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Ghorosu/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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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毆打, Battery)는 다른 사람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며, 폭행죄와는 같은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구타죄를 폭행죄와 구분하지 않지만 군 관련 법령과 훈령에서 사용하고 있다. 영미법에서는 국가에 따라 구타죄(battery)를 폭행죄(assault)보다 높은 죄로 처벌하고 있다.

분류: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