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DKURIFI/연습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Dankook University The Research Institute of Future Industry)는 대한민국의 사립대학 단국대학교의 부설연구소이다. 본 연구소는 1963년 9월 1일 당시 '산업관리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었으며, 산업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한 이론의 개발과 실제문제의 분석을 연구발전시켜 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연구소 소개[편집]

연구소 사업[편집]

RIFI(Research Institute of Future Industry)

산업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한 이론의 개발과 실제문제의 분석을 연구발전시켜 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2]
  1. 산업전반에 관한 이론적연구
  2. 산업전반에 관한 산학협동적 사례연구
  3. 산업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연구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5.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
  6. 연구집, 자료집 및 단행본의 발간
  7. 외부로부터 위탁된 산업전반에 관한 용역
  8. 장기연구계획과 그 연구수행
  9. 연구원의 해외파견 및 학자초빙, 국제학술회의 개최
  10.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연구
  11.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사업


연구소 연혁[편집]

  • 1963년 9월 산업관리연구소 창설[3]
  • 1978년 4월 산업연구소 개칭
  • 1989년 2월 '89 정보회계 "원가계산 전문기관"으로 재무부 고시지정, 이후 매년 재무부 "現 재경부"로 부터 고시지정을 받음
  • 1993년 11월 군납보안측정 유자격업 등록
  • 1998년 7월 제 11대 소장 이승욱 교수 취임
  • 1999년 6월 한국무역학회 춘계 정례 학술발표대회
  • 2002년 1월 연구소 운영 전반 심의 기구로 평의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
  • 2003년 7월 제 12대 소장 심경섭 교수 취임
  • 2005년 7월 제 13대 소장 전웅수 교수 취임
  • 2006년 11월 한국생산성학회 및 산업연구소 동계 학술 대회
  • 2006년 12월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연구 발표대회 및 경영자 대상 시상식
  • 2007년 7월 제 14대 소장 전웅수 교수 취임
  • 2007년 11월 국제 e-Business학회 추계 학술 대회
  • 2008년 3월 산업연구소 국제학술 세미나
  • 2008년 7월 제 15대 소장 이호선 교수 취임
  • 2008년 10월 범은학술상 수상(산학협력부문)
  • 2010년 7월 제 16대 소장 이호선 교수 취임, [미래산업연구소]로 연구소명 개칭
  • 2011년 7월 제 17대 소장 박범조 교수 취임
  • 2011년 8월 미래산업연구소 홈페이지 통합 구축
  • 2013년 7월 제 18대 소장 박범조 교수 취임
  • 2013년 8월 국내) 행태경제학 및 실험연구 학술대회 개최
  • 2014년 7월 제 19대 소장 홍석기 교수 취임
  • 2014년 8월 미래산업연구소 홈페이지 통합 개편


연구소 조직도[편집]

[4]



발간학술지[편집]

투고안내[편집]

                                                                   『산업연구』투고요령


본 요령은 학술지 『산업연구』에 게재할 논문 원고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5]


Ⅰ. 투고의 기본 요건

   1. 투고자 자격 및 의무
   (1) 논문 투고자는 단국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및 강사 포함) 및 교외 연구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와 공저로서 투고가 가능하다.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는 단독 투고가 가능하다.
   (2) 투고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신청 중이 아니어야 하며, 미래산업연구에 제출되어 심사진행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제출할 수 없다. 단, 박사학위논문의 요약본 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4) 미래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미래산업연구소가 소유한다.
   2. 논문 발간일
   산업연구는 연 2회(3월 31일, 9월 30일) 발간하며, 필요에 의해서 특별 호를 발간할 수 있다.
   3. 논문투고 시 준수사항
  (1) 논문의 투고는 편집위원회에 e-mail 혹은 디스켓 형식으로 제출한다.
       -게재신청서 작성 후 논문 파일과 함께 제출
   (2)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편집위원회로 도착한 날로 한다.
  (3) 투고자 소속기관, 성명(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 영문성명,
      e-mail 주소, 전화번호(휴대폰포함), 논문집 수령주소, 논문페이지 수 등을 명시한다.
  (4)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단국대학교 교원의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4. 논문 심사 : 투고된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비공개 심사를 실시하며,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논문 투고처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부설 미래산업연구소
    Tel : 031-8005-2659 Fax : 031-8005-4033 e-mail : skhong017@dankook.ac.kr


