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배우는사람/문서:(2) 의지(意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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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의지(意地)라고 하는가?[1]

여기에서도 5상(相)이 있음을 알아야만 하니, 즉 자성(自性)때문이요, 그것의 소의(所依)때문이요, 그것의 소연(所緣), 그것의 조반(助伴), 그리고 그것의 작업(作業)때문이다.

다음에 곧 앞에서 설명된 자성(自性) 내지 업(業) 등의 5사(事)는 그 밖의 가유법(假有法)을 제외하고는, 즉 색취(色聚) 심심소품(心心所品) 무위(無爲)에 의하기 때문에 모두 3처(處)에 포함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2]

(2.1) 의지(意地)의 체(體): 5상(相) 또는 5사(事)[편집]

(2.1.1) 의지(意地)의 자성(自性)[편집]

무엇을 의(意)의 자성(自性)이라고 하는가?[3]

심(心) 의(意) 식(識)을 말한다.

(2.1.1.1) 심(心)[편집]

심(心)이란 일체종자(一切種子)의 소수의지성(所隨依止性)이며 소수의부의지성(所隨依附依止性)으로서 본체[體]는 능히 집수(執受)하는 이숙에 포함되는[異熟所攝] 아뢰야식(阿賴耶識)이다.[4]

(2.1.1.2) 의(意)[편집]

의(意)란 항행의지성(恒行依止性)의 의(意)와 그리고 6식신(六識身)의 무간멸(無間滅)의 의(意)를 말한다.[4]

(2.1.1.3) 식(識)[편집]

식(識)이란 현전(現前)에서 소연(所緣)의 경계(境界)를 요별(了別)하는 것이다.[5]

(2.1.2) 의지(意地)의 소의(所依)[편집]

그것[意識]의 소의(所依)로는 등무간의(等無間依)는 의근[意 : 意根]이고 종자의(種子依)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체종자(一切種子)의 아뢰야식(阿賴耶識)이다.[6]

즉, 의근[意;意根]은 의식(意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無間]의 과거식(過去識)을 말하며, 일체종자식(一切種子識)은 무시시래(無始時來)로 희론(戲論)을 즐겨 집착하여[樂著] 훈습(薰習)한 것이 원인[因]이 되어서 생기는 것[所生]으로서 일체종자(一切種子)의 이숙식(異熟識)을 말한다.

(2.1.3) 의지(意地)의 소연(所緣)[편집]

그것[意識]의 소연(所緣)이란 그 상응하는 것[所應]에 따른 일체법(一切法)이다.[7]

불공인 경우[不共者]의 소연(所緣)은 즉 수(受) 상(想) 행온(行蘊)과 무위(無爲)와 무견무대색(無見無對色)과 6내처(六內處)와 그리고 일체종자(一切種子)이다. [이를 차별(差別)이라고 한다.]

(2.1.4) 의지(意地)의 조반(助伴)[편집]

그것[意識]의 조반(助伴)이란[8]

  1. 작의(作意) 촉(觸) 수(受) 상(想) 사(思)와
  2. 욕(欲) 승해(勝解) 염(念) 삼마지(三摩地) 혜(慧)와
  3. 신(信) 참(慚) 괴(愧) 무탐(無貪) 무진(無瞋) 무치(無癡) 정진(精進) 경안(輕安) 불방일(不放逸) 사(捨) 불해(不害)와
  4. 탐(貪) 에(恚) 무명(無明) 만(慢) 견(見) 의(疑)와
  5. 분(忿) 한(恨) 복(覆) 뇌(惱) 질(嫉) 간(慳) 광(誑) 첨(諂) 교(憍)) 해(害) 무참(無慚) 무괴(無愧) 혼침(惛沈) 도거(掉擧) 불신(不信) 해태(懈怠) 방일(放逸) 사욕(邪欲) 사승해(邪勝解) 망념(忘念) 산란(散亂) 부정지(不正知)와
  6. 악작(惡作) 수면(睡眠) 심(尋) 사(伺)를 말한다.

이러한 등의 것들은 함께 있으면서[俱有] 상응(相應)하는 심소유법(心所有法)이며, 이를 조반(助伴)이라고 이름한다.

동일(同一)한 소연(所緣)이면서도 동일한 행상(行相)은 아니라서, 일시(一時)에 함께 있으면서도[俱有] 하나 하나 구른다. 각자의 종자로부터 생겨나면서도 서로 상호 상응하여 (능연[能緣]의) 행상(行相)이 있고 소연(所緣)이 있으며 소의(所依)가 있다.

(2.1.5) 의지(意地)의 작업(作業)[편집]

(2.1.5.1) 의식(意識)의 전5식(前五識)에 대한 작업(作業)[편집]

그것[意識]의 전5식(前五識)에 대한 작업(作業)이란[9]

  1. 즉 능히 자기의 경계[自境]의 소연(所緣)을 요별하는 것을 말하니, 이것을 첫 번째 업[初業]이라고 한다.
  2. 다시 능히 자상(自相) 공상(共相)을 요별하고,
  3. 능히 과거[去] 미래[來] 현재세[現世]를 요별하고,
  4. 다시 찰나에 요별하고 혹은 상속하여 요별한다.
  5. 다시 구르고[轉] 따라서 구르면서[隨轉] 청정하고[淨]과 청정하지 않는[不淨] 일체법(一切法)의 업(業)을 일으킨다.
  6. 다시 능히 탐애[愛]와 비탐애[非愛]의 과보[果]를 취하고,
  7. 다시 능히 다른 식신(識身)을 이끌며
  8. 또한 능히 인(因)이 되어 등류(等流)의 식신(識身)을 일으킨다.

(2.1.5.2) 의식(意識)의 전5식(前五識)과 함께하지 않는 불공업(不共業)[편집]

또한 제 의식(意識)은 다른 식신(識身)에 비해서 뛰어난 작업(作業)이 있다. 즉 소연(所緣)을 분별하고, 소연(所緣)을 심려(審慮)하며, 취(醉)하거나, 미치거나[狂], 꿈꾸거나[夢], 깨어나거나[覺], 기절하거나[悶], 성성하거나[醒], 혹은 신업(身業)과 어업(語業)을 능히 일으키거나, 능히 이욕(離欲)하거나, 이욕(離欲)에서 물러나거나, 선근(善根)을 끊거나, 선근(善根)을 잇거나, 죽거나[死] 태어나는[生] 등을 말한다.[10]

(2.1.5.2.1) 소연분별(所緣分別)[편집]

무엇을 소연을 분별하는 것이라 하는가?[11]

일곱 가지의 분별 즉 유상분별(有相分別) 무상분별(無相分別) 임운분별(任運分別) 심구분별(尋求分別) 사찰분별(伺察分別) 염오분별(染汚分別) 불염오분별(不染汚分別)에 의한다.

