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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Eun10077/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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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편집]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전담기관과 진흥원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협약

관련 법령[편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관련 진흥원 규정[편집]

관련 시스템[편집]

  • KOCCA 사업관리시스템

협약 준비서류[편집]

  • 협약서
  • 제출 작성서류
    • 수행계획서, 사업비산출내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1], 지원사업참여서약서[1], 사업자부담금확약서
  • 제출 발급서류
    •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자주민등록등본, 지방세완납증명서[2], 국세완납증명서[2], 4대보험완납증명서[2],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자협약 매뉴얼

협약진행 방법-GW사업관리시스템[편집]

  • (전자협약 > 과제선정 관리 > 지원사업 선정 관리)
    • 평가 종료 후 지원사업 최종선정 처리를 위해, 공고목록 리스트를 선택하고 해당 과제신청 목록 리스트에서 사업비조정이 끝난 국고보조금/자부담(현금)/자부담(현물) 등을 입력한 후 최종선정 처리하여 협약체결 계획 문서를 상신한다.
  • (전자협약>지원사업 선정관리> 온라인관리과제)
    • 지원사업 선정과제명을 클릭하여, [허용]/[제한] 버튼을 클릭하여 선정 과제와 관리계정을 연동한다.
    • [허용]처리를 해야 전담기관 계정으로 과제가 노출되며, 수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다.
  • (전자협약>전자협약 관리>사업계획서 접수관리)
    • 접수목록 리스트를 선택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등록된 참여인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접수관리 목록, 수행기관, 참여인력을 엑셀로 저장가능하다.
    • 사업계획서 및 첨부파일 내용을 검토 후, [승인]/[보완]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한다.
  • (전자협약>전자협약 관리>협약체결관리)
    • 협약서 조회목록 처리상태에 [협약서미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협약서 생성] 화면으로 이동한다.
    • 협약서 작성[1]은 수행기관이 각각 장성하여야 하며, 전자협약을 위해 기관범용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최초 사용시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원 인증서는 시스템에 내재되어 별도 준비 필요 없음)
    • 참여기관이 있을시 참겨기관도 모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전자협약순서: [담당자]협약서 생성 -> [수행기관/참여기관] 전자서명 -> [담당자] 최종확인 후 진흥원 전자서명 처리


  1. GW표준양식-2022년 지원사업 평가기준 및 공고문 표준안 재안내_v7(220914)
  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조(지원사업참가기준) 1항 5호 5.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