Ⅱ. 투고논문 작성요령

   1. 원고는 국문, 국한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도표, 참고문헌 및 부록을 포함하여 A4용지 기준 25~30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제 1면에는 한글로 제목, 투고자의 성명(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 소속기관, 직명, e-mail 주소, 국문요약(약 400단어 내외), 핵심 주제어를 명기한다. 소속기관과 직명, 연구
        비 후원 등에 관하여는 하단에 주석으로 명기한다.
   4. 원고의 끝면에는 영문제목, 투고자의 영문성명, 영문 Abstract (약 400단어 이내), Keywords, 소속(하단 주석처
        리) 순으로 명기한다. 단, 영문원고인 경우에는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저자의 영문성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한글: 홍길동
영문: Hong, Gil-Dong
   5.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스(한글 2000 이상 버전)로 작성하되, 영문의 경우 MS-Word도 가능하다. 편집용지 및 
        편집스타일의 세부규격은 다음과 같다.
글씨체: 신명조체
글씨크기: 10.5pt
자간: -5 
좌우여백: 3.7cm
상하여백: 3.8cm
줄간격: 170%
   6. 문헌의 인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1) 해당 어구 또는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5), (Smith 1968)
(오성, 한음 1995), (Paul and Smith 1968) - 2인의 공동연구
(홍길동 등 1995), (Smith et al. 1987) - 3인 이상의 공동연구
(홍길동 1995, 1997) -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
(홍길동 1995a, 1995b) - 같은 연도에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
(오성 1995: 한음 1995) - 둘 이상의 다른 저자들의 문헌
   2) 저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할 때에는 이름 뒤에 괄호로 연도를 표기한다.
예)
홍길동 등(1995)에 의하면,       
Smith et al.(1987)에 의하면,       
   7. 각주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되, 어구의 우측 상단에 위첨자로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해당 면의 하단에 기술한다.
   8. 표 또는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해당 표의 위에 표기한다.
   9. 참고문헌은 논문에서 인용된 것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1)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서로 하며 국내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그리고 서양문
       헌은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2) 서양문헌의 경우 저자명은 last name을 먼저 기재한다.
     (3) 정기간행물은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간행물이름(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권, 호수, 페이지순으로 표기한다.
     (4)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명, 연도, 도서명(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 출판회수(2판 이상의 경우), 권(2권 
       이상의 경우), 출판지, 출판사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박연암. 1999. 회계이론. 제3판. 자유출판사. 서울.
홍길동, 박연암. 2000. 글로벌 경쟁환경에서의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 제1권 제1호 : 333-352.
홍길동. 2000.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금강대학교.
Beteson, E. G. 1992. Managing Services Marketing. 3rd ed, NY : The Dryden press, 1992.
Pyo, Y., and S. Lustgarden. 1990. Differential Intra-industry Information Transfer Associated with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Journal of Accounting Economics.        Vol.15, 365-379.
   10. 논문체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대항목 (15 pts): Ⅰ, Ⅱ, Ⅲ, Ⅳ,                
중항목 (13 pts): 1, 2, 3, 4,                      
소항목 (12 pts): (1), (2), (3), (4),              
세부항목 (11 pts): 1), 2), 3), 4),                  
이하항목 (11 pts): ①, ②, ③, ④,                
   11. 본문에 사용할 부호는 다음에 의한다.
“ ” : 대화체나 독립된 인용문
‘ ’ : 부분적인 인용이나 강조를 나타낼 때
『 』 : 작품, 저서명
「 」 : 논문이나 잡지, 신문명을 명기할 때
< >   : 강조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거나 인용문의 경우 저자가 강조할 때
...   : 말을 생략할 때 줄임표로서 점(.) 3개 표시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투고규정[편집]

                                                                『산업연구』 연구윤리규정[6]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죽전)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산업연구』지에 대한 연구윤리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연구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고양하며,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관련 사항 및 『산업연구』의 투고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고 심사되는 논문의 성격을 규정 하고, 연구논문 기고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대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구』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모든 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투고규정에 의하여 접수되고 심사되는 연구논문이 갖추어야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벗어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에 적용한다.
제 3조 논문수정 및 삭제 
논문의 저자는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구자(들)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 4조 연구 부정행위
『산업연구』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① 연구위조 행위 -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연구변조 행위 - 연구자가 데이터를 조작하여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연구표절 행위 -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④ 중복제출 행위 - 연구자가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한 연구결과를 새로운 연구결과로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제 5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소장은 편집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 및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에 준하는 조치규정에 따른다.
- 부적격 논문으로 판정하여 저자에게 통보하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 게재 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산업연구』논문 목록에서 삭제조취를 취다.
- 『산업연구』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공표한다.
발생횟수 처리내용 비 고
1회 발생 3년간 국내/국제 학술지발행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판정년도로부터 3년간

※ 판정일 이전에 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차년부터 3년간

2회째 발생 (1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학술지평가에 반영 ※ 차회 학술지평가 시에 내용 평가 부분의 심사기준 및 심사내용, 논문의 독창성, 논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등급을 최저 등급으로 처리
3회째 발생 (1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등재(후보)학술지에서 제외 ※ 차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진입을 위한 학술지평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기준[편집]

                                                             『산업연구』심사 절차 및 기준[7]

투고된 원고는 『산업연구』의 투고요령에 맞는 경우에만 심사의 대상이 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의 심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논문 접수
       -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사실을 저자에게 e-mail로 통지한다.
     - 심사의 시작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 날로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접수된 논문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3인의 심사
          위원을 선정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 접수 10일 이내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
       - 접수 논문을 담당할 심사위원이 선정 되면 편집위원장은 인적사항이 삭제된 접수 논문을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 발송일 기준으로 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5주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두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게재여부(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의견을 따르나 심사가 지연될 경우 또는 심사결과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심사결과의 통보
     - 심사결과 접수 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즉시 논문 저자에게 통보한다.
   5. 『산업연구』 게재
     -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미래산업연 구』 지에 게재하게 
         된다. 
     - 해당 호에 게재될 논문이 이미 확정된 경우 다음 호로 순연한다.

Ⅳ.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 및 게재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                 ② 주제의 참신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연구결과의 기여도
   ⑤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      ⑥ 문장표현 및 편지요건충족여부        ⑦ 참고문헌, 각주, 영문요약의 적절성


Ⅴ. 심사방법

   1. 심사의견서의 내용
     -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한 가지로 심사결과를 작성한다.
     ② 심사기준의 의거하여 각 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기록하고 수정/보완 점에 관하여는 페이지, 항, 또는 행을 명시
           하며, 그 사유를 밝힌다. 
     ③ 심사의견서의 총평을 반드시 기재한다.



게재논문[편집]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홈페이지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단국대학교}}
{{경기도의 대학}}
{{충청남도의 대학}}
{{대한민국의 대학교 야구부}}
{{대한민국의 대학교 축구부}}

[[분류:단국대학교]]
[[분류:대한민국의 대학교 야구부]]

[[분류:1947년 설립]]
[[분류:경기도의 대학교]]
[[분류:용인시의 학교]]
[[분류:충청남도의 대학교]]
[[분류:천안시의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