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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Debbie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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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 취학 전까지의 아동"은「영유아보육법」의 대상으로 보육시설에서 보육합니다. 유아교육이 필요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은 「유아교육법」의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교육합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복지법」의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양육합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 해설을 수요자 생활법령정보시스템 [1]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