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un99/법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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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편집]

저작물에 해당되는지[편집]

  • 글꼴이나 서체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례는 부정한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다만, 윤곽선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현재 저작권법으로 통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이에 대해 학설은 모순적인 태도라고 해석합니다.
  • 만화제명(이른바 어문적 캐릭터)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7. 7. 12. 선고 77다90판결)
  • 제호(Title)의 저작물성 부인.(대법원 1977. 7. 12. 결정 77다90호) 하급심에서도 판례에 맞추어“애마부인 사건”, 자유인 사건에서 영화제명과 소설제호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도 저작물성 부인했으나 학설은 비판적.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저작물의 성립 요소인 창작성의 기준에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는 차이가 있다. 대륙법계가 좀더 보다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나, 영미법계는 좀더 낮은 수준의 것을 요구한다. 한국의 판례는 미국법의 많은 영향으로 창작성의 수준을 낮게 보고 있는 판례가 주류적.

사진저작물[편집]

  • 사진저작물의 성립요건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98다43366)
  • 피해자의 광고사진 중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 (업소명 생략)’ 사진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도3130 판결)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복제권 침해 판단 기준[편집]

  • 복제권 침해의 요건에 있어 의거관계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다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05다35707)

편집저작물[편집]

대법원은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족한 것"이라고 판시

회복저작물[편집]

'회복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개정법 부칙 제3조(1995년 12월 6일 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했던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을 다시 회복시켜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다. 1995년 12월 이전에는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세계저작권조약 가입일 기준)은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제, 번역 등 자유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1996년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공표된 외국인 저작물( 이전 공표된 것들)을 모두 소급해서 보호한다. [1]

1956년 법상 비저작물[편집]

제3조(비저작물) 다음에 기재한 것은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1. 법률, 명령과 관공서문서의 본문 단 내비중인 것은 예외로 한다 2. 시사보도 3.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4. 공개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저작권의 보호기간[편집]

개설[편집]

  • 198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하여 (1987년 7월 1일) 시행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86년 개정법 부칙 2조는 87.7.1 전(7.1제외) 보호기간이 도과한 저작물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1956년의 법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2] 커먼스의 설명 목차
  • commons:Commons:Hirtle chart : 매우 유용합니다.
  • commons:Help:Public domain : 퍼블릭 도메인의 범위
  • EN:Wikipedia:Image copyright tags/Public domain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 [3]

원칙[편집]

  1.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생존 +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 사망 후 다음 해 1.1부터 기산. (A가 1999.7.1.에 사망시 2000.1.1.부터 기산해서 2050.1.1 0시=2049.12.31 24시까지 보호)
  2.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 후 50년. 공표 안했으면 창착 후 50년. 기산방법은 위와 동일(다음 해 기준)

87년 이전의 저작물의 문제[편집]

  1. 생존 +사후 30년 보호했었음. 86년개정법으로 대폭 증가(87.7.1. 시행)
  2. 87.7.1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의 보호기간이 도과했다면 56년법의 보호기간 적용->고로 퍼블릭 도메인
  3. 87.7.1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의 보호기간이 안 도과했다면 56년법과 86년법 중 긴 것 적용

2009년 법의 보호기간[편집]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2조(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개정 2009.4.22>)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개정 2009.4.22>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제39조제1항 단서·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1956년의 저작권법상 보호기간[편집]

제 30조 ①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간 및 사후 30연간 존속한다.

②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종사망자의 사후 30연간 존속한다.

제31조(동전) 저작자의 사후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연간 존속한다.

제32조(동전)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연간 존속한다. 단 기간내에 저작자가 그 실명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3조(동전)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사회단체가 저작자로서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연간 존속한다.

제34조(동전) ①저작권자가 원저작물 발행일로부터 5년내에 그 번역물을 발행하지 않을때에는 그 번역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저작자가 그 보호를 받고져 하는 국어의 번역물을 발행할때에는 그 국어의 번역권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5조(동전) ①사진저작권은 10연간 존속한다. ②사진술에 의하야 적법으로 예술상의 저작권을 복제한 자는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단 당사자간에 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제한에 따른다.