  1. 유상분별(有相分別)이란 먼저 받아들인 대상[先所受義]에 대하여 제 근(根)을 성취하고 명언(名言)을 잘 아는 자(者)가 일으키는 분별을 말한다.
  2. 무상분별(無相分別)이란 먼저 끌어당긴 것[先所引]에 따르는 것이며, 명언(名言)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등이 지니고 있는 분별을 말한다.
  3. 임운분별(任運分別)이란 현전(現前)의 경계에 대하여 경계의 세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任運] 구르는 모든 분별을 말한다.
  4. 심구분별(尋求分別)이란 제 법을 관찰(觀察) 심구(尋求)해서 일어나게 되는 분별을 말한다.
  5. 사찰분별(伺察分別)이란 이미 심구(尋求)하고 이미 관찰(觀察)한 것을 사찰(伺察)하고 안립(安立)해서 일어나게 되는 분별을 말한다.
  6. 염오분별(染汚分別)이란 과거를 되돌아보고 연연해하는 것과 함께 작용하고[俱行] 미래를 즐기는 것과 함께 작용하며 현재를 집착하는 것과 함께 작용하는 모든 분별과, 욕분별(欲分別)이나 에분별(恚分別) 혹은 해분별(害分別)의 하나 하나의 번뇌나 수번뇌(隨煩惱)에 따라 상응해서 일어나게 되는 분별을 말한다.
  7. 불염오분별(不染汚分別)이란 선(善)과 무기(無記)이며, 출리분별(出離分別) 무에분별(無恚分別) 불해분별(不害分別)의 하나 하나의 신(信) 등의 선법(善法)과 상응하거나 혹은 위의로(威儀路) 공교처(工巧處) 및 모든 변화(變化)가 소유하고 있는 분별을 말한다.

위와 같은 종류를 소연(所緣)을 분별(分別)하는 것이라고 한다.

(2.1.5.2.2) 소연심려(所緣審慮)[편집]

무엇을 소연(所緣)을 심려(心慮)하는 것이라고 하는가?[12]

여리(如理)의 소인(所引) 비여리(非如理)의 소인(所引) 비여리비불여리(非如理非不如理)의 소인(所引)을 말한다.

  1. 여리(如理)의 소인(所引)이란
    1. 진실(眞實)이 아닌 유(有)를 증익(增益)하는 4가지의 전도(顚倒), 즉 무상(無常)을 항상함[常]이라고 전도하고, 괴로움[苦]을 즐거움[樂]이라고 전도하며, 깨끗하지 않은 것[不淨]을 깨끗함[淨]이라고 전도하고, 무아(無我)를 아(我)라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다.
    2. 또한 모든 사견(邪見) 즉 '베풀 필요 없다[無施與]' 등의 모든 사견(邪見)의 행(行)과 같이 여러 진실유(眞實有)를 손감(損減)하지 않는 것이다.
    3. 법주지(法住智)가 여실(如實)하게 제 소지사(所知事)를 요지(了知)한다거나
    4. 매우 청정한[善淸淨] 출세간의 지혜[出世間智]가 여실하게 소지(所知)의 제 법(法)을 깨달는[覺知] 이와 같은 것들을 여리(如理)의 소인(所引)이라고 한다.
  2. 위와 서로 다른 것을 비여리(非如理)의 소인(所引)인줄 알아야 한다.
  3. 비여리비불여리(非如理非不如理)의 소인(所引)이란 무기(無記)의 지혜[慧]를 의지하여 제 법(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것[審察]을 말한다.

위와 같은 것을 소연(所緣)을 심려(審慮)하는 것이라고 한다.

(2.1.5.2.3) 취(醉)[편집]

무엇을 취함[醉]이라고 하는가?[13]

의지(依止) 성품[性]이 약[羸劣]하기 때문에, 혹은 익숙하지 않은데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혹은 너무 자주 마셨기 때문에, 혹은 지나친 양을 마셨기 때문에, 곧 취해서 어지러운 것[醉亂]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2.1.5.2.4) 광(狂)[편집]

무엇을 미침[狂]이라고 하는가?[14]

먼저 지었던 업[先業]에 이끌렸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계[諸界]의 착란(錯亂) 때문에, 혹은 놀라고 두려워서 의지[志]를 잃었기 때문에, 혹은 말마(末摩)를 맞았기 때문에, 혹은 귀신과 도깨비[鬼魅]에 홀려서 전광(癲狂)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2.1.5.2.5) 몽(夢)[편집]

무엇을 꿈을 꾸는 것[夢]이라고 하는가?[15]

의지(依止)의 성품[性]이 약[羸劣]하기 때문에, 혹은 피로[疲倦]나 과실(過失) 때문에, 혹은 지나치게 먹는 것에 빠졌기[沈重] 때문에, 혹은 암상(闇相)을 작의(作意)하고 사유하였기 때문에, 혹은 일체의 사업(事業)을 휴식(休息)하였기 때문에, 혹은 수면(睡眠)을 자주 익혔기[串習] 때문에, 부채질[搖扇]이나 명주(明呪)나 약이나 신통과 같은 다른 것에 이끌렸기 때문에, 혼몽(惛夢)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1.5.2.6) 각(覺)[편집]

무엇을 깨어남[覺]이라고 하는가?[16]

잠을 푹 잔 사람[睡增者]이 피극(疲極)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할 일이 있는 사람[所作者]이 미리 잠 잘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것에 이끌려서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을 말한다.

(2.1.5.2.7) 민(悶)[편집]

무엇을 기절[悶]이라고 하는가?[17]

바람과 열로 어지럽기 때문에, 혹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설사[痢]를 계속하거나 출혈(出血)과 같이 쏟았기 때문에, 혹은 극히 과로했기 때문에, 기절[悶絶]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2.1.5.2.8) 성(醒)[편집]

무엇을 성성[醒]이라고 하는가?[18]

기절하였다가 다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2.1.5.2.9) 신업(身業)과 어업(語業)[편집]

무엇을 신업(身業) 어업(語業)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가?[19]

즉 신업(身業)과 어업(語業)을 일으키는 지(智)가 먼저 작용[前行]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욕(欲)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으로 공용(功用)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으로 공용에 수순(隨順)함을 우선으로 하여 신(身)과 어(語)의 업풍(業風)이 구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신업(身業) 어업(語業)을 일으키는 것이다.

