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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Kmseon/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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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란[편집]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정의[편집]

○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정의

-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기능을 위협하고 중대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극단적인 사건에 대해 원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

- 후쿠시마 원전 사고(’11.03.11)로 인해 중대사고와 극단적인 사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 최초로 시행


유럽연합(EU)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개요 및 진행 현황[편집]

○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배경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요구(’11.03.25)

- WENRA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Specifications 제안

   * WENRA에서는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범위 및 방법 제시

- ENSREG는 WENRA가 제안한 방법 수용 (5.13)

  * ENSREG : 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s' Group, ENSREG)
  * WENRA : 서유럽원자력규제자협회(Western European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WENRA)

○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술적 범위 -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술적 범위는 후쿠시마사고에서 부각된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수행하도록 결정

  * 지진, 침수(홍수) 등의 초기 사건
  * 발전소 부지에서 발생 가능한 초기사건으로 인한 안전 기능 상실 (SBO를 포함한 전원 상실, 최종 열제거원상실 및 둘의 조합)
  * 중대사고관리 (노심 및 핵연료 저장조 냉각기능 상실, 격납건물 건전성 상실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

유럽연합(EU)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현황[편집]

○ 유럽연합 이사회 결정(’11.3.25)에 따라 유럽연합 소속의 원전 보유 15개국과 자발적 참여 2개국(스위스, 우크라이나)에서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원전의 안전성 평가 수행

○ 유럽연합은 3개분야 10건의 현안을 도출하여 최종보고서 발행(’12.10.4)

- 외부재해(지진, 침수 등) 분야 4건, 안전계통 기능상실 분야 1건, 중대사고관리 분야 5건

○ 현재는 권고사항의 이행단계로, 유럽연합은 각국의 이행현황 모니터 예정

- 각 국가별로 Action Plan을 수립(’12.12), 유럽연합은 이에 대한 peer review를 계획(’13년 초)했으며,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14.6)


유럽연합(EU)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의 주요결과[편집]

○ ENSREG 요약보고서(2012. 4. 26) 주요내용

- WENRA에게 자연재해 평가 및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여유도 및 Cliff-edge effect 평가 지침 마련 권고

- 10년 주기의 자연재해 재평가 권고

- 격납건물 건전성 보호를 위한 조치의 즉각 이행 검토

- 극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한 방안의 이행 검토

○ 최종 보고서(2012. 10. 4) 주요내용 -> 3개 분야 총 10건의 현안 도출

- 외부재해(지진, 침수 등) : 4건

  * 지진 및 침수평가시 발생빈도 10-4/yr 적용
  * 설계기준 지진은 최소 0.1g의 최대지반가속도 적용
  * 사고대응설비는 외부사건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은 장소에 보관
  * 소내 지진계측기 미설치(독일 6기, 네덜란드 1기, 스웨덴 3기)

- 안전계통 기능상실 : 1건

  * 신속 전원복구(핀란드 2기, 스웨덴 2기만 SBO+Loss of UHS에서 1시간 이내 전원복구 가능)

- 중대사고 관리 : 5건

  * 비상운전절차서가 모든 발전소 운전상태(전출력~정지)를 포함하지 않음
  * 중대사고관리지침서가 모든 발전소 운전상태를 포함하지 않음
  * 격납건물 피동형 수소제거설비 미설치
  * 여과배기설비 미설치
  * 주제어실 상주불능시 보조 비상제어실 이용불가(방사능 누출, 주제어실 화재, 극한 외부재해 발생시)



2. 국내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의 추진계획 및 현황[편집]

추진 배경[편집]

○ 노후원전(고리1호기, 월성 1호기)에 대해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철학(대통령 공약) 실천


<대통령 공약>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원전 안전정책 추진

“노후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




추진 목적[편집]

○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엄격하게 재확인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 평가



추진 방법[편집]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실시한 EU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하되, 그간 IAEA·미국·일본의 원전 안전 대응조치와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적 안전점검 실시 - 유럽연합(EU)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항목 외에도, 광역화재 평가, 인적오류·의사결정오류로 인한 사고확대 평가 등을 추가하고, 확률론적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 평가 실시



점검 분야[편집]

○ ①지진, ②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 ③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 ④중대사고 관리, ⑤비상대응 5개 분야에 대해 기기 내구성, 운영 및 인적요소, 한계성능 등을 다각도로 평가

(분야 1) 지진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 설계기준지진의 적정성, 내진설비 점검, 안전기능 유지가 가능한 최대 내진능력, 지진으로 인한 광역화재 발생시 대응능력 등 평가

(분야 2) 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 설계기준침수의 적정성, 침수방지설비 점검, 안전기능 유지가 가능한 최대 침수수위 평가, 강풍(토네이도)/수온상승 등에 의한 영향 평가

(분야 3)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능력

: 소외전력상실/소내정전조건/최종열제거원 상실조건에서의 사고 시나리오 및 예비전력공급원 지속시간 등 발전소 대응능력 평가

(분야 4) 중대사고 관리능력

: 노심냉각기능/격납건물 건전성/연료저장조 냉각기능의 확보방안 및 동 기능 상실시 중대사고 관리방안 평가

(분야 5)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

: 장기 정전사고시 통신체계 건정성, 중대사고 발생시 환경방사선 감시 및 선량평가 능력, 비상조직 및 지휘/통제체계의 적절성 등 평가



추진 체계[편집]

○ 안전규제기관이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사업자가 평가를 수행,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적절성 검증

평가지침 마련 평가 수행 적절성 검증
안전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전문가 검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