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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Dhzpdl/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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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사건 삭제 요청

방화사건이란 말이 나와 찾아보니 방화란 '화재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건축물 등에 착화시키는 행위' 라고 나옵니다. 학창시절 종이비행기에 불을 붙여 날렸던 일화를 '방화사건'이라고 단정 짓고, '미성년자이고 학생이 아니었더라면 경찰에 입건됐을 사건' 이라고 주장하는것 역시 개인의 편견이 개입된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편집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으므로 삭제나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Dhzpdl (토론) 2014년 8월 28일 (목) 09: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