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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교도권의 갈등_위키문서로 작성하기

해외천주교회의 상황(18, 19세기)[편집]

성속이원론은 교회와 세상을 갈라보자는 뜻으로, 교회만이 완전한 사회이며, 선을 독점하는 성스러운 영역이라고 규정한다. 이 주장에 의해 하느님은 성직자들에게 독점되었고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표지였다. 그들은 교회 밖의 세상이나 사회는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회를 터부시했다.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인간의 영혼 구제에 있으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실존하고 있는 세상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대화하지 않으려 하였다. 1891년 레오 13세가 <노동헌장> 발표 전까지 오랫동안 세상과 울타리를 치고 있었다.

정교 분리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시기에 생겨났다. 세속권력에 대한 교황 등 고위성직자의 지나친 개입을 견제 비판하는 것과 함께 교황권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사상적 흐름에서 대두되었다. 특히 프랑스 혁명기에 국가에 대한 가톨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자 정치권력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었는데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려 하거나 국가가 종교단체의 활동 및 개인의 신앙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가장 심각한 타격 받았던 계층은 교회와 성직자였다. 혁명세력은 교회와 성직자의 특권적 지위와 재산 몰수하고, 4만의 신부가 투옥하거나 유배하였다. 1792년 9월 대학살에서는 약250명의 사제와 주교를 포함 천명이 넘는 신자가 “혁명의 적”이라는 명목으로 처형되었다. 이 시련은 교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충격과 콤플렉스를 안겨 주었고, 이로 인해 성속이원론과 정교분리 두 원칙은 18,19세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영성과 활동상의 특징을 드러내는 중심 지주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한국천주교회[편집]

시대적 상황[편집]

박해기에 신자들은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깊은 산 속으로 숨어들어 남의 눈에 뜨이지 않는 곳에서 일반 민중과는 고립된 생활을 해 왔고 빈곤했으며, 능력이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하여 재정적, 지적 인적 자원 모두 부족하였다.

여기에 선교사들의 내세 지향적이고 현실 초월주의적인 신앙관의 영향을 받아, 숱한 고난과 탄압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천상에서의 영광과 기복주의적 신앙관을 키워왔다. 그러면서 초기 교회의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은 거세되었다.

정조 9년인 1785년 을사박해를 시작으로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을 맺기까지 10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박해와 사건들(1791년 진산사건, 황사영 백서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남연군묘 도굴사건)을 통해 조선 교회는 함포외교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다른 거대한 힘(프랑스 함대)에 의존하여 종교의 자유를 얻겠다는 의지가 민족의 운명과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초기교회 지도자들부터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다.

이후 한불조약(과 1899년 교민조약)으로 합법적인 포교의 시대,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나 교회는 반외세, 반봉건이라는 민족과 민중의 절박한 과제와 동떨어진 교회가 되었다. 특히 여러 교안들(1886년~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선교사와 천주교신자에 대한 시선은 더욱 좋지 않게 되었다.

주요 사건(추가 요함)[편집]

일제강점기의 한국천주교회[1][편집]

시대적 상황[편집]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 한불수호조약 이후 봉건왕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교회는 일제의 조선 합병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권을 회복하고자 투쟁에 나선 의병운동에 대해 뮈텔 주교는 ‘노략질’이나 ‘강도질’로 치부하고 ‘순종의 양위’와 ‘군대해산’에 항거하는 의병에 대해 ‘약탈자’와 ‘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는 일본은 문명국으로, 조선은 비 문명국으로 간주하는 선교사들의 생각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뮈텔 주교의 <1910년도 보고서> - 서울교구 년보 참고)

을사늑약 이후, 조선에 있던 선교사들은 이 시기 대단히 불안해 하였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권이 상실되거나 선교활동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든 것이다. 그러나 통감부는 선교사들의 친일화를 유도하는 것이 조선 통치에 대해 유리할 것이라는 감지하고 몇 가지 조치에 들어간다.

