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용자:05MON10/연습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google books library project)는 구글이 전 세계의 대학 도서관 및 공공 도서관과 협업하여 도서관 내 자료들을 전자 도서로 만들고 이를 사용자들이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미시간 대학교 도서관에 게시된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구글은 도서관 내 도서들을 훼손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캔하기 위해 시간당 약 1000쪽을 스캔할 수 있는 초고속 스캐너를 개발하였다. 도서를 디지털화할 때, 구글과 협업기관의 판단 하에 파손되기 쉬운 도서는 스캔되지 않으며, 구글은 도서를 스캔하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도서를 도서관에 반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디지털화된 자료의 소유권은 구글과 도서를 제공한 도서관이 동시에 갖는다.

역사[편집]

구글은 해당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이전에 미국 주요 5개 도서관(미시건 대학,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뉴욕 공립 도서관 )의 소장 도서를 스캔하였으며, 1923년 이전에 발행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도서를 중심으로 스캔을 시작하였다. 도서관 프로젝트는 2004년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 박람회에서 구글 프린트(Google Print)로서 공식적으로 소개 되었으며, 프로젝트의 취지는 이미 인쇄된 책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이 후 구글 북스는 도서 검색 서비스를 위해 파트너 프로그램(partner program)과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파트너 프로그램은 출판사로부터 실물 혹은 pdf 파일을 받은 도서들만 다루는 반면,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대학교 도서관 또는 공공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들을 한번에 스캔하였다.[1]:40

현재, 도서관 프로젝트는 구글과 약 40여개의 도서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구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대 도서관 등에도 협업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에서도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을 밝혔다.[2]

협력 기관[편집]

구글과 협력 도서관들 사이의 모든 계약은 비독점적이며, 일부 협력 도서관들이 구글과의 계약서를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따라서 협력 도서관들은 자유롭게 구글 이외의 업체와 작업을 하거나, 자체 내에서 스캔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다.[3]

아래의 목록은 구글 북스가 공개한 협력 기관들의 일부 이며, 전체 협력기관은 구글 북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 오스트리아 국립 도서관(Austrian National Library)
  • 바이에른 주립 도서관(Bavarian State Library)
  •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 코넬 대학 도서관(Cornell University Library)
  • 겐트 대학 도서관(Ghent University Library)
  • 뉴욕 공립 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
  • 옥스퍼드 대학교(Oxford University)
  •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 스텐퍼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사용 기술[편집]

도서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책을 스캔하고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캐너로 스캔한 페이지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이 정확하게 글자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광학 문자 인식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차원의 평평한 페이지 형태가 필요한데, 책에는 등(spine)이 존재하기 때문에 곡면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스캔 시, 페이지가 불가피하게 3차원적 형태로 인식된다. 이 때, 2차원의 평평한 이미지를 스캔하려면 책의 페이지를 책에서 일일이 분리해야 하기에 도서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구글은 도서의 디지털화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3차원 적외선 스캐너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기술을 특허(미국 특허 번호 7508978)로 등록하였다. 3차원 적외선 스캐너는 2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포함하여 총 4대의 카메라가 스캔할 영역과 굴곡을 인지하고, IR 프로젝터가 3차원적 인식을 통해 페이지의 곡률을 알아낸다. 이를 통해 페이지 내 글자들은 광학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변형된다.[4]

도서 표시 방식[편집]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 된 도서들은 구글 북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때 책이 표시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전체보기
  • 일부 미리보기
  • 발췌문 보기
  • 미리보기 없음

이외에도 구글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서점의 링크와 사용자가 주변 도서관에서 해당 서적을 찾을 수 있도록 찾기 링크를 제공한다.(그러나 이 목록을 보려면 인쇄판 구매 링크를 클릭해야한다.)