제36조(동전)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저작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에 속하고 그 저작권은 그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에 존속한다.

제37조(동전) 사진에 관한 규정은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저작물에 준용한다.

제38조(동전) 영화제작권은 독창성을 가진것에 있어서는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결한것에 있어서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존속기간의 시기)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의 기간을 계산함에는 저작자사망의 해 또는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연한 때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제40조(동전) 사진저작권의 기간은 그 저작물을 처음으로 발행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만일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판을 제작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제41조(동전) ①책호를 따라 순차로 발행하는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기간은 매책 또는 매호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부분식순차로 발행하여 전부완성한 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기간은 최종부분을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3년을 경과하고 아직 계속의 부분을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으로서 최종의 것으로 본다.

일본 저작권법[편집]

해방 전 인물 특히 독립투사들을 다루는 사진의 저작물에 관하여 일본 저작권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1. 1908. 8. 16 대한제국이 일본 저작권법을 빌려쓰기 시작했고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1957.1.28.까지는 일본 저작권법을 계속 썼습니다.
  2. 일본 저작권법은 1956.12.31이전에 공표한 사진저작물은 저작자의 사망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3. 1957.1.28 제정된 최초의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발행 후 10년입니다. (다만,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중에 삽입된 사진으로서 특히 그 저작물을 위하여 저작하였거나 또는 저작시켰을 때에는 그 사진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30년까지 보호.)

공정한 인용[편집]

  • 인터넷 검색사이트(다음)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관련 판례평석1, 관련 판례평석2, 서울지방변호사회보 2008.11. 452호(김상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의)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일본의 시사주간지에 "한국으로부터의 누드, 비장사진을 일거 대공개"라는 제호로 게재된 저작물인 사진 중 일부를 국내 잡지에 전재하면서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둔갑"이라는 제호를 붙인 경우 사진저작자의 저작물의 제호를 개변함으로써 제호애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잡지들에 게재한 인용저작물의 제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호의 변경이나 개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사진게재행위가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제13조)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고들 잡지의 위 제호들은 원고의 저작물의 제호를 개변함으로써 제호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잡지들에 게재한 인용저작물의 제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호의 변경이나 개변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잡지들이 이 사건 사진들을 변개하여 인용한 점도 찾아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이 사건 기사 중 사진부분을 제외 한 해설기사는 "직장인" 및 "뷰티라이프"의 해당 2면 중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그것도 대부분이 위 "플래쉬"지의 해설을 그대로번역한 것인바, 이 사실과 위에서 본 이 사건 게재사진들의 성상, 크기, 배치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용저작물이 종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주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져 피고들의 이 사건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허락 없이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하였으나,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해당 뉴스기사 및 사진을 게시한 웹페이지를 직접 연결(deep link)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그 웹페이지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가 축소 사진을 선택(click)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되어 독립된 창을 통해 해당 웹페이지에 게시된 원래의 사진을 보게 되는 점, 위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 이용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정보에 대한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하므로 그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페이지에는 광고가 게재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 서비스를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축소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6.7.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 (공정한 인용의 제요건을 구비한 사례에서) 인용 출처를 밝히고 사전에 원저작자의 양해를 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원저작자가 그 인용사실을 알고서도 상당기간 동안 묵인한 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카합3836 판결)
2008년 영화 용가리의 공정 이용 관련 판례

사실관계 1) 피고들은 2007. 3. 23. 18:50경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코너인 ‘스타 UCC’ 편에서 연기자 000이 이 사건 영화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영화 중 일부 장면을 3분 정도 방영하였다. 2) 피고 00000은 그 무렵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bs.co.kr)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다가, 원고의 항의를 받고 중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하여 방영한 것은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일컫는다) 제28조에 정해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을 한다.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 00000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일부 인용 사실을 알고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그 인용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을1, 2, 8의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인용을 추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서울남부지법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2010년 손담비 UCC 사건

관련 기사

사실 관계 한 블로거가 자기의 어린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르면서 안무를 흉내내는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협회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네이버에 삭제조치를 요구했고 네이버가 이를 삭제했다. 이에 어린 딸의 아버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는 "저작권협회는 20만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 네이버를 상대로는 기각 판결. 해당 동영상은 우씨의 딸과 관련된 독자적인 저작물인 만큼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가운데 15초 정도로 극히 짧고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다르다. UCC 형태로 제작된 해당 동영상 게시까지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 손담비 UCC를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으로 보았음.

