 직능향상훈련, 직업 재훈련이 포함된다. 직업준비과정(Berufsvorbereitung)은 직업훈련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증하는 훈련기관에서 직업양성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업양성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젊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양성훈련[편집]

직업양성훈련(Berufsausbildung)은 수공업, 농업, 상업 또는 공업 분야에서 견습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다. 독일의 직업양성훈련은 이원체계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직업훈련생들에게 요구되는 직업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에서의 현장교육과 직업훈련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이 병행된다. 직업훈련생은 먼저 훈련 받기 원하는 기업과의 직업양성훈련 계약서를 체결하고, 직업훈련기관의 지역과 위치에 따라 직업훈련학교가 정해지면 직업학교에서는 매주 1-2주일간 이론적인 부분을 교육하고 나머지 3-4일간은 해당 훈련 기업에서 기능적인 훈련을 담당한다. 기업에서의 현장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들을 양성하는 기업이 부담하며, 직업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정부에서 부담한다.[1]

직능향상훈련[편집]

직능향상훈련(Fortbildung)은 적응향상훈련(Anpassungsfortbildung)과 승진향상훈련(Aufstiegsfort-Bildung)으로 분류되는데, 적응향상훈련은 높은 비용부담 없이 직장에서의 변화되는 조건에 맞추어지식과 숙련도는 높여가는데 기여하며, 직장과 근무지 내에서 직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직업적인 능력과 지식을 보존 및 확대하여 수평적인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승진향상훈련은 승진과 임금인상을 위한 직업향상훈련의 형태로서 졸업시험이 필요 없는 각종 직업 연수 그리고 졸업시험이 필요한 공장장, 기술자, 사무직 노동자, 경영자 또는 마에스터 등에 대한 직업훈련이 포함된다. 재직자의 직능향상훈련은 해당 기업과 근로자의 과제이기에 이들이 모든 소요비용을 부담하며, 정부의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없다. 다만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능향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방 고용청이 부담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실업 위험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의 재직근로자나 양성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취업자(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향상훈련을 실시한다.[2]

직업재훈련[편집]

직업재훈련은 이전에 이미 습득했던 직업과는 다른 직업을 위한 훈련을 의미하며, 대개 지방 고용센터(Jobcenter)와 연방고용청에서 지원을 받고 때로는 독일연방방위군에서 지원받기도 한다. 또는 재활훈련의 명목으로 직장인연합, 독일연금보험, 보험 등에서 지원을 받기도 한다. 직업재훈련은 주무관청인 상공회의소, 수공업자연합 등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치르고 졸업인증서를 받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3]

독일 직업훈련의 형성 및 발전[편집]

주요 사건[편집]

1869년 직업조례법(Gewerbeordnung) 제정
1925년 독일 기술교육위원회 특정 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규정
1930년 최초의 마이스터 자격시험 실시
1968년 학생운동
1969년 직업교육법(BBIG: Berufsbildungsgesetz) 제정 – 연방직업교육연구소(BBIB)로 이관
1973년 1차 오일쇼크
1975년 평생교육법(Weiterbildungsgesetz) 공포
1979년 2차 오일쇼크
2005년 직업교육법(BBIG: Berufsbildungsgesetz)포괄적 개정

독일 직업교육의 형성 과정[편집]

독일의 직업교육은 독일의 이원적 교육시스템의 확장과 독일식 자본주의 및 사회보장제도의 결합물로서 형성되었다. 중세 길드의 직업훈련제도인 마이스터(Meister) 양성에서 출발하여 발달해 온 독일 특유의 이원적 교육(Duales System)이 정규 교육 과정을 넘어 성인교육과정인 직업훈련까지도 적용된 것이다. 성인교육은 18세기-19세기 계몽교육의 단계, 19-20세기 교육의 제도화 단계를 거쳐 현대화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의 헌법에 이미 계속교육(Weiterbildung)이란 용어를 사용한 독일의 직업교육의 특징은 케인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앵글로-색슨 영미식 자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식 자본주의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독일식 자본주의는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에 그 가치를 두고 있으며,고전적 경제자유주의의 방임주의가 여러 폐해가 있다고 본다. 패전 후 독일 경제의 부흥을 계획하고 논의하던 프라이부르그 학파는 영미식 자본주의와 달리 법,행정조직,공적기관을 통한 질서를 창출하고 이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직업훈련은 시민대학(Volkshochschule: VHS), 상공회의소(Kammer), 정부,주 정부,기업 등 여러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수행되고 있다. 독일의 직업훈련은 이러한 가치가 반영된 교육제도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직업훈련은 2000년대 이후 다시 개정과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원인은 유럽통합과 난민들의 독일유입 등으로 인한 외국인의 유입이다. 2005년 포괄적으로 개정된 직업교육법은 외국에서 받은 직업훈련 인정, EU국가 간 상호자격 인정, 직업교육에 아랍어 추가 등의 조치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4] [5] [6]