(2.1.5.2.10) 이욕(離欲)[편집]

무엇을 이욕(離欲)이라고 하는가?[20]

즉 이욕(離欲)에 수순하는 감각기관[根]을 성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敎誨]을 받아서 따르기[隨順] 때문에, 그것의 장애를 원리(遠離)하기 때문에, 방편(方便)을 바르게 닦아서[正修] 전도 없이[無顚] 사유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욕(離欲)할 수 있는 것이다.

(2.1.5.2.11) 이욕퇴(離欲退)[편집]

무엇을 이욕(離欲)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하는가?[21]

즉 연근기[軟根]의 성품[性]이기 때문에, 새로 선품(善品)을 닦은 사람이 그것의 형상상(形狀相)을 사유하기 때문에, 순퇴법(順退法)을 받아 행하기[受行] 때문에, 번뇌에 장애 받기 때문에, 나쁜 벗[惡友]에 포섭되기 때문에, 이욕(離欲)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다.

(2.1.5.2.12) 단선근(斷善根)[편집]

무엇을 선근(善根)을 끊는 것[斷]이라고 하는가?[22]

즉 이근자(利根者)가 상품(上品)의 여러 악한 의요[諸惡意樂]들이 현행하는 법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나쁜 벗[惡友]을 수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견(邪見)의 전(纏)이 극히 매우 원만하게 되어 구경(究竟)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일체의 악(惡)이 현행하는 가운데에 무외(無畏)를 얻기 때문에, 애민(哀愍)이 없기 때문에, 능히 선근(善根)을 끊는 것이다.

이 가운데 종자도 선근(善根)이라고 하고 무탐(無貪) 무진(無瞋) 등도 또한 선근(善根)이라고 하지만, 상속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相違] 때문에, 단지 현행(現行)의 선근(善根)만을 안립(安立)하여 선근을 끊는다[斷]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 종자를 뽑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1.5.2.13) 속선근(續善根)[편집]

무엇을 선근(善根)을 잇는 것[續]이라고 하는가?[23]

즉 이근(利根)의 성품[性]이기 때문에, 친한 벗[親朋友]을 보고서 복업(福業)을 닦기 때문에, 착한 장부(丈夫)에 나아가 정법(正法)을 듣기 때문에, 유예(猶豫)가 생겨도 증(證)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로 선근(善根)을 잇는 것[續]이다.

(2.1.5.2.14) 생사(生死) →[편집]

무엇을 죽는다[死]고 하는가?[24]

수명[壽量]이 다했기 때문에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니,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목숨이 다하고[壽盡], 복이 다하고[福盡], 불평등(不平等)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선심(善心) 불선심(不善心) 무기심(無記心)의 시사(時死)와 비시사(非時死)가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무엇을 태어남[生]이라고 하는가?[25]

아애(我愛)가 곧바로[無間] 이미 생겼기 때문에, 무시이래[無始]로 희론(戲論)을 즐겨 집착한[樂著] 인(因)을 이미 훈습(薰習)하였기 때문에, 청정함[淨] 청정하지 않음[不淨]의 업인(業因)을 훈습하였기 때문에, 그 소의(所依)의 체(體)는 두 가지 인(因)의 증상력(增上力)에 의하기 때문에 자기의 종자[自種子]로부터 즉 이곳 중유(中有)에 이숙(異熟)이 곧바로[無間] 태어나게 된다.

(2.2) 지(地)의 의미: 10문(門)[편집]

다음에 곧 앞에서 설명된 자성(自性) 내지 업(業) 등의 5사(事)는 그 밖의 가유법(假有法)을 제외하고는, 즉 색취(色聚) 심심소품(心心所品) 무위(無爲)에 의하기 때문에 모두 3처(處)에 포함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2]

(2.2.1) 지(地)의 의미 제1문: 색취(色聚) - 9문(門)[편집]

(2.2.1.1) 색취(色聚) 제1문: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다섯 가지의 인(因)이 됨[편집]

이제부터 먼저 색취(色聚)의 제 법(法)을 설하겠다.[26]

일체법(一切法)이 생기는 데는 자기의 종자[自種]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어째서 여러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을 능히 생기게 한다고 하는가? 어떻게 조색(造色)이 그것에 의지하며, 그것에 의해 건립되며(所建立), 그것에 의해서 지탱되며[所任持], 그것에 의해서 자라게 된다[所長養]고 하는가?

(2.2.1.1.1)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생인(生因)이 됨[편집]

일체(一切)의 내(內) 외(外)의 대종(大種)과 또한 소조색(所造色)의 종자(種子)는 안으로 상속하는[內相續] 마음[心]에 의지하여 붙어 있으며[依附], 아직 제 대(大)을 생하지 못한 제 대종자(大種子)이후부터 조색종자(造色種子)에 이르기까지는 끝내 조색(造色)을 생기게 할 수 없다. 반드시 그것이 생겨나야만이 조색(造色)은 비로소 자신의 종자[自種子]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능히 조색(造色)을 생기게 한다고 설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생기게 하는 데에 전도(前導)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리(道理)에 의하여 여러 대종(大種)이 그것의 생인(生因)이 된다고 설하는 것이다.[27]

(2.2.1.1.2)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의인(依因)이 됨[편집]

어째서 조색(造色)이 그것을 의지한다고 하는가?[28]

조색(造色)이 생기고 나면 대종(大種)의 처(處)를 여의지 않고 구르기 때문이다.

(2.2.1.1.3)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입인(立因)이 됨[편집]

어째서 그것에 의해 건립된다고 하는가?[29]

대종(大種)의 손익(損益)에 그것이 안위(安危)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2.2.1.1.4)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지인(持因)이 됨[편집]

어째서 그것에 의해 지탱된다[所任持]고 하는가?[30]

대종(大種)에 따라서 같은 양(量)만큼 무너지기 때문이다.

(2.2.1.1.5)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양인(養因)이 됨[편집]

어째서 그것에 의해 자라게 된다[所長養]고 하는가?[31]

음식(飮食) 수면(睡眠)으로 인하여 범행(梵行) 삼마지(三摩地)등을 수습(修習)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의지한 조색(造色)은 배(培)로 다시 증광(增廣)하기 때문에 대종(大種)을 그것을 기르는 인[養因]된다고 설한다.