첫째, 조선에서 누려온 각종의 기득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둘째 상호간의 친분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선교사들을 통감부로 불러 연회와 물량공세를 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제는 계속 정교분리의 원칙(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으로 부임한 후 감리교 한일양국 선교사 감독으로 임명된 해리슨에게 ‘정치는 정치인이, 정신계몽은 종교인이’ 책임을 맡자는 속마음을 드러냈다.)을 내세우며 종교계에 대한 설득작전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일제가 선교사들에 대해 우호적인 배경에는 그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나 영국 등 소위 기독교 국가들의 양해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교구장 뮈텔 주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무척 싫어했다. 교도권으로서의 그의 가르침은 시종일관 정치불간섭주의, 정교분리였다. 교회당국은 신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앞서서 일제에 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천주교회 안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진 것이다.

애국운동[편집]

교회의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일부 평신도와 성직자들에게서 애국운동 참여가 이루어졌다.

애국운동의 주요 사례[편집]

안중근[편집]
서상돈국채보상운동[편집]

천주교 가정에서 출생한 서상돈은 병인박해에 순교한 삼촌이 감옥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피 묻은 멍석을 뜯어먹는 것을 본 다음 평생 쌀밥을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어려서 상점 점원, 보부상을 거쳐 포목점 주인이 되었고 36세 때에 대상(大商)으로 성장. 45세 때인 1894년 조정의 통정대부 대우를 받으며 탁지부 시찰관으로 임명되어 경상도의 세정을 총괄하게 되었으며 대구지역 경제권을 좌우할 만큼 갑부대열에 들어있었다.

그는 대구지역 교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조선교구 분할될 때 새로운 교구를 대구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독립협회 재무부 과장, 만민공동회 간부로 활동하며 자주독립운동에 앞장서 오다가 1907년 광문사(김광제와 함께 설립한 출판사) 간부들에게 담배를 끊어 당시의 국채 총액 1,300만원을 보상하는 운동을 제의 하였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는데 각계각층이 참여하였다. 당시 천주교가 운영하던 <경향신문>을 통해 천주교인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였고 불교, 개신교, 전국의 신지식인과 유림(儒林), 전·현진 하급관리들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부녀자, 기생, 노동자, 인력거꾼, 백정 등 하층민 뿐 아니라 감옥의 죄수들까지 참여하였다.

강원도 횡성 풍수원 성당 정규하 신부[편집]

한일 병합 이후 성당 사랑방에 삼위(三位)학교를 개설, 박토마라는 선생을 초빙하여 학생들이 신학문을 배우게 하고 <월남망국사>를 가르치며 민족의식 고취시켰다.

안악사건 안명근 야고보[편집]

안중근의 사촌동생이며 한일 병합이후 남만주에 무관학교를 만들어 무력 독립투쟁을 전개할 계획아래 신천, 안악 등지의 조선인 부호와 유지들로부터 모금 활동을 벌였다. 일제는 이 모금 활동을 조선총독 테라우치 암살모금 사건으로 날조하였고, 이 사건으로 160명을 체포 하였다.

이후 안명근은 10년간 복역 후 만주일대에서 독립운동을 계속 벌여 나간다.

교도권은 3·1운동을 ‘정치운동’이라고 규정하였고 신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참가하는 것을 막았다.

교회학교인 대구 해성학교 교사 김하연 루카[편집]

3·1운동 때 경상북도 조직부장이었다.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와 유인물을 대구로 들여오기 위해 그것들을 팔 다리에 감고 그 위에 붕대를 감아 크게 부상한 환자로 가장, 여러 차례의 검문검색을 무사히 통과하여 각 처에 배부하고 연락을 마쳤다. 그리고 대구천주교회 신자들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인 해성학교의 교주(敎主)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해서 3월 8일에 시작된 대구지역의 만세운동으로 많은 수의 해성학교 학생들과 명도회원의 젊은이들 가운데 약 20명이 체포당한다.