구성 및 과정[편집]

직업교육의 장소[편집]

직업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장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장소는 모든 산업분야의 사업 내외의 기관 혹은 가정으로 근로현장 및 기업 내 실습장, 실험실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두 번째 장소는 직업학교로 주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 세 번째 장소는 위의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 직업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시민대학 등이 속한다. 또한 직업훈련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경우, 직업훈련기간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을 외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의 실시에 대해 서로 협력해야한다.[7]

직업훈련관계의 성립[편집]

직업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용자가 직업훈련생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업훈련생과 직업훈련계약을 체결해야하며,직업훈련 개시 전까지 직업교육법 제 2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계약서엔 다음의 사항과 내용이 포함된다.
1)일일 직업훈련시간
2)휴가
3)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4)근로보호보험
또한 직업훈련생은 직업훈련기간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기간의 경과에 맞춰 적어도 1년마다 임금이 인상되어야한다.[8]

직업교육의 시작과 기간[편집]

직업교육의 기간은 직업교육법 제 2장 5조에 근거하여 2년 이상, 3년 이하로 정해진다. 직업훈련은 원칙적으로 매년 9월 1일에 시작되며, 해당 기간동안 직업훈련은 대상적, 시간적으로 구분된 단계에 따라 행해진다. 또한 전문적 직업 활동을 행할 능력 및 이후 단계의 직업훈련을 계속할 지에 대한 단계별 직업훈련졸업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직업훈련생이 다른 분야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경우 합의를 통해 경과된 직업훈련기간을 산입하여 직업훈련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9]

직업교육의 종료 및 졸업시험[편집]

직업훈련이 인정되는 직업에서는 졸업시험이 실시되며 불합격한 경우엔 2번의 재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졸업시험은 직업훈련규칙을 기초로 하여 1)응시생이 필요한 직업적 숙련을 갖추었는지, 2)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숙지하였는지, 3)직업학교의 수업을 통해 전달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졸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제 5관 43조에 근거하여 직업훈련기간을 마치거나 시험일 2개월 이내에 직업훈련이 종료되어야한다. 또한 직업학교나 기타 직업훈련기관에서 해당 직업훈련에 상응한 훈련을 받은 경우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직업능력자격확인법에 근거하여 직업적 숙련, 지식 및 능력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 직업능력자격증을 외국에서 취득한 경우 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향상교육에 합격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10]

실제 시행[편집]

직업훈련은 독일 노동법의 테두리 아래서 직종,직장,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만약 한국인이 독일의 직업훈련을 수료하고자 한다면 대략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직업훈련 지원[편집]

신청 및 자격[편집]

독일직업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직을 가질 것인지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현재 약 340개의 직종이 직업훈련의 대상이며 시대와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신설되고 폐지된다. 이후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과 회사를 검색해서, 이력서를 제출한 뒤 면접을 보게 된다. 독일직업훈련의 기본자격은 학력과 독일어능력이다. 학력의 경우는 고졸 이상이어야 하며 독일어능력은 보통 C1이상을 요구한다. 독일의 직업훈련을 찾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정보를 찾아 지원하는 경우와 독일 현지 관련기관에 의뢰 및 유학원 등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방법 등이 있다.[11] [12]

유용한 사이트[편집]

-독일의 주요 취업,구인 정보 제공 사이트 목록
http://jobboerse.arbeitsagentur.de/
http://de.indeed.com/
https://www.linkedin.com/
http://www.monster.de/
-독일 노동청 연계 사이트
http://ausbildung.de

독일 유학 및 취업에 관한 법규정[편집]

(1) 구직비자(체류법 제 18c조) 제 3국 전문인력들은 구직 비자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독일에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인가 대학 졸업 증명과 생활비 보증이다. 6개월 내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다시 해외로 나갈 필요 없이 필요로 하는 체류 허가 혹은 EU 블루카드를 독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EU 블루카드 (체류법 제 19a조) EU 블루카드는 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려는 제 3국 전문인력들에게 행정적으로 보다 간단하게 독일 체류를 가능하게 해준다. EU 블루카드 소지자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U 블루카드 소지자는 33개월 체류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독일어 수준이 B1단계 이상의 경우, 21개월이후에도 취득할 수 있다.[13] [14]