1심 판결문 내용

우선 이 사건 저작물은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된 ‘공표된 저작물’ 임이 인정되며(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참조), 원고가 원고의 딸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을 원고의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그 실연자(손담비)와 일부 가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인용’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게시물의 인용의 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에 열거된 목적은 예시적인 것이고 열거적인 것이 아니며 다만 그 인용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의 어린 딸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분을 불완전하게 따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한 것인 점, 이 사건 게시물에는 이 사건 동영상에 덧붙여 ‘그런데 도대체 이 노래를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이기에 이렇게 따라 하는 것일까요? 집에서는 거의 가요 프로그램을 보질 않는데 말입니다. 뭐 그냥 저냥 웃으면서 보기는 했는데, 너무 아이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닐런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소녀 취향의 노래를 불러 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라는 내용의 글과 기타 같은 장소에서 원고의 딸을 촬영한 별개의 사진들이 함께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가족여행 중에 있었던 어린아이인 원고의 딸의 귀엽고 깜찍한 행동에 대한 기록과 감상, 대중문화가 어린 아이에게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비평 등을 담아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고 공개한 것으로서 이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타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상업가치를 도용하여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게시물이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정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인 관계에 있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주종관계는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용상의 주종관계, 즉 질적인 면에서의 주종관계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피인용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의 개별적 특성, 인용의 목적, 인용저작물이 피인용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어 피인용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이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이 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동영상의 분량(53초) 대부분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분을 따라 부르면서 실연자인 가수 손담비의 춤동작을 흉내내는 것에 할애된 점은 피고 협회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게시물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은 그 일부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동영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은 총 53초의 분량으로서 처음 15초간은 원고의 다섯 살 된 딸이 부정확한 음정 및 가사로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정말 미워서 .. 못 했어.. 나를 떠-떠떠 -나’라며 이 사건 저작물의 후렴구의 일부를 따라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의 딸의 춤동작이 보여질 뿐 노래 자체는 촬영 장소의 안내 방송 및 주위 소음 등으로 가사를 판별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로 녹음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부분은 이 사건 동영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의 어린 딸이 추는 춤과 귀여운 표정 및 행동 등이 기록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가지는 저작물로 판단되는 점, 원고의 딸이 이 사건 저작물을 가창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분량은 이 사건 동영상 중에서 15초 정도로 극히 짧으며,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이 사건 저작물과 상당 부분 상이하고 가사조차도 원 가사의 일부 단어가 순서를 달리하여 부정확하게 차용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저작물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녹음 및 게시 방식에 있어서도 비전문가에 의하여 복제되어 화질, 음질 등의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고 특별히 상업적으로 포장되어 게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일반 공중의 관념으로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이 이 사건 저작물의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대체한다고 느껴진다거나, 이 사건 게시물이 실제로 피인용저작물인 이 사건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저작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물은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모든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들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문화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어 공동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은 널리 향유됨으로써 존재 의의를 가지는 특성이 있어 그 향유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자의 이익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점, 여기에 표현의 자유 및 문화․예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문화국가 실현을 향해 노력한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작물을 활용한 UCC 형태의 이 사건 동영상, 게시물 등을 복제하고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잠재적인 불이익과 표현 및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 창조력과 문화의 다양성의 저해, 인터넷 등의 다양한 표현수단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문화 산물의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 협회가 보유하는 저작재산권이 저작권법으로 정당하게 제한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 피고 협회의 저작물을 인용한 것이라 하겠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게시물의 복제, 전송 등의 행위가 피고 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문의 출처는 원고의 블로그