이와 같이 여러 대종(大種)을 소조색(所造色)에 대하여 말하면 다섯 가지 작용이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2.2.1.2) 색취(色聚) 제2문: 극미(極微)의 유무(有無)의 차별[편집]

다음에 색취(色聚)에는 일찍이 극미(極微)로부터 생긴 것이 없으며, 만약 자신의 종자[自種]으로부터 생길 때에만이 모여서[積集] 혹은 미세하게[細] 혹은 보통으로[中] 혹은 크게[大] 생긴다. 또한 극미가 모여서 색취(色聚)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각혜(覺慧)로 물질들[諸色]을 분석(分析)하여 극한의 량[極量]의 끝[邊際]을 분별하여 짐짓 세운 것을 극미(極微)라고 한다.[32]

또한 색취(色聚)에 방분(方分)이 있으면 극미(極微)에도 방분이 있어야 하나, 색취에는 방분이 있는데도 극미에는 (방분이 있지) 않다. 왜냐 하면 극미에 방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색이 모여서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극미에 또 다시 극미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극미는 방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2.2.1.3) 색취(色聚) 제3문: 대종(大種)의 '대'와 소조(所造)의 '조'의 두 가지 상(相)이 서로 분리되지 않음[편집]

또한 불상리(不相離)에는 두 가지가 있다.[33]

  1. 첫째는 동처불상리(同處不相離)로서, 즉 대종(大種)의 극미(極微)와 색(色) 향(香) 미(味) 촉(觸)은 근이 없는 곳[無根處]에서는 근과 분리된 것[離根者]으로 있고, 근이 있는 곳[有根處]에서는 근이 있는 것[有根者]으로 있다. 이를 동처불상리(同處不相離)라고 한다.
  2. 둘째는 화잡불상리(和雜不相離)로서, 즉 이 대종(大種)의 극미와 그 밖의 모여서[聚集] 능히 만드는 소조색(所造色)이 처소[處]를 함께하기 때문에, 이를 화잡불상리(和雜不相離)라고 한다.

또한 이 두루 가득 차게 모인 색[遍滿聚色]은 갖가지 물건을 돌로 갈면 끝[末]이 되지만 물로 화합하면 서로 분리하지[相離] 않는 것과 같다. 호마(胡麻) 녹두[緣豆] 조 피 등이 모이는 것[聚]과는 같지 않음을 알아야만 한다.

또한 일체의 소조색(所造色)은 모두 대종(大種)의 처소[處]에 의지(依止)하므로 대종(大種)의 처소[處]의 양(量)과 내지 대종(大種)이 의탁하는 처소(處所)를 초과하지 않는다. 모든 소조색(所造色)은 다시 곧 이것에 의지하며 이 인연 때문에 소조색(所造色)은 대종(大種)에 의지한다고 말한다.

곧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대종(大種)을 설하여 대종(大種)이라고 이름하며, 이 대종(大種)은 그 성품이 크기 때문에 (대[大]라고 이름하며), 종자[種]가 되어서 생기게 하기 때문에 (종[種]이라고 이름한다).

(2.2.1.4) 색취(色聚) 제4문: 색취(色聚)의 여러 가지 현상[事]의 다(多) 소(少)를 밝힘[편집]

일체의 색취(色聚)는 유색의 제 근[有色諸根]에 포함되는 것[所攝]은 설명된 계(界)와 같이 일체에 있다. 유색의 제 근[有色諸根]에 포함되는 취(聚)와 같이 이와 같이 유색의 제 근[有色諸根]의 소의(所依)인 대종(大種)에 포함되는 취(聚) 또한 이와 같다. 그 밖의 색취(色聚)는 유색의 제 근[有色諸根]을 제외한 다른 계(界)만이 있다.[34]

만약 상섭(相攝)에 의하면 14가지 것[事]이 있으니, 곧 상섭(相攝)하여 시설되는 것[事]인 극미(極微)에 의하기 때문이다. 만약 계섭(界攝)으로 요약하면 그 색취[聚]에 따라서 이곳[爾所]에 계(界)가 있으면 곧 이 색취(聚)가 이곳의 것[事]을 포섭한다고 설한다.

만약 불상리(不相離)의 포섭[攝]으로 요약하면 내(內)나 외(外)의 모든 색취(聚)들이 이 색취[聚]에 따르고 내지 이곳[爾所]의 법상(法相)을 얻을 수 있으면, 곧 이 취(聚)는 이곳[爾所]의 것[事]을 포섭한다[攝]고 설함을 마땅히 알라.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색취(聚)에서 오직 한 가지 대종(大種)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돌[石] 마니(末尼) 진주(眞珠) 유리(瑠璃) 가패(珂貝) 벽옥(璧玉) 산호(珊瑚) 등과 같으며, 혹은 못[池] 늪[沼] 도랑[溝] 큰 도랑[渠] 샛강(江) 큰강[河] 등과 같으며, 혹은 화염(火焰) 등촉(燈燭) 등과 같으며, 혹은 번지 있고[有塵] 번지 없는[無塵] 바람 등의 4방(方)의 풍륜(風輪) 등과 같다.

어떤 경우에는 색취(聚)에서 두 가지 대종(大種)을 얻을 수 있다. 마치 눈의 축축함[雪濕]과 나무[樹] 잎사귀[葉] 꽃[花] 과실[果] 등과 같고, 혹은 열마니(熱末尼) 등과 같다.

어떤 경우에는 취(聚)에서 세 가지 대종(大種)을 얻을 수 있으니, 마치 불타는 나무[熱樹] 등과 혹은 동요(動搖)와 같다.

어떤 경우에는 색취(聚)에서 네 가지 대종(大種)을 얻을 수 있으니, 내색취(內色聚)와 같다.

박가범(薄伽梵)께서 '각각의 내신(內身)에서 발모(髮毛) 등 내지 똥[糞穢]일 경우는 안의 지계[內地界]이고, 소변 등의 경우는 안의 수계[內水界]이며, 몸에 지니고 있는 체온 등은 안의 화계[內火界]이며, 위로 작용하는 등의 바람의 경우는 안의 풍계[內風界]이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이 색취[聚]에서 그 상(相)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상(相)을 '있다[有]'라고 설하는 것이며, 얻을 수 없다면 그 상(相)을 '없다[無]'고 설하는 것이다.

(2.2.1.5) 색취(色聚) 제5문: 제 색(色)의 상속(相續)과 간단(間斷)을 밝힘[편집]

다음에 소리[聲]는 일체 색취(色聚)의 계(界)이기 때문에 '있다'고 설하지만 현재의 방편(方便)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상(相)은 일정하지 않다.[35]

바람[風]에는 두 가지, 즉 항상 상속(相續)하는 것과 항상 상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항상 상속하는 것이란 이러 저러한 색취[聚]에서 항상 도는 바람[施轉風]을 말한다. 항상 상속하지 않는 것이란 도는 바람[施風]과 허공에서 작용하는 바람[空行風]을 말한다.

또한 암색(闇色)과 명색(明色)을 공계(空界) 및 공극(孔隙)이라고 설하는데, 다시 여러 암색(闇色)이 항상 상속하는 것은 세계의 중간을 말하며, 항상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밖의 처소를 말한다. 이와 같이 명색(明色)이 항상 상속한다는 것은 자연의 광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항상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밖의 처소를 말한다. 또한 명(明) 암색(闇色)은 현색증취(顯色增聚)를 말함을 알아야만 한다.

