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un99/새로운 분쟁해결절차
단순 분쟁이나 단순 차단 사안이 아닌, 해결이 심히 어려운 분쟁(내용 분쟁, 사용자 행동 분쟁 등 모든 종류의 분쟁 포함, 사용자 차단, 차단 재검토 문제 포함)의 경우 새로운 최종적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
요약: 해당 분쟁에 관심있는 모든 사용자에 의한 총의적, 제도적 해결 방식 |
종래 방식의 문제점[편집]
- 관리자 중심 체제의 문제
-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관리자 1인이 복잡한 사건의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합리적 판단까지 수행하는 것은 매우 고되고 힘들다(←관리자의 관점. 결정은 관리자 1인이 결국에는 하기 때문에).
- 현명하고 신뢰받는 사용자가 관리자가 되겠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복잡한 분쟁 사안에서는 1인 결정의 합리성이 쉽게 담보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1인 결정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용이하고,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 관리자 개개인에게는 특정 사안을 반드시 해결할 구속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적체될 우려.
- 다른 관리자에 의하여 1인 결정이 뒤집혀지는 경우 관리자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 또한 관리자 간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히 없음.
- 중재위 체제의 문제
- 인터넷의 성질상 상설기구임에도 분쟁에 관한 중재위원의 일상적인 참여가 쉽지 않음
- 해당 분쟁에 관하여 중재위원이 관심이 적거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판정이 어려움.
- 현행 중재의 최후수단성, 내용분쟁의 개입불가로 인하여 중재위가 마땅히 권한 행사할 곳이 협소함.
- 소수가 총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결정의 정당성이 취약함(관리자 1인보다는 나을 수 있으나, 관리자는 총의를 판정하여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중재위는 총의의 형성과정없이 결정함)
- 중재위가 개입할 수준의 분쟁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적다는 지적이 있음
- 백:의견 요청의 문제
- 분쟁 당사자 등 또는 소수의 관심있는 사람들 간의 지리한 토론이 될 우려가 있음
- 토론을 하더라도 사안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론 참여의 유인도가 적음
- 토론이 상당 진행되어도 사안 판정은 관리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관리자 중심 체제의 문제를 그대로 안게 됨.
- 최종적인 분쟁해결절차는 될 수 없음(현행 운영도 그러함)
새로운 방식[편집]
따라서
- 관리자가 아닌 좀더 다수가 참여하는,
- 중재위와 같은 고정된 소수가 아닌, 집단지성의 장점을 살린 그때그때마다의 관심도와 전문성을 가진 사용자가 참여하는 열린 형태의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고,
- 대신 토론을 통한 해결이라는 위키백과의 대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토론이 관리자의 주재(다중계정자, 인신공격자에 대한 제재)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하고,
- 최종판정은 총의로 한다(다만 관리자는 1인 결정 체제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충분한 총의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게 총의를 선언해서는 안 됨).
- 관리자가 총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신규분쟁해결절차 내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 다만 '투표로의 도피'를 막기 위해 신규 분쟁절차 회부 또는 투표 절차 이행은 복수의 관리자에 의한 결정이 필요. 관리자는 투표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투표회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신규 절차 개요[편집]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인 분쟁
- 모든 분쟁 유형을 포함, 차단 문제, 차단재검토 문제 포함, 내용 분쟁 포함.
- 그러나 분쟁이 격화되고, 다른 수단에 의하여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분쟁(다른 절차를 언제나 밟을 것을 요구하는 중재위의 최후수단성과는 다름)에 한정함.
-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처리가 적체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도 해당(그러나 모든 사안이 그 처리가 적체되고 있다고 신규분쟁해결절차로 이행되서는 안 될 것)
- 관리자가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회부 결정(신중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자 최소 2인 이상의 결정이 필요?. 관리자 간 반대가 나오는 경우에는? 사무관의 해결?)
- 신규분쟁절차회부 후
- 사용자들의 심층적인 토론, 사안의 대안 또는 절충안 제시, 총의를 향한 노력.
- 관리자는 토론지침위반자, 다중계정사용자에 대한 엄중 경고 내지 제재. 다만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됨.
- 투표로의 회피를 막기 위해, 총의로의 종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총의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경우 투표로의 이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함.
사용자투표
- 총의판정이 어려운 경우, 투표의 이행은 복수의 관리자가 결정(최소 2인 이상이어야. 다만 관리자 간 견해 차이시 사용자간 충분한 토론. 그래도 해결 안 될 시 사무관이 결정?)
- 투표의 항목은 사용자들이 폭넓게 토론하여 최종적으로 관리자 또는 사무관이 감수
- 투표의 기준은? 과반수.. ? 2/3? 매 사안마다 다를 가능성도(복수의 투표 항목시)...
- 투표권자의 기준은 차후에 설정...(토론에 1회라도 참여한 자 & 롤백커 등? 특정권한보유자 or 특정기여수이상 및 가입기간. 롤백커 이상 권한 보유자는 진입장벽이 상당할 수 있기에 나중의 기준으로...) 투표권자의 기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선출(사용자들의 동의를 통한 선출 및 임기제?)하는 방식? 기준의 설정 방식에 따라서는 현행 관리자 선거의 형태에서부터 완화된 중재위의 형태까지 다양할 수 있음
- 매번 무분별한 투표로의 이행을 막기 위한 장치와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함(특히 사용자 차단의 인기투표화 변질 방지 필요). 투표 진행 중에도 내용분쟁 등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중간에 찾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