저작권과 상표권의 문제
  • 특허청: 상표권,의장권과 저작권간 충돌문제 해결방안 연구 용역
  •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입체적 형상과 그 결합으로 구성되는데 비하여 저작물은 이러한 것에 한하지 않고 영상 육성 등도 그 구성요소. 저작물은 그 자체에 어떠한 독창성이 요구되고 또 정신적인 창작물인 점에서 창작성이 아니라 식별력을 본질로 하는 상표와 상이. 대부분의 저작물 자체는 상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영상저작물을 제외하고 유형물에의 고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또 영업표지로서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광고카피, 장식문자나 독특한 서체를 사용한 등록상표 및 만화 캐릭터의 명칭을 그대로 등록상표로 하고 있는 예가 많으나 서체나 명칭은 통설적으로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저촉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저작권침해에 비해 상표권 침해는 “업으로서의 사용”과 “상표적 사용”이라는 추가요건이 필요. 참고로 , 부정경쟁행위의 판단시에는 “상품표지성”이 전제되어야 함.
  • 로고나 명칭의 사용에 있어서, 단순한 마크나 기호, 명칭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주지성을 획득하는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되는 것은 출처표시의 오인혼동뿐만 아니라 후원관계의 오인혼동도 포함. 스포츠단체와 일정한 관계에 있다거나 연관·후원관계에 있다고 믿을 만한 표지의 사용은 금지된다. 팀과 팬 사이의 goodwill을 침해하는 것이며, 팀이 가지고 있는 명성에 편승(free-ride)하는 것이다. (이상정, 스포츠와 법, 382쪽.)
  • 상표권의 침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등록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를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표장의 시각적, 심미적 효과를 위하여 ‘침대의 머리판 장식으로 사용된 쌍학 모양의 표장’이나 ‘1회적 가공품인 금반지에 새겨진 퓨마 문양’ 등은 의장적 사용에 불과하여 이를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 아니 하나(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재활용된 1회용 카메라의 몸체 부분은 별도의 상표가 기재된 포장지로 감쌌다고 하더라도 렌즈 둘레와 플래쉬 부분에 기존의 상표가 남아 있고, 위 상표에 인지도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상표가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용도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부품이 에어클리너에 ‘소나타II’, ‘라노스’ 등이라 표시한 경우에 부품의 용도 설명을 위한 것으로 보아 상표적 사용을 부인한 바 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335 판결).[5]
법률신문 기사

딥링크[편집]

대법원 판결은 딥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2012도13748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츄잉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클릭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이동함)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초상권, 명예훼손 등[편집]

초상권
명예훼손
  •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반면에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이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 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형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그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서울고법 2008.1.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2008.1.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프라이버시
  •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피의자 실명공개
  •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실명보도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보도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의 법익침해의 정도는 더욱 커지므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진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법적 규율[편집]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책임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함에 있어 피해자의 요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는『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타인이 게시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 등을 인정하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등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위험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3인의 별개의견이 있음.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 게시판 글 삭제·회원퇴출 인터넷 카페지기 첫 ‘강퇴’-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년
카페 글을 삭제하는 등 독단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카페지기에 대해 회원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운영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포털 사이트 다음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 카페 회원 7명이 카페지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카페운영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학 일반[편집]

In many cases, a Justice's decisions may be contrary to what the nominating President anticipated. A famous instance was Chief Justice Earl Warren; President Eisenhower expected him to be a conservative judge, but his decisions are arguably among the most liberal in the Court's history. Eisenhower later called the appointment "the biggest damn fool mistake I ever made." Because the Constitution does not set forth any qualifications for service as a Justice, the President may nominate anyone to serve. However, that person must receive the confirmation of the Senate, meaning that a majority of that body must find that person to be a suitable candidate for a lifetime appointment on the nation's highest court.

  • hart 법실증주의
법은 인간의 명령이다, 법과 도덕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개념의 분석은 추구할 가치가 있고 이는 비록 적대하지는 안지만 사회학적이나 역사적인 탐구 그리고 비판적 평가와는 구별된다, 하나의 법체계는 닫혀진(완결된) 논리 체계로서 그 안에서 올바른 결정은 이미 마련된 법적 규정으로부터 ... 도덕적 판단은 사실 명체처럼 합리적 논증, 증거 또는 증명에 의해 확립될 수 없다.

판례 평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