유스티노 신학교[편집]

홍순일 교사가 사회단체와의 연락을 맡고 신학생 중에는 김구정과 서정도가 앞장섰다. 3월 9일에 결행될 시위 대열에 합류하기로 약속하고 김구정이 독립선언문 복사와 유인물 프린트를, 서정도가 손에 들 태극기를 만들기로 하였는데, 한 학생의 배신으로 이 사실이 교장 신부에게 알려지고 만다. 모두 압수 되었고 홍순일 교사는 파면, 부제 두 사람을 제외한 신학생 71명 전원이 연좌 벌을 받아 3월부터 9월까지 한 학기 동안 휴교령이 내려졌다.

서울 용산 성심신학교[편집]

용산 성심신학교생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학업을 하고 있었다. 학교규율이 워낙 엄하여 신부 아닌 평신도 선생들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에는 신학생과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될 정도였다. 그래서 3월 1일, 장안이 만세소리로 들끓고 있는데도 신학생들은 그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술렁댈 뿐이었다. 한밤중에 들려온 “대한독립 만세”소리가 학생들의 잠을 깨우고 사태를 깨달은 학생들이 옷을 입자 신부 선생들이 호통, 창문과 출입문을 닫아걸었지만 제지를 뚫은 10여명은 뛰쳐나가 군중과 함께하였다.

황해도 은율본당 주임 윤예원 신부[편집]

3·1운동 참여는 물론 상해임시 정부에서 보내온 <천주교 동포여!>란 제하의 권유서 500여장을 배포했다. 또 황해도 내 여러 본당과 공소를 순회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군 자금을 모금하고 신자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했다. 나아가 황해도의 동료 사제들에게 3·1운동과 독립군 자금모금에 동참할 것을 역설하였다.

용정성당 회장 김영학[편집]

서울의 만세 운동 소식을 들은 간도의 동포들은 용정촌의 장날인 3월 13일을 거사일로 정했다. 그 날이 오자 시위 시작을 알리는 정오의 종소리가 용정성당에 울려 퍼지고 용정성당 회장 김영학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뒤 시위대열을 이끌고 행진을 나섰다. 이 일로 53명의 천주교인이 경찰에 구금당했다고 일제는 기록하고 있다.

개신교나 천도교 참가자 수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수치이지만 유교 55명, 불교 95명 등에 비하면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3·1운동에서 천주교회가 보여주었던 태도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주요 애국운동의 결과[편집]

안명근의 체포[편집]

1911년 1월 11일 홍석구 빌렘 신부뮈텔 주교에게 안명근 야고보가 항일운동의 주모자로 맹렬히 활동 중이니 일본 헌병사령부에 보고해 달라는 편지를 보낸다. 이어 뮈텔 주교의 밀고가 이어졌다(일본군과 거래할 목적으로).

윤예원 신부[편집]

윤예원 신부는 뮈텔 주교의 문책에 굴복, 침묵의 길을 택했다가 일제 말기에 다시 천황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여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구 유스티노 신학교[편집]

샤르쥬뵈프 교장 신부의 보고를 받은 드망즈 신부는 한 학기 휴교령을 내리고 홍순일 교사는 파면, 김구정 학생은 퇴학처분을 당했다.

서울 용산 성심신학교[편집]

만세운동에 대한 학교 당국의 진압책에 분노하여 학생 4,5명이 학교 당국에 항의, 자퇴하였으며 박 말구와 이 분도 등 만세 주동학생들은 교구장에 의해 퇴학당했다. 그리고 이 해에 있을 예정이던 서품식까지 무기 연기되었다. (뮈텔 주교 <1910년도 보고서> 서울교구 년보 참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도권의 가르침은 조선을 조국으로 끌어안지 않았다. 대부분의 선교사는 그 방침에 충실했고 조선인 성직자들은 아직 연륜이 길지 않았으며 선교사의 권위와 위계질서에 매여 있었다. (하지만 교도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간도 땅은 예외)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저격사건 전에) 브레 신부에게 성사를 거부당한 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도권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조국을 택한 하느님의 백성들은 교도권과 교계질서에 의해 단죄 받고 부정당하였다.