또한 색취(色聚)는 종자(種子)의 공능(功能)에 의지함에 의하여 상사연(相似緣)을 만날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작은 덩어리[小聚]가 계속[無間] 큰 덩어리[大聚]를 생겨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큰 덩어리[大聚]가 계속 작은 덩어리[小聚]를 생겨나게 한다.

(2.2.1.6) 색취(色聚) 제6문: 경문(經文)을 해석함[편집]

이러한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색취[諸聚]에는 늘어남[增] 줄어듦[減]이 있음을 시설하는 것이니, 경(經)에서 '견(堅) 견고하게 포섭함(堅攝) 가깝게 포섭함(近攝) 가깝지 않게 포섭함(非近攝) 집수(執受)……'라고 설하신 것과 같다.[36]

견(堅)이란 무엇인가?

지(地)를 말한다.

견섭(堅攝)이란 무엇인가?

그것의 종자(種子)를 말한다.

또한 지(地)란 곧 그것의 계(界)를 말하고, 견섭(堅攝)이란 발모(髮毛) 등 혹은 흙덩이[土塊] 등을 말한다.

근섭(近攝)이란 무엇인가?

유집수(有執受)를 말한다.

집수(執受)란 무엇인가?

안에 포함되는 것[內所攝]을 말한다.

비근섭(非近攝)이란 무엇인가?

무집수(無執受)를 말한다.

무집수(無執受)란 무엇인가?

밖에 포함되는 것[外所攝]을 말한다.

또한 심(心)과 심소(心所)가 집착하는 종자(種子)를 근섭(近攝)이라고 하며 집수(執受)라고도 한다. 이것과 서로 다른 것을 비근섭(非近攝)이라고 하고 비집수(非執受)라고 한다. 또한 자신(自身)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근섭(近攝)이라고 하며 집수(執受)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水) 등의 계(界)도 (이러한) 도리와 같이 알아야만 한다.

(2.2.1.7) 색취(色聚) 제7문: 여러 색취(色聚)의 대종(大種)의 결감(缺減)을 밝힘[편집]

또한 일체의 색취(色聚)는 일체시(一切時)에 일체 대종(大種)의 요소[界]를 함께 지닌다. 마치 세간에서 바로 보는 마른 장작[乾薪] 등을 비비면 곧 불이 생겨나는 것과 같으며, 돌을 비비는 것 또한 이러하다. 또한 동 철 금 은 등을 뜨거운 불로 태우면 녹아서 물이 되며, 월애주(月愛珠)에서 물이 흘러 나오며, 또한 신통(神通)을 얻은 자가 마음의 승해력(勝解力)에 의해서 대지(大地) 등을 변화하게 하여 금 은 등으로 만든다.[37]

(2.2.1.8) 색취(色聚) 제8문: 세 가지 종류의 색취(色聚)의 차별을 밝힘[편집]

또한 색취(色聚)에는 첫째 장양(長養)과 둘째 등류(等流)와 셋째 이숙생(異熟生)의 세 가지 유전(流轉)이 있다.[38]

  1. 장양(長養)에도
    1. 첫째 처편만장양(處遍滿長養)과
    2. 둘째는 상증성장양(相增盛長養)의 두 가지가 있으며,
  2. 등류(等流)에도
    1. 첫째 장양등류(長養等流)와
    2. 둘째 이숙등류(異熟等流)와
    3. 셋째 변이등류(變異等流)와
    4. 넷째 자성등류(自性等流)의 네 가지가 있다.
  3. 이숙생(異熟生)에도 두 가지가 있다.
    1. 첫째는 이숙(異熟)의 바탕[體]가 생기는 것을 이숙생(異熟生)이라고 하며,
    2. 둘째는 이숙(異熟)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이숙생(異熟生)이라고 한다.

(2.2.1.9) 색취(色聚) 제9문: 색취(色聚)는 6처(處)에 의하여 전전(展轉)하는 것임을 밝힘[편집]

또한 여러 색취(色聚)를 간략하게 설하면, 즉 건립처(建立處) 부장처(覆藏處) 자구처(資具處) 근소의처(根所依處) 근처(根處) 삼마지소행처(三摩地所行處)의 6처(處)에 의지하여 구른다.[39]

(2.2.2) 지(地)의 의미 제2문: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 6문(門)[편집]

(2.2.2.1)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제1문: 심(心) 심소법(心所法)을 드러냄[편집]

다음에 심(心) 심소품(心所品)에는 심(心)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53심소(心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작의(作意) 등을 말하며 내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심(尋) 사(伺)는 맨 마지막이 된다.[40]

(2.2.2.2)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제2문: 일체(一切)로써 5위(位)의 심소(心所)의 차별을 분별함[편집]

문: 이와 같은 제 심소(心所)는 몇 가지가 일체처(一切處)의 심(心)에 의지하여 일체지(一切地)와 일체시(一切時)와 일체(一切)에 (의지하여) 생기는가?[41]

다섯 가지이다. 사(思)를 맨 마지막[後邊]으로 하는 작의(作意) 등을 말한다.

몇 가지가 일체처(一切處)의 심(心)에 의지하여 생기고 일체지(一切地)에는 생기는데 일체시(一切時)와 일체에는 (생기지) 않는가?

역시 다섯 가지이다. 혜(慧)를 맨 마지막[後邊]으로 하는 욕(欲) 등을 말한다.

몇 가지가 선(善)에 의지할 뿐 비일체처(非一切處)의 심(心)에 (의지하여) 생기며, 일체지(一切地)에는 생기는데 일체시(一切時)와 일체(一切)에서는 생기지 않는가?

불해(不害)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신(信) 등을 말한다.

몇 가지가 염오(染汚)에 의지할 뿐 비일체처(非一切處)의 심(心)에 (의지하여) 생기며, 일체시(一切地) 일체시(一切時) 일체(一切)에서도 생기지 않는가?

부정지(不正知)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탐(貪) 등을 말한다.

몇 가지가 일체처(一切處)의 심(心)에 의지하여 생기지만 일체지(一切地) 일체시(一切時) 일체(一切)에는 생기지 않는가?

사(伺)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악작(惡作) 등을 말한다.

(2.2.2.3)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제3문: 근(根)·경(經)에 의해서 제 식(識)이 생겨남을 분별함[편집]

다음에 감각기관[根]이 무너지지 않고, 경계가 현전(現前)하며, 능생(能生)의 작의(作意)가 바로 일어나야 이때에 그것에 따라 식(識)이 곧 생겨나게 된다.[42]

무엇을 감각기관[根]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가?

