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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식탁 국가[한국]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6-3 (홍대)} 주로 참숯 돼지고기를 판매함. 각종 채소가 무제한.

핫앤비어(Hot and beer) 국가[한국]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2-5 (신촌)} 분식부터 샐러드까지 각종 술안주를 판매한다. 최근(2016년 5월기준)에는 '문어 샐러드'라는 메뉴가 인기라고 한다.

이스트 국가[한국]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3-3 (건대)} 스페니쉬(spanish)음식과 pub (=bar)로 구성되어 있다. 빠에야부터 한국 입맛으로 변한 스페인 음식들이 구비돼어 있고, 각종 주류가 있다.


워킹홀리데이[편집]

워킹홀리데이 설명및 개요 신규 작성문서

  • 여행과 노동을 겸할 수 있는 관광 비자로 관광취업사증이라고도 한다.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상대국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12개월의 관광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을 허락하고 여행경비를 보충할 정도의 노동을 허가하는 제도다.보통의 관광비자로는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없으나 젊은이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제도이다.
  • 이를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를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하며, 관광취업비자라고도 한다.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단기관광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생비자와는 달리 여러 도시에서 그 나라의 생활을 체험할 수도 있다.

기존문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국민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광과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여행 전, 출발 국가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서 출국을 한다. 워킹 홀리데이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와 같이 어학연수와 관광도 할 수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이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대방 국가 방문시 통상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동안 종사할 경우 추가로 12개월 연장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다. 참가자 제한은 협정을 맺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참가자가 무제한인 국가도 있는 반면에 최대 200명만 참가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각 국가의 워킹 홀리데이의 신청 자격은 대부분 18-30세의 청년, 부양가족이 없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것 등을 자격조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어학 능력으로 참가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각 국가별 비자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상시 접수를 받는 곳과 연중 특정시기에만 접수를 받는 등 국가별로 상이하며 접수방법도 우편, 온라인, 직접접수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기존문서]

2016년 기준 나라별 워킹홀리데이 모집[편집]

  • 표참고 (밑에 있는 표 2013→2016 업데이트)

대륙별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정책 참여국가[편집]

( 신규작성 )

  • 아시아: 일본 대만 중국(홍콩) 이스라엘
  • 아메리카: 캐나다 칠레(발효예정)
  • 유럽: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벨기에(발효예정)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 아프리카:

대륙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정책 참여 국가[편집]

중동 :이스라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미국, 우루과이 아시아 :방글라데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중화민국, 타이, 베트남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스페인,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나라별 특징[편집]

  (나라별 특징 항목은 전체적으로 새로 작성한 것입니다.)  