신사참배[3][편집]

일제 식민지 정책과 종교 정책의 변화 과정[편집]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조선을 강압적으로 병합한 후 철저한 식민통치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정교분리를 표방하여 “일본정부는 정치 분야를 선교사들은 종교 분야를 담당하며, 서로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역할분담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일병합이 공표되던 날, 데라우치 통감은 ‘유고(諭告)를 통해 “신앙의 자유는 문명국이 다 인정하고 있지만 종교를 빙자하여 정사를 논하거나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은 풍속을 해치고 안녕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유교와 불교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시정목적‘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평등하게 포교활동과 전도에 보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데라우치 통감은 유고를 통해 "신앙의 자유는 문명국이 다 인정하고 있지만 종교를 빙자하여 정사를 논하거나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은 풍속을 해치고 안녕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 침략의 기본이념이었던 일본제국주의는 원래 일본의 전통신앙에 근거한 국가신도(國家神道)를 바탕으로 강력한 천황제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종교정책은 실질적으로는 국교인 국가신도와 다르거나 이에 손상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종교에 대해 철저한 규제와 탄압을 가하였다.

1911년 6월 3일 조선총독부는 “사찰의 병합·이전·폐지·명칭 변경·사찰소속의 재산 처분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찰령>을 공포하였다.

1912년 <본말사법>을 공포, 불교에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불교를 일본불교로 전환하는 왜색불교화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 하였다.

1910년 4월 <향교재산관리규정>을 공포, 1911년 6월 15일에는 <경학원규정>을 공포함으로써 모든 향교와 유교 관련사업들이 조선총독의 감독과 관할을 받도록 조치하였고 1916년에는 기존조사에서 제외되었던 향교재산을 모두 관유화 하였다.

1911년 10월 30일에 공포한 <사립학교규칙>을 통해 학교설립은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운영하던 교육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15년 8월 16일에 공포한 <포교규칙>을 통해 일본종교인 신도와 불교 및 그리스도교만 종교로 인정하고, 그 밖의 종교들은 ‘유사종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는 1936년 <유사종교해산령>을 통해 민족성향이 강한 신종교들을 모두 해산 시켰다.

신사참배와 한국천주교회의 입장[편집]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초기 입장과 태도는 단호했다.

1917년 일본 나가사키 교구의 가톨릭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체포된 사건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 조선천주교회는 신사에서 거행되는 의식이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한다고 단안(斷案)을 내린다.

1924년 10월 충남 강경의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할 때, 인솔된 아동들 중 기독교계 아동 26명이 결석하고 참가한 아동들 중 약 40명도 배례하기를 거부한다. 이 사건으로 관련 여교사가 휴직을 당하고 학생 여러 명이 퇴학처분을 당하고 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천주교 선교사는 학교장에게 “우리 천주교의 엄중한 규칙은 이교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천황의 진영에 절하는 것만은 기꺼이 하지만 신불(神佛)을 예배하는 신사에 참배하는 등은 단연할 수 없습니다. (중략) 이 같은 교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무리한 것은 어떻게든 금후로는 그치기를 바랍니다.” 라는 질문서를 보내어 무리한 요구가 없도록 청한다.

1923년 <서울대목구지도서>에서는 “신사참배를 하거나 신사에서 행해지는 예식들에 참석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지향이든 금지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25년 대구 공립학교에 다니는 천주교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목으로 퇴학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25년 10월 조선신궁 진좌제에 개신교와 함께 참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광기어린 전시체제가 시작되고 신사참배가 전시총동원 체제의 일환으로 확고히 자리를 틀어갔다. 일본천주교회는 점차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갔다. 1932년 일본천주교회는 동경 대주교로는 신사참배가 애국심과 충성심을 드러내는 시민적 예식인지 아니면 신도의 종교의례인지에 관해 문부대신에게 정식회답을 요구하였다. 문부대신은 차관을 통해 신사참배는 시민적 예식 외에 별다른 것이 아니며 신앙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통고 한다. 일본주교는 이로써 만족하고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를 허락했다.