직업훈련 완료[편집]

직업 훈련 완료시, 수공업 분야의 게젤레(Geselle) 또는 상공업 분야의 전문기능사 자격이 주어진다.해당 분야의 자격은 국가가 공인하는 직업면허로서 해당 분야의 일자리에 지원해서 취직하거나 상급단계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획득된다.상급교육 수료시 마이스터(Meister), 테크니커(Techniker)자격을 획득한다.[15]

사례소개[편집]

리탈사는 전기 엔클로저와 관련하여 세계 1위 기업이다. 리탈사의 직업훈련은 독일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해 11개 직업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단기과정으로는 24개월, 장기과정은 42개월이 소요되며 훈련생은 처음 3개월간 훈련용 공장에서 현장 교육을 받고 그 후 과정 종료까지 2~3 개월 간격을 두고 기업 전체 부서에 순환근무를 한다. 졸업 여부는 1차, 2차 시험을 통해 결정하며 1차 시험은 일반적인 능력테스트인 반면 2차 시험은 고객의 실제 오더를 바탕으로 주문, 견적, 생산, 배송 등을 검증한다. 졸업 시험 합격자는 상공회의소 및 동사 자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합격자 중 약 90%가 동시에 취업하며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훈련생 또한 업무 관련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채택되어 수익으로 이어지면 보너스를 제공하는 특이사항이 있다.

각주[편집]

  1. 정남기, 남윤형, 한국과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및 훈련비 단가산정에 대한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2호 p.13
  2. 정남기, 남윤형, 한국과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및 훈련비 단가산정에 대한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2호 p.14
  3. 정남기, 남윤형, 한국과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및 훈련비 단가산정에 대한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2호 pp.14-15
  4. 유진영,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독일의 진로직업교육이 우리교육에 시사하는 점, 영미식과 독일식 자본주의에서 교육가치관 비교 및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pp.13-17
  5. 김순임,독일의 성인교육에 관한 고찰-‘계속교육’ 개념과 현황을 중심으로 pp.8-11, pp.14-17
  6. 유진영,독일의 직업교육과 마이스터 제도, 학이시습 pp.277-280
  7. 독일 직업교육법 제1장 총칙 제2조 직업교육의 장소
  8. 독일 직업교육법 제2장 직업교육 제10조 계약, 제11조 계약서
  9. 독일 직업교육법 제2장 직업교육 제5조 직업훈련규칙
  10. 독일 직업교육법 제2장 직업교육 제33조 채용 및 직업훈련의 중지 제37조 졸업시험
  11. 독일 유학과 취업에 도전해보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KOTRA
  12.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seoul.diplo.de/Vertretung/seoul/ko/Startseite.html
  13. 독일 유학과 취업에 도전해보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KOTRA
  14.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seoul.diplo.de/Vertretung/seoul/ko/Startseite.html
  15. 독일 유학과 취업에 도전해보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KOTRA

참고문헌[편집]

  • Angela Paul-Kohlhoff, 독일직업교육제도의 현황
  • 정남기, 남윤형, 한국과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및 훈련비 단가산정에 대한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2호
  • 고인아, 독일 여성 재취업교육의 분석-한국의 여성 재취업교육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 실천》 6권1호, 2001, pp.1-32
  • 유진영(Jinyoung Yu),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독일의 진로직업교육이 우리교육에 시사하는 점, 《창조교육연구 15호, 2013, pp.1-20
  • Gisela Dybowski, 독일 직업훈련의 효율과 특성, 《국제노동브리프》, 2014
  • 김순임(Soonim Kim),독일의 성인교육에 관한 고찰 -“계속교육” 개념과 현황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용봉인문논총》 47권0호, 2015, pp.5-38
  • 장석인(Sug In Chang),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태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23권0호, 2006, pp.309-335
  • 유진영, 《독일의 직업교육과 마이스터 제도》, 학이시습, 2015
  • 김기선 外 3인 편역,《독일 노동법전》, 한국 노동연구원, 2013
  • 독일 유학과 취업에 도전해보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KOTRA
  •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seoul.diplo.de/Vertretung/seoul/ko/Startseit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