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yoeuni/연습장
유해사이트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들어간 사이트를 말한다. 주 대상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 또는 불안감 유발, 해킹, 사행성, 불법거래, 반정부, 테러,범죄 사이트이다. [1]
불법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포르노 영상 유통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외 서버를 강제로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2]
해당 사이트로 연결을 시도하게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불법/유해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안내’[1] 문서로 연결된다.
DNS방식의 문제점[편집]
현재는 DNS 방식으로 차단되고 있다.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영문약칭이다. [3] DNS 차단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 사이트에 해당되면 해당 주소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의 경고 사이트 IP로 변경해 접속을 막는 방식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접속 차단에 적용된 바 있다.그러나 30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DNS 우회'만 검색해도 DNS 우회 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 특정 앱의 경우 30일 현재 10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4]
DNS 방식은 특정한 게시물이 아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잉조치라는 평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국내 DNS서버를 사용해야만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DNS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차단이 불가능하다. [5]
즉 합법한 글로벌 사이트 내부에 개설된 불법 유해페이지는 차단 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떨어진다.
글로벌 사이트 텀블러가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조치에 따라 음란사이트를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유해페이지 접속만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유해사이트와 악성코드[편집]
그러나 유해사이트는 사회에 반하는, 지하경제에 집중된 정보가 들어가 있어 성인,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악성코드 배포의 허브가 되기도 한다. [6]
실제로 음란물 배포의 온상인 ‘텀블러’에서 악성코드 실행파일이 발견되기도, [7]또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8]
각주와 인용[편집]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년 7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길민권 (2018년 10월 24일). “HTTPS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위한 최선의 해결 방안 무엇이 있나”. 데일리시큐.
- ↑ 김준범 (2018년 10월 24일). “음란사이트 150곳 접속 차단…https 우회도 막혀”. KBS.
- ↑ 서용원 (2018년 10월 30일). “음란사이트 DNS 차단 실효성 제로... “DNS 우회 앱 100만 다운로드 돌파“”. 위키트리.
- ↑ 길민권 (2018년 10월 24일). “HTTPS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위한 최선의 해결 방안 무엇이 있나”. 데일리시큐.
- ↑ 경북신문 (2018년 5월 14일). “대구교육청, 악성코드 감염 제로 만든다”. 경북신문.
- ↑ 김경애 (2017년 9월 26일). “유해 사이트로 낙인 찍힌 텀블러, 악성코드 줄줄이 발견”. 보안뉴스.
- ↑ 길민권 (2014년 11월 5일). “특정 도박사이트에서 악성코드 지속적으로 유포…주의”.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