당시 조선교구를 통괄하고 있었던 주일 교황사절 무니(E.Mooney)대주교는 이를 받아들여 1933년 신사참배를 용인하는 공식지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는 자기 입장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지는 못했던 듯하다. 1934년에 이어, 1936년 1월까지는 <경향잡지>에 ‘지킬계명’이라는 글을 통해 천주의 제 1,2계명을 지키라고 교육하고 있었다.

무니(E.Mooney)대주교의 뒤를 이어 부임한 주일 교황사절 마렐라(Paolo Marella) 대주교는 신사참배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려주도록 1935년 5월 교황청 포교성성에 공문을 보내고, 교황청 포교청청은 1936년 5월 26일 신사참배가 애국심을 표명하기 위한 국민적인 행위라고 인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한국교회 교구장들은 1936년 <조선선교지 공동지도서> 내용을 수정하고 같은 해 8월 20일 마렐라 대주교가 보낸 원본 내용을 지방관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1937년 2월 28일에는 <경향잡지> 848호에 게재하여 이를 신자들에게 알렸다.

이후,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감리교 측도 일제와 큰 마찰 없이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장로교 내부의 의견이 크게 갈려 있었는데 1938년 경찰의 위협과 총 앞에 굴복하고 신사참배 결정을 내린다. 결국 1945년 8·15광복 시점에 살아남은 종교는 모두 신사참배를 하였다.

맺음말[편집]

일제 강점기, 일부 평신도와 성직자가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것과 달리 교회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오히려 민족의 가장 큰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에 참여한 교인들 단죄하기까지 하였다. 이 같은 태도는 결국 교회가 취했던 목적과 달리 교회의 성장을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Christians in Korea

연평균 신자증가율을 볼 때, 1900~1904년까지는 천주교 10.19%, 장로교 14.95%, 감리교 12.58% 등으로 모두 10%를 약간 넘는데, 1905~1909년까지는 천주교 2.24%, 장로교 43.77%, 감리교 49.75%로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도 일제강점기 내내 대단히 낮은 신자 증가율을 보인다. 민족의 고난을 외면한 교회, 민족교회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 반대편에 선 교회는 움트는 민족운동의 싹을 잘라내고 사회와 담을 쌓아버린 결과 민중도 외면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오랜 기간 박해로 인한 어려움이 민족의 존엄성보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조선교회는 아직 독립된 교구, 정식의 교계를 형성할 수 없는 교황청과 파리외방전교회의 포교지였다는 한계점이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지도 모른다.

천주교회가 보여준 민족운동은 많지 않지만, 많고 적음의 비교를 떠나 소중하다. 타버린 재속에 가까스로 찾아낸 양심의 불씨처럼 지금의 우리에게 갈 길을 비추어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947년 독일교회가 슈투트가르트 선언을 통해 “비록 나치의 강압에 의해서라도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치의 침략에 동원되어서 주변의 형제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청한다.”며 용서를 청한 것과 달리 한국교회는 끝까지 참회도 변명도 없었던 점은 크게 아쉬운 점이다.

관련항목[편집]

참고문헌[편집]

[시대적 상황과 애국운동] : 문규현 “한국천주교회사” 1권 요약(빛두레 발간) [신사참배] : “순교영성강학 - 한국천주교회 근현대사” 제 4, 5강 요약

각주[편집]

  1. 문규현 (1997). 《한국천주교회사 1권》. 빛두레. 
  2. 문규현 (1997). 《민족과 함께 쓰는 한국천주교회사》. 빛두레. 142쪽. 
  3. 천주교 수원교구시복시성추진위원회. 〈4, 5〉. 《순교영성강학 - 한국천주교회 근현대사》. 천주교 수원교구시복시성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