첫째 사라지지[滅壞] 않고, 둘째는 약하지[羸劣] 않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음을 말한다.

무엇을 경계가 현전(現前)한다고 하는가?

즉 어떤 경우에는 소의처(所依處)에 의하며, 어떤 경우에는 자성(自性)에 의하며, 어떤 경우에는 공간[方]에 의하며, 어떤 경우에는 시간[時]에 의하며, 어떤 경우에는 현료(顯了) 불현료(不顯了)에 의하며, 어떤 경우에는 전 부분[全分] 및 일 부분[一分]에 의하기 때문이다.
네 가지의 장애[障], 즉 부폐장(覆蔽障) 은몰장(隱沒障) 영탈장(映奪障) 환혹장(幻惑障)에 의해서 장애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역시 극원(極遠)은 아니다. 극원(極遠)에도 두 가지, 즉 처소극원(處所極遠)과 손감극원(損減極遠)이 있다.

무엇을 능생(能生)의 작의(作意)가 바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가?

네가지 원인[因], 즉 첫째는 욕력(欲力)에 의하고, 둘째는 염력(念力)에 의하고, 셋째는 경계력(境界力)에 의하고, 넷째는 삭습력(數習力)에 의하기 때문이다.
  1. 무엇을 욕력(欲力)에 의한다고 하는가?
    이 곳[處]에 대하여 마음이 애착하면 마음이 곧바로 저 곳[處]에 대해서도 자주 작의(作意)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엇을 염력(念力)에 의한다고 하는가?
    만약 저 경계에 대해서 그 상(相)을 잘 취하고 나서 매우 잘 상(想)을 지으면 마음이 곧 저 경계에 대해서 자주 작의(作意)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무엇을 경계력(境界力)에 의한다고 하는가?
    매우 광대(廣大)하거나 혹은 매우 뜻에 맞는[可意] 저 경계가 바로 현재전(現在前)하면 마음이 곧바로 저 경계에 대해서 자주 작의(作意)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무엇을 삭습력(數習力)에 의한다고 하는가?
    저 경계에 대해서 이미 매우 잘 자주 익히고[串習] 이미 매우 잘 기억하면[諳悉] 마음이 곧바로 저 경계에 대해서 자주 작의(作意)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것과 다르다면 하나의 소연경(所緣境)에서 하나의 작의(作意)만이 일체시(一切時)에 생겨나야만 한다.

(2.2.2.4)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제4문: 심(心)이 차제(次第)로 생겨나는 것을 분별함[편집]

또한 5식신(識身)은 두 찰나(刹那)가 서로 따르면서 함께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전전(展轉)하며 무간(無間)에 서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한 찰나에 5식신(識身)이 생기고 나서 이로부터 곧바로[無間] 반드시 의식(意識)이 생겨난다. 이로부터 곧바로[無間] 어떤 때에는 흩어지고[散亂] 어떤 때에는 이식(耳識)이 생겨난다. 혹 5식신(識身) 가운데의 하나의 식(識)을 따라서 생겨날 경우, 만약 흩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곧바로 의식(意識)에 두 번째의 결정심(決定心)이 생기며, 심구(尋求)와 결정(決定)의 이 두 가지 의식(意識)때문에 경계를 분별한다.[43]

또한 분별(分別)하고 앞서서 끌어당긴 것[先所引]의 두 가지의 인(因)에 의하기 때문에 혹은 염오(染汚) 혹은 선법(善法)이 생긴다. 의식(意識) 중의 모든 것은 두 가지의 인(因)에 의하지만 5식(識)에 있는 것은 오직 앞서서 끌어당긴 것[先所引]에 의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염오(染汚)와 선(善)의 의식력(意識力)으로 끌어당긴 것[所引]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곧바로[無間] 안(眼) 등의 식(識)에서는 분별(分別)에 의하지 않고도 염오(染汚) 및 선법(善法)이 생겨난다. 그것은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리에 의해서 안(眼) 등의 식(識)은 의식(意識)에 따라서 구른다고 설하는 것이다. 경(經)에서 '일심(一心) 또는 많은[衆多] 심(心)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어째서 이 일심(一心)을 안립(安立)하는가?

세속에서 말[言說]하는 일심찰나(一心刹那)는 생기(生起)의 찰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을 세속에서 말[言說]하는 일심찰나(一心刹那)라고 하는가?

일처(一處)를 의지(依止)하고 하나의 경계(境界)의 대상[事]을 그대로 요별(了別)하여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때를 통칭(通稱)하여 일심찰나(一心刹那)라고 한다. 또한 두 번째 념(念)과 매우 상사(相似)하기 때문에 상사상속(相似相續)하는 것도 한 찰나라고 설한다.

또한 의식(意識)이 제멋대로[任運] 흩어지고 자주 익히지 않은[不串習]의 경계[境]를 연(緣)할 때에는 욕(欲) 등이 생겨나지 않으며, 이 때의 의식을 솔이타심(率爾墮心)이라고 하며, 오직 과거의 경계만을 연(緣)한다. 5식(五識)에 곧바로[無間] 생겨나는 의식(意識)은 심구(尋求)하거나 결정(決定)하는데 오직 현재의 경계만을 연(緣)한다고 설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저 경계를 연(緣)하여 생겨난다.

(2.2.2.5)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제5문: 심(心) 심소(心所)의 행상(行相)을 밝힘[편집]

또한 식(識)은 능히 대상[事]의 총상(總相)을 요별(了別)한다.[44]

아직까지 요별(了別)되지 않았지만 요별되어야 할 이 경계[境]의 상(相)을 능히 요별하는 것을 작의(作意)라고 한다.

곧 이 가의(可意)와 불가의(不可意)와 가의도 아니고 불가의도 아닌 것[俱相違]의 상(相)을 촉(觸)에 의해서 요별한다.

곧 이 섭수(攝受)와 손해(損害)와 섭수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것[俱相違]의 상(相)을 수(受)에 의해서 요별한다.

곧 이 언설인(言說因)의 상(相)을 상(想)에 의해서 요별한다.

곧 이 사(邪)와 정(正)과 사도 아니고 정도 아닌 것[俱相違]의 행인(行因)의 상(相)을 사(思)에 의해서 요별한다.

그러므로 그 작의(作意) 등은 사(思)를 맨 마지막[後邊]으로 한다고 설하는 것이며, 심소법(心所法)은 일체처(一切處) 일체지(一切地) 일체시(一切時) 일체(一切)에 두루하며 생긴다고 하는 것이다.

