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un99/새로운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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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분쟁이나 단순 차단 사안이 아닌, 해결이 심히 어려운 분쟁(내용 분쟁, 사용자 행동 분쟁 등 모든 종류의 분쟁 포함, 사용자 차단, 차단 재검토 문제 포함)의 경우 새로운 최종적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

종래 방식의 문제점[편집]

  • 관리자 중심 체제의 문제
    1.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관리자 1인이 복잡한 사건의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합리적 판단까지 수행하는 것은 매우 고되고 힘들다(←관리자의 관점. 결정은 관리자 1인이 결국에는 하기 때문에).
    2. 현명하고 신뢰받는 사용자가 관리자가 되겠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복잡한 분쟁 사안에서는 1인 결정의 합리성이 쉽게 담보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1인 결정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용이하고,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4. 관리자 개개인에게는 특정 사안을 반드시 해결할 구속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적체될 우려.
    5. 다른 관리자에 의하여 1인 결정이 뒤집혀지는 경우 관리자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 또한 관리자 간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히 없음.
  • 중재위 체제의 문제
    1. 인터넷의 성질상 상설기구임에도 분쟁에 관한 중재위원의 일상적인 참여가 쉽지 않음
    2. 해당 분쟁에 관하여 중재위원이 관심이 적거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판정이 어려움.
    3. 현행 중재의 최후수단성, 내용분쟁의 개입불가로 인하여 중재위가 마땅히 권한 행사할 곳이 협소함.
    4. 소수가 총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결정의 정당성이 취약함(관리자 1인보다는 나을 수 있으나, 관리자는 총의를 판정하여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중재위는 총의의 형성과정없이 결정함)
    5. 중재위가 개입할 수준의 분쟁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적다는 지적이 있음
  • 백:의견 요청의 문제
    1. 분쟁 당사자 등 또는 소수의 관심있는 사람들 간의 지리한 토론이 될 우려가 있음
    2. 토론을 하더라도 사안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론 참여의 유인도가 적음
    3. 토론이 상당 진행되어도 사안 판정은 관리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관리자 중심 체제의 문제를 그대로 안게 됨.
    4. 최종적인 분쟁해결절차는 될 수 없음(현행 운영도 그러함)

새로운 방식[편집]

따라서

  1. 관리자가 아닌 좀더 다수가 참여하는,
  2. 중재위와 같은 고정된 소수가 아닌, 집단지성의 장점을 살린 그때그때마다의 관심도와 전문성을 가진 사용자가 참여하는 열린 형태의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고,
  3. 대신 토론을 통한 해결이라는 위키백과의 대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토론이 관리자의 주재(다중계정자, 인신공격자에 대한 제재)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하고,
  4. 최종판정은 총의로 한다(다만 관리자는 1인 결정 체제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충분한 총의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게 총의를 선언해서는 안 됨).
  5. 관리자가 총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신규분쟁해결절차 내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6. 다만 '투표로의 도피'를 막기 위해 신규 분쟁절차 회부 또는 투표 절차 이행은 복수의 관리자에 의한 결정이 필요. 관리자는 투표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투표회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신규 절차 개요[편집]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인 분쟁

  1. 모든 분쟁 유형을 포함, 차단 문제, 차단재검토 문제 포함, 내용 분쟁 포함.
  2. 그러나 분쟁이 격화되고, 다른 수단에 의하여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분쟁(다른 절차를 언제나 밟을 것을 요구하는 중재위의 최후수단성과는 다름)에 한정함.
  3.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처리가 적체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도 해당(그러나 모든 사안이 그 처리가 적체되고 있다고 신규분쟁해결절차로 이행되서는 안 될 것)
  4. 관리자가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회부 결정(신중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자 최소 2인 이상의 결정이 필요?. 관리자 간 반대가 나오는 경우에는? 사무관의 해결?)
신규분쟁절차회부 후
  1. 사용자들의 심층적인 토론, 사안의 대안 또는 절충안 제시, 총의를 향한 노력.
  2. 관리자는 토론지침위반자, 다중계정사용자에 대한 엄중 경고 내지 제재. 다만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됨.
  3. 투표로의 회피를 막기 위해, 총의로의 종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4. 총의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경우 투표로의 이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함.

사용자투표

  1. 총의판정이 어려운 경우, 투표의 이행은 복수의 관리자가 결정(최소 2인 이상이어야. 다만 관리자 간 견해 차이시 사용자간 충분한 토론. 그래도 해결 안 될 시 사무관이 결정?)
  2. 투표의 항목은 사용자들이 폭넓게 토론하여 최종적으로 관리자 또는 사무관이 감수
  3. 투표의 기준은? 과반수.. ? 2/3? 매 사안마다 다를 가능성도(복수의 투표 항목시)...
  4. 투표권자의 기준은 차후에 설정...(토론에 1회라도 참여한 자 & 롤백커 등? 특정권한보유자 or 특정기여수이상 및 가입기간. 롤백커 이상 권한 보유자는 진입장벽이 상당할 수 있기에 나중의 기준으로...) 투표권자의 기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선출(사용자들의 동의를 통한 선출 및 임기제?)하는 방식? 기준의 설정 방식에 따라서는 현행 관리자 선거의 형태에서부터 완화된 중재위의 형태까지 다양할 수 있음
  5. 매번 무분별한 투표로의 이행을 막기 위한 장치와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함(특히 사용자 차단의 인기투표화 변질 방지 필요). 투표 진행 중에도 내용분쟁 등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중간에 찾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