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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문서}}도시 속의 양봉[편집]

양봉(beekeeping , 養蜂)은 벌꿀을 생산하기 위해 꿀벌을 키우고 꿀을 따는 행위이다.

도시양봉[편집]

예시1

양봉은 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촌락의 산 속이나 들판과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하는데, 촌락이 아닌 도시에서 하는 양봉을 ‘도시 양봉’이라 한다. 도시 양봉 또한 인근에 피해를 막기 위해 주로 높은 건물의 옥상이나 텃밭이 있는 공원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 하지만 도시 양봉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기준과 규제가 없어, 양봉업자의 임의에 따라 인근에 사람이 생활하는 곳에서 하는 도시 양봉이 문제가 되고 있다.[1]

꿀벌은 식물의 수분을 도와 식물이 열매를 맺도록 매개체 역할을 한다.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꿀벌에 의해 수정되는 작물이 약 70%를 차지한다.[2] 꿀벌의 멸종이 중요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도시 양봉은 꿀벌의 멸종을 막을 뿐더러 도시의 다양한 식물의 수분을 도와 도시 생태계 복원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에 관심이 많은 세계 도시들은 꿀벌의 소중함을 깨닫고 도심 속에서 양봉을 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양봉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도시 양봉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시는 농약이 없으며 열섬 현상 때문에 건조하고 따뜻한데, 이는 벌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또한 도시는 농촌의 한정적인 작물 재배와 다르게 공원이 많아 서식하는 식물의 종류와 수가 다양하여 양봉하기에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긴자, 영국의 런던, 미국의 맨해튼을 비롯한 많은 세계 도시에서 도시양봉이 인기를 끌었다.

도시양봉의 한국 사례[편집]

세계 도시에서 유행하던 도시 양봉이 한국에 정착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2012년 서울시는 일본의 긴자 꿀벌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도시농업활성화와 도시 생태계 복원 효과를 기대해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옥상에 벌통을 놓았다. 그 후에 도시 양봉은 각 도마다 벌이는 지역 자체 사업으로 성장하였고, 개인 양봉업자들이 텃밭이나 외곽 등 주민이 없는 장소에 양봉을 하는 것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서울에 주요 양봉장은 크게 세 곳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양봉장이다. 서울시청(서소문) 옥상, 장애인 양봉사업단이 운영하는 도봉양봉장과 서초양봉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월드컵공원 노을공원, 송파구청이 운영하는 송파 도시양봉 체험장,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명일근린공원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서울도시양봉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양봉장으로 은평구 갈현텃밭, 서울시 남산 별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남양주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다. 도시 속의 개인의 양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봉장들은 도시양봉학교를 열어 수강생을 모집하여 도시 양봉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도시양봉의 긍정적 효과[편집]

도시 양봉은 취약 계층과 퇴직한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2013년 서울시가 추진한 ‘노숙인 도시양봉 프로젝트’는 노숙인 18명에게 꿀벌을 키우는 일을 주어 그들의 자립을 도왔다. 또한 2012년부터 ‘서울시 장애인 도시양봉단’이 창립되어 장애인들도 도시 양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마다 열리는 도시양봉학교는 퇴직한 중장년층이 주로 수강하여 도시 양봉이 취미 활동을 넘어 그들의 제 2의 도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도시 농업을 활성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일례로 강동구에서는 도시 양봉 사업으로 2013년부터 매년 채집한 벌꿀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품질검사를 하여 9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꿀을 잡화 꿀, 아카시아 꿀, 밤 꿀로 분류하여 강동구 친환경직매장 싱싱드림 직매장에 판매한다. 싱싱드림은 강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강동구만의 직거래 프로그램이다. 구청은 도시 양봉으로 2013년에는 총 400kg의 꿀을 채밀하여 약 250병 정도를, 2014년에는 총 545kg의 꿀을 채밀하여 약 300병 정도를 판매하였다. 600g에 1만 원에 판매하였고, 한 사람당 최대 2병까지 구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유통과정이 생략되어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에도 불구하고 벌꿀의 값이 저렴하여 매년 주민들의 인기에 힘을 얻어 일주일 내로 매진된다.

지역 내에서 도시 양봉을 운영하고, 생산된 꿀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강동구는 지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단순히 꿀을 만들어 파는 행위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꿀을 수확 및 판매한다는 강동구만의 특색이 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친환경적인 꿀을 포함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를 구청이 지나치지 않고 주민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주었고 더 나아가 양봉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알아차려 도시 양봉 학교를 운영하였다. 구청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고려하여 지역 사업을 진행하고,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주민들을 보면 구청과 주민들이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양봉은 그저 꿀을 따기 위해 벌을 키우는 행위가 아니라 지역 내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양봉의 문제점[편집]