(2.2.2.6)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제6문: 변행심소(遍行心所)과 별경심소(別境心所)의 체(體)와 업(業)의 차별을 밝힘[편집]

(2.2.2.6.1) 변행심소(遍行心所)[편집]
(2.2.2.6.1.1) 작의(作意)[편집]

작의(作意)란 무엇을 말하는가?[45]

마음의 회전(廻轉)을 말한다.

또한 작의(作意)는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46]

마음을 끌어당기는 업(業)을 짓는다.
(2.2.2.6.1.2) 촉(觸)[편집]

촉(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47]

3화합(和合)을 말한다.

촉(觸)은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48]

수(受) 상(想) 사(思)의 소의(所依)가 되는 업(業)을 짓는다.
(2.2.2.6.1.3) 수(受)[편집]

수(受)란 무엇을 말하는가?[49]

영납(領納)하는 것을 말한다.

수(受)는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50]

애(愛)가 생겨나는 데에 소의(所依)가 되는 업(業)을 짓는다.
(2.2.2.6.1.4) 상(想)[편집]

상(想)이란 무엇을 말하는가?[51]

상(像)을 요별(了別)하는 것을 말한다.

상(想)은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52]

소연(所緣)에 대해서 마음이 갖가지 언설(言說)을 일으키게 되는 업(業)을 짓는다.
(2.2.2.6.1.5) 사(思)[편집]

사(思)란 무엇을 말하는가?[53]

마음을 조작(造作)하는 것을 말한다.

사(思)는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54]

심(尋) 사(伺)와 언어(言語)의 업(業) 등을 일으키게 되는 업(業)을 짓는다.
(2.2.2.6.2) 별경심소(別境心所)[편집]
(2.2.2.6.2.1) 욕(欲)[편집]

욕(欲)이란 무엇을 말하는가?[55]

이런 저런 행(行)에 따른 가락사[可樂事]에 대해서 소작(所作)을 있게 하려는 성품을 말한다.

욕(欲)은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56]

노력하는[發勤] 업(業)을 짓는다.
(2.2.2.6.2.2) 승해(勝解)[편집]

승해(勝解)란 무엇을 말하는가?[57]

이런 저런 행(行)에 따른 결정의 사[決定事]에 대해서 인가(印可)하고 수순(隨順)하는 성품을 말한다.

승해(勝解)은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58]

소연(所緣)에 대해서 공덕(功德)과 과실(過失)을 지탱하는[任持] 업(業)을 짓는다.
(2.2.2.6.2.3) 염(念)[편집]

염(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59]

이런 저런 행(行)에 따른 자주 익힌 것[串習事]에 대해서 명료하게 기억하는 성품을 말한다.

염(念)은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60]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것, 지었던 것, 말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업(業)을 짓는다.
(2.2.2.6.2.4) 삼마지(三摩地)[편집]

삼마지(三摩地)란 무엇을 말하는가?[61]

이런 저런 행(行)에 따른 관찰된 대상[觀察事]에 대해서 심려하는 것[審慮]의 소의(所依)인 심일경성(心一境性)을 말한다.

삼마지(三摩地)는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62]

지(智)의 소의(所依)가 되는 업(業)을 짓는다.
(2.2.2.6.2.5) 혜(慧)[편집]

혜(慧)란 무엇을 말하는가?[63]

관찰된 대상[所觀察事]에 대해서 이런 저런 행(行)에 따라서 제 법(法)을 간택(簡擇)하는 성품을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여리소인(如理所引)에 의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여리소인(不如理所引)에 의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여리비불여리소인(非如理非不如理所引)에 의한다.

혜(慧)는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64]

염오(染汚)와 청정(淸淨)에 수순(隨順)하는 희론(戲論)의 소행(所行)에 대해서 추구하는 업(業)을 짓는다.

(2.2.3) 지(地)의 의미 제3문: 3세(世)[편집]

어떻게 3세(世)를 건립(建立)하는가?[65]

제 종자(種子)는 법(法)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법과 같이 건립함을 말한다. 또한 여과(與果)와 미여과(未與果)에 의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 과법(果法)이 이미 멸해버린 상(相)일 경우에는 과거이며, 이미 있는데도 생겨나지 않은 상(相)일 경우에는 미래이며, 이미 생겨나서 아직 멸하지 않은 상(相)일 경우에는 현재이다.

(2.2.4) 지(地)의 의미 제4문: 4상(相)[편집]

어떻게 생(生) 노(老) 주(住) 무상(無常)을 건립(建立)하는가?[66]

일체처식(一切處識)의 상속(相續)에 일체종자(一切種子)가 상속(相續)하여 함께 행하면서[俱行] 건립(建立)한다.
  1. 연력(緣力)에 의하기 때문에 이전에 아직 상속하여 생겨나지 않았던 법(法)이 지금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을 생의 유위상[生有爲相]이라고 한다.
  2. 곧 이 달라지는[變異] 성품을 노의 유위상[老有爲相]이라고 한다. 여기에 첫째 이성변이성(異性變異性)과 둘째 변성변이성(變性變異性)의 두 가지가 있다.
    1. 상사(相似)로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성변이성(異性變異性)을 세우는 것이며,
    2. 불상사(不相似)로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성변이성(變性變異性)을 세우는 것이다.
  3. 곧 이미 생겨났을 때에는 생기는 찰나만이 따라 구르므로[隨轉] 주의 유위상{住有爲相]이라고 하며,
  4. 생긴 찰나 이후에는 찰나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무상의 유위상{無常有爲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제 법(法)의 분위(分位)의 차별에 의하여 4상(相)을 건립하는 것이다.

(2.2.5) 지(地)의 의미 제5문: 4연(緣)[편집]

또한 첫째 인연(因緣) 둘째 등무간연(等無間緣) 셋째 소연연(所緣緣) 넷째 증상연(增上緣)의 4연(緣)이 있다.[67]

  1. 인연(因緣)이란 종자(種子)를 말한다.
  2. 등무간연(等無間緣)이란 이 식(識) 다음에 곧바로[無間] 여러 식(識)이 결정(決定)적으로 생길 때 이것은 저것의 등무간연(等無間緣)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소연연(所緣緣)이란 제 심(心)과 심소(心所)의 소연(所緣)의 경계(境界)를 말한다.
  4. 증상연(增上緣)이란 종자(種子)를 제외한 그 밖의 소의(所依)로서 안근[眼] 및 조반법(助伴法)이 안식(眼識)에 대하는 것과 같이 그 나머지 식(識) 또한 그러한 것을 말한다. 또한 선(善) 불선성(不善性)은 능히 애(愛)와 비애(非愛)의 과(果)를 취하는데,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증상연(增上緣)이라고 한다.