공통된 워킹홀리데이 특징

  1. 부양가족과 함께 갈 수 없다(의료보험과는 관련 없다)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3. 왕복티켓을 살 수 있는 소지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대만: 대만은 최초 비자 발급 시부터 180일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 시 최대 360일 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최저임금 3.88$, 최저임금은 적은편이지만 물가가 저렴한 편이다.
  • 홍콩: 대만과 비슷하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만과 홍콩 두 나라가 치안이 매우 좋다. 최저임금 3.87$
  • 호주: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모집 인원 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신체적 장애나 결핵 등이 있지 않다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발급이 이루어진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까지의 시간도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이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다. 시급이 높지만 물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최저임금 17.70$
  • 캐나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상·하반기 각 2000명씩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온라인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된다. 캐나다는 치안이 좋은 국가로 유명하고 캐나다에는 어학원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이 캐나다 어학연수도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물가가 저렴한 것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다. 하지만 선착순이라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낮다. 밴쿠버의 최저임금은 10.45$ 토론토는 11.25$
  • 독일: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비자가 쉽게 발급된다. 독일은 호주와 같이 자유롭게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하지만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호주에 비해서 지원율이 낮다. 또한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보험가입이 큰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9.63$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6개월간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조용한 영어권 국가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물가도 저렴하다. 뉴질랜드: 15.25$
  • 일본: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은 4분기로 나뉜다. 만 18~25까지 이며, 아이와 같이 갈 수 없다. 어학교육과 고용주와의 취업제한 기간이 없어서 자유롭다. 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 250만원이 있어야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 동경기준 8.51$
  • 이스라엘: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언어는 다양하고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를 사용한다. 팔레스타인과 분쟁중, 국경지역을 주의. 최저임금 6.4$
  • 포르투갈: 2014년 4월에 워킹홀리데이가 공식 체결되었다. 다른 유럽워킹홀리데이 체결 국가보다 아시아인이 적다. 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지만, 영어도 사용한다고 한다. 현지에서 허락을 받아야 정식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인정받는다. 그 전에는 4개월 임시체류비자를 발급한다. 최저임금 3.31$
  • 프랑스: 2009년 9월 22일부터 생체인식 비자 발급을 하고 있다. 매년1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며 프랑스는 만 31세 생일 전 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발급이 가능하다. 이 비자로 유럽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유럽오의 해외영토에 체류는 불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고용이 될 경우 고용주가 플아스 행정 당국에 고용신고를 하므로 노동법적용이 된다. 최저임금 10.93$
  • 덴마크: 평생 1회만 발급 가능하고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할 수 없다. 덴마크의 비자 발급조건에는 왕복항공권을 소유하거나 왕복항공권을 살돈이 본인 계좌에 있어야 한다. 또한 비자 신청비용은 60만 원 정도라 비싼 편이다. 최저임금 21$
  • 스웨덴: 덴마크와 비슷하게 평생 1회만 발급 가능하고 관광비자 및 학생비자로 전환 할 수 없으며 왕복항공권을 살 수 있는 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자 신청비용은 14만 원 정도 이다. 최저임금 약 12$
  • 아일랜드: 2016년 기중 상반기 신청은 4월 11일 9시부터 4월 13일 자정까지 이며 이매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1년 내내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고 출국 전 신체검사 필요 없다. 지역에 따라 물가는 다르겠지만, 유럽에서 물가가 저렴하기로 유명하다. 최저임금 10.34$
  • 영국: 단기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얻은 비자로 최대 2년까지 채류가 가능하다. 비자 기간 중 입출국이 자유롭다. 학업 기간 제한과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취업기간 제한도 없다. COS(정부후원보증서)와공인 영어성적이 필요하다 COS는 외교통상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발급하며 매년 1000명 발급 제한이 있다. 최저임금 9.36$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체류기간이 다른 나라 보다 짧다. 최대 180일 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오스트리아는 별도의 생체부분 지문을 요구하지 않고 신체검사도 필요 없다. (주독일 스위스 슬로바키아 대사관 밀라노 뮌헨 영사관) 해당국가 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가능하다. 최저임금 7.2$
  • 이탈리아: 다른 국가는 잔고증명을 300~400만원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이탈리아는 최소 1400만원 잔고증명을 요구한다. 이탈리아에서 휴가기간을 보내는 것을 주된 체류목적이지 노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주된 체류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영어가 가능하지만 주로 이탈리아 자국어를 사용한다. 최저임금 규정은 없다.
  • 체코: 최대 1년까지 이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연장 및 장기재발급이 불가하다. 일반적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성을 띄고 있다. 체코에서 일자리는 능통한 체코어 혹은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 최저임금 2.81$
  • 헝가리: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왕복티켓을 살 수 있는 소지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집인원이 100명이라 적은 편이다. 최저임금2.61$
  • 네덜란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시범 운행하였다. 시범 운행은 끝나고 별도에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이 전에 교류목적으로 체류한 경우가 있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 연간 100명 선착순이며 모집일정은 2015/2016년 기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최저임금11.44$

두산백과 , 워킹홀리데이 정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워킹홀리데이 나라별 모집 및 특성 + 각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참고함.

국가 모집시기 모집인원 어학연수 취업제한기간
네덜란드 수시접수 1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뉴질랜드 (2016년 기준)5월 11일 [한국시간]부터 3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대만 수시접수 6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덴마크 수시접수 제한없음 6개월 한 고용주로부터 9개월
독일 수시접수 제한없음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스웨덴 수시접수 제한없음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아일랜드 수시접수 4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영국(YMS) 인포홈페이지 참고 1000명 24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오스트리아 수시접수 3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이스라엘 수시접수 200명 6개월 한 고용주로부터 3개월
이탈리아 수시접수 500명 12개월 한 고용주로부터 6개월
일본 1월, 4월, 7월, 10월 분기마다 다름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체코 수시접수 3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캐나다 (1라운 인비테이션 2016년 1월 18일) 4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포르투갈 수시접수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프랑스 수시접수 2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헝가리 수시접수 1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홍콩 수시접수 1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호주 수시접수 제한없음 4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벨기에 발효예정 200명
칠레 발효예정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