이렇듯 도시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며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낼 수 있는 도시 양봉은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도시 양봉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 도시 양봉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생겼을 시에 상호간 갈등해결을 위한 마땅한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도시 양봉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들었던 양봉장은 대부분 서울시나 강동구처럼 건물의 옥상이나 텃밭처럼 거주자가 없는 장소였다. 하지만 양봉장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 양봉업자 마음대로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양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생기는 개인 양봉업자와 양봉장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존재하며, 이 갈등 속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해당 시·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도시 양봉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2015년 3월, 서울 신당동의 한 골목에서 3000여 마리가 넘는 벌떼가 날아다녀 주민들이 119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3]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어도 제재할 아무런 법적 수단이 없어서 119대원들은 어떠한 조취 없이 돌아갔다고 한다. 또, 지난 5월 충북 청주에 위치한 중고차매매단지는 아카시아 개화 시기가 다가오자 판매하려고 내놓은 차들이 벌떼의 배설물로 뒤덮여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4] 벌의 배설물은 약산성이어서 차량의 도장 면을 녹이거나 철판을 녹슬게 하며, 흡착력이 강하여 한 번 차량에 붙으면 떼어내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민원을 넣어도 해결책이 없어 몇 년 동안 매년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벌떼 때문에 벌에 쏘이거나 벌의 배설물로 고충을 겪는 등 벌로 인하여 피해를 보아도 피해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도시 생태계 복구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개인의 취미활동을 넘어서 생업으로 변화하는 도시 양봉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보상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아무런 법적 대책이 없기 때문에 도시 양봉이 전파됨에 따라 피해자의 수와 피해 사례는 증가하고 누적될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피해자들은 도시 양봉을 그저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이기적은 활동으로 바라볼 것이며, 도시 양봉을 활성화하려는 도·시청, 여러 양봉단의 노력은 외면당할 것이다.

한편, 도시 양봉에 대한 높은 수요에 힘입어 현재 여러 지자체에는 도시양봉학교를 열어 주민들에게 양봉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내용에 ‘이웃 간의 갈등 조정’에 관한 매뉴얼은 찾기 어렵다. 현재 가장 활발히 주민들에게 농업교육을 실시하며 도시 농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여, 2010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도시농업 부문에서 수상한 강동구조차도 양봉 교육 매뉴얼에 이웃 간의 소통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인 서울도시양봉협동조합(Urban Bees Seoul)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한 방문자가 도시 양봉 교육을 할 때 이웃집의 피해를 막고 이웃집과 소통하기 위한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는데, 주택에서 양봉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 그러한 교육을 행하지는 않으며 법적 규제가 없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올라왔다.[5] 도시에서 앞으로 인간과 꿀벌이 ‘공생’하려면 이웃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보상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 양봉의 해결책 제시[편집]

크게 ‘도시 양봉 규제법’에는 도시에서 양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법적 기준과 인근 주민과의 갈등상황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도시 양봉 규제법’에는 아무 곳에서나 양봉을 할 수 없도록 도시 양봉장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반경 2km까지 꽃을 찾아 떠나는 꿀벌을 고려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인근에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도시 양봉으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려면, 최소 반경 2km 이내에 인공적으로 꿀을 생산하거나 운반하는 공장이 없어야 한다.

양봉장에서 도시 양봉 학교를 운영할 경우, 지자체나 협동조합, 개인에 상관없이 모든 양봉장의 도시 양봉 교육 매뉴얼에는 반드시 ‘도시 양봉 규제법’ 항목을 만들어 실제로 교육해야 한다. 도시에서 양봉하기에 앞서 법적 기준을 충분히 습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더불어, 양봉장 부근의 주민들과 도시 양봉 때문에 갈등을 빚었을 경우, 사람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교육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벌통의 수를 줄인다거나, 꿀벌들의 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 벌통의 방향을 바꾸거나, 벌들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펜스를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설명 및 교육해야 한다. 만약 양봉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접수되었을 시에, 신고자와 해당 구·시청 공무원 그리고 양봉업자가 대면하여 위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여야 하고, 양봉업자는 실제로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도시 양봉을 단순한 취미로 바라보았기에 생기는 이웃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봉업자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최소한의 양봉 교육 시간을 이수하여 양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시·도청에 교육 이수 여부와 양봉장의 법적 기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개인 양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봉 허가제’를 도입한다.

마무리[편집]

앞에서 살펴보았듯 도시 양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의 삶을 보다 더 환경적,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도시의 꿀 같은 존재인 도시 양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도시 양봉은 앞으로 일본 도쿄의 긴자처럼 우리나라 도시들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는데 한 몫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완벽한 공생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명확한 ‘도시 양봉 규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도시 양봉이 도시의 꿀 같은 존재더라도 법적인 규제가 없다면, 이는 따가운 벌침으로 돌아올 것이다.

  1. “옆집에 벌을 키운다네요...근데 벌떼가 우리집으로 와요.....;;;;”. 《오늘의유머》. 
  2. Matthias Wüthrich (2014년 4월 30일). ““벌(Bss)과 인간은 서로가 필요해!””. 《그린피스》. 
  3. 주희현 (2015.04.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정화 효과” vs “벌떼 습격 불안””. 조선일보. 
  4. 김재광 (2015.05.14). “꿀벌의 습격…배설물에 중고차 매매단지 '얼룩’”. 충북 NEWSIS. 
  5. “URBAN BEES SEOUL 공식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