Opt-Out 방침[편집]

구글은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한 도서의 디지털화를 도서의 권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여러 방침을 제시하였다. 권리자는 이를 통해 세가지 선택안을 가지게 된다.[1]:40

  1.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 구글이 디지털 복제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 행위를 한다.
  3. 위 2가지의 행위를 하지 않고 구글이 사용자에게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번 안을 선택 시, 권리자는 자신의 도서가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에 디지털화 되었을 경우, 구글 지원 부서에 요구하여 도서관 프로젝트가 아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 프로젝트와 달리 파트너 프로그램은 구글이 권리자의 동의를 직접 얻어서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

한편, 2번 안을 선택 시,권리자가 도서관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책을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구글에 대한 직접적 요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책의 저작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정보와 구글 도서에서 검색되지 않기를 원하는 책 목록을 구글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책을 도서관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반응[편집]

관련 쟁점[편집]

저작권 침해[편집]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저작권 침해이다. 유체물로서의 도서는 도서관의 소장물이지만, 도서의 저작권은 도서관이 아닌 저작권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5]:151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파트너 프로그램과 달리, 도서관 프로젝트는 구글이 서적 전체를 일일이 저작권자의 의견을 묻지않고 디지털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권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검색어 주변의 몇 개의 문장만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프로젝트의 저작권 침해는 디지털 복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41

공정 이용[편집]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하여 구글은 도서의 디지털 복제는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 북스의 검색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원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공정 이용이고, 이를 위해 저작물을 보유하는 것도 합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도서를 디지털화 하는 것은 패러디와 같이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이라는 점에서도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하였다.[6]:161

관련 소송[편집]

미국 작가조합과 출판협회의 집단 소송[편집]

2005년,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에 관하여 미국작가조합과 미국출판협회 등의 권리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구글의 행위는 대규모의 조직적인 복제로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더 이상의 복제를 중단하고 이미 만들어진 불법 복제물을 폐기하도록 법원에 요청하였다. Jeffrey Toobin, Google’s Moon Shot , 3면..

2008년 10월, 피고인 구글과 원고는 분쟁에 대해 화해한다고 발표하고 미국 뉴욕 연방 지방 법원에 화해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미국 법무부와 야후 등에 의해 반대되었다. 이 후, 2009년 11월에 구글은 수정 화해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아마존과 야후의 반대에 부딪쳤으며, 사건 담당 데니 친(Denny Chin) 판사는 도서관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혜라는 이유를 통해 수정 화해안을 거부하였다.[7]

2013년, 1심 법원은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오히려 책의 판매를 촉진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구글이 승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6년 4월 18일에 미국 대법원이 저작자협회의 상고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구글이 승리하는 것으로 재판이 결론지어졌다.[8]

해당 소송에 대해 데니 친(Denny Chin) 판사는 “구글이 사용자들에게 책을 검색하고 책의 일부 텍스트를 보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 내에서 `정당한 사용(Fair use)`”이라고 말했다.[9]


프랑스 작가협회와의 소송[편집]

구글은 프랑스 작가협회와도 6년간 저작권 분쟁을 했다. 2006년, 프랑스 작가협회는 구글이 저작권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절판 도서를 스캔해 서비스하겠다고 나서자 고소했다. 그러나 2012년 6월에 구글과 프랑스 작가협회는 프랑스 도서를 스캔해 판매할 때, 이에 대한 수익금은 프랑스 작가 및 출판사와 나누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10]


도서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편집]

구글은 도서관 프로젝트의 최종적 목표는 "출판인들 및 도서관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이고, 검색 가능한 모든 도서의 카드식 목록을 만듬으로써 사용자는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출판사는 새로운 독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3]

각주[편집]

  1. 유수현 (2010). “구글 도서검색과 디지털 도서관 실현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3 (1). 
  2. “한국 상륙 시도하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국공립도서관, 손 잡을까 말까”. 
  3. “Google Books Library Project”. 《Google Books》. 
  4. “Detection of grooves in scanned images”. 《Google Patents》. 
  5. 정진근; 김형각 (2010). “저작권법상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세창출판사) 59 (1). 
  6. 한지영 (2007).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3 (6). 
  7. 부길만 (2013). 《출판기획물의 세계사》. 커뮤니케이션북스. 89,90쪽. 
  8. “구글 북스, 11년만에 '면죄부' 받았다”. 
  9. “도서 스캔 프로젝트 합법”. 
  10. “구글, 프랑스 작가협회와 전자책 저작권 분쟁 `마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