또한

  1. 종자에 의하기 때문에 인연(因緣)을 건립하며,
  2. 자성(自性)에 의하기 때문에 등무간연(等無間緣)을 건립하며,
  3. 소연경(所緣境)에 의하기 때문에 소연연(所緣緣)을 건립하며,
  4. 소의(所依) 및 조반(助伴) 등에 의하기 때문에 증상연(增上緣)을 건립한다.

경(經)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여러 인(因)과 여러 연(緣)이 능히 식(識)을 생기게 한다'란 그것은 이 4인연(因緣)이다. 한 가지는 인(因)이기도 하고 연(緣)이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오직 연(緣)이다.

(2.2.6) 지(地)의 의미 제6문: 3성(性)의 차별[편집]

또한 경(經)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선(善) 불선(不善) 무기(無記)'란 그것의 차별은 어떠한가?[68]

(2.2.6.1) 선법(善法)[편집]

제 선법(善法)은 어떤 경우는 한 가지를 세우는데[69]

무죄(無罪)의 뜻에 의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생득선(生得善) 및
  2. 방편선(方便善)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1. 자성선(自性善)
  2. 상응선(相應善)
  3. 등기선(等起善)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순복분선(順福分善)
  2. 순해탈분선(順解脫分善)
  3. 순결택분선(順決擇分善) 및
  4. 무루선(無漏善)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시성선(施性善)
  2. 계성선(戒性善)
  3. 수성선(修性善)
  4. 애과선(愛果善)
  5. 이계과선(離繫果善)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선(善)의

  1. 색(色)
  2. 수(受)
  3. 상(想)
  4. 행(行)
  5. 식(識) 및
  6. 결택(決擇)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염주에 포함되는 선[念住所攝善]
  2. 정근에 포함되는 선[正勤所攝善]
  3. 신족에 포함되는 선[神足所攝善]
  4. 근에 포함되는 선[根所攝善]
  5. 역에 포함되는 선[力所攝善]
  6. 각지에 포함되는 선[覺支所攝善]
  7. 도지에 포함되는 선[道支所攝善]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기영(起迎) 합장(合掌) 문신(問訊) 예경(禮敬)의 업에 포함되는 선[業所攝善]과
  2. 그 미묘한 설명[妙說]을 찬미하여 실덕(實德)을 칭찬[稱揚]하는 업에 포함되는 선[業所攝善]과
  3. 병자를 공경하고 받드는[供承] 업에 포함되는 선[業所攝善]과
  4. 스승[師長]을 공경히 모시는[敬事] 업에 포함되는 선[業所攝善]과
  5. 수희에 포함되는 선[隨喜所攝善]과
  6. 권청에 포함되는 선[勸請所攝善]과
  7. 회향에 포함되는 선[廻向所攝善]과
  8. 무량을 닦는 업에 포함되는 선[修無量所攝善]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방편(方便)
  2. 무간(無間)
  3. 해탈(解脫)
  4. 승진도에 포함되는 선[勝進道所攝善] 및
  5. 연(軟)
  6. 중(中)
  7. 상(上)과
  8. 세간[世]
  9. 출세간의 도에 포함되는 선[出世道所攝善]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가지, 즉

  1. 유의선(有依善)
  2. 무의선(無依善)
  3. 듣는 것에서 생기는 선[聞所生善]
  4. 생각하는 것에서 생기는 선[思所生善]
  5. 율의에 포함되는 선[律儀所攝善]
  6. 율의도 아니고 율의가 아닌 것도 아닌 것에 포함되는 선[非律儀非不律儀所攝善]
  7. 근본권속에 포함되는 선[根本眷屬所攝善]
  8. 성문승에 포함되는 선[聲聞乘所攝善]
  9. 독각승에 포함되는 선[獨覺乘所攝善]
  10. 대승에 포함되는 선[大乘所攝善]을 세운다.

또 한 열 가지, 즉

  1. 욕계계의 선[欲界繫善]과
  2. 초정려계의 선[靜慮繫善]
  3. 2정려계의 선[靜慮繫善]
  4. 3정려계의 선[靜慮繫善]
  5. 4정려계의 선[靜慮繫善]과
  6. 공무변처(空無邊處)
  7. 식무변처(識無邊處)
  8. 무소유처(無所有處)
  9. 비상비비상처계의 선[非想非非想處繫善]과
  10. 무루에 포함되는 선[無漏所攝善]을 세운다.

또한 열 가지, 즉

  1. 10선업도(善業道)가 있으며,

또한 열 가지, 즉

  1. 무학정견(無學正見) 내지 정해탈정지(正解脫正智)가 있다.

또한 열 가지, 즉

  1. 여덟 가지 복생(福生)을 부르는 것 및
  2. 전륜왕(轉輪王)의 선(善) 및
  3. 취부동(趣不動)의 선(善)을 말한다.

이와 같은 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 선(善)의 차별이다. 간략히 설하면 선(善)에는 즉 애과(愛果)를 취하는 의미와 대상[事]과 그 결과[果]를 잘 요별하는 의미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2.2.6.2) 불선법(不善法)[편집]

불선법(不善法)이란 불애의 결과[不愛果]를 능히 취하고 바르게 대상[事]을 요별하지 않기 때문에 선법(善法)과 상위(相違)하며 능히 장애(障礙)하는 것을 말한다.[70]

(2.2.6.3) 무기법(無記法)[편집]

무기법(無記法)이란 간략히 네 가지가 있다.[71]

이숙생(異熟生)과 일부분의 위의로(威儀路) 공교처(工巧處) 변화(變化)를 말한다.

여러 공교(工巧) 중에 살아가기[活命]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희락(戲樂)을 위할 뿐이며 습업(習業)의 상(想)도 아니면서 간택(簡擇)하는 것도 아니면 이 공교업처(工巧業處)는 염오(染汚)이며 그 나머지는 무기(無記)이다. 공교처(工巧處)와 같이 위의로(威儀路) 역시 그러하다. 변화(變化)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선(善)과 무기(無記)를 말한다.

(2.2.7) 지(地)의 의미 제7문: 증처(增處)의 차별 - 12문(門)[편집]

(2.2.7.1) 증처(增處)의 차별 제1문: 안(眼)[편집]

다음에 눈[眼]에는 한 가지가 있으니,[72]

  1. 능히 물질[色]을 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장양안(長養眼)
  2. 이숙생안(異熟生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1. 육안(肉眼)
  2. 천안(天眼)
  3. 혜안(慧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유순안(有瞚眼)
  2. 무순안(無瞚眼)
  3. 항상속안(恒相續眼) - 항상속안[恒相續]이란 색계(色界)의 눈[眼]을 말한다.
  4. 불항상속안(不恒相續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5취에 포함되는 눈[五趣所攝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자상속안(自相續眼)
  2. 타상속안(他相續眼)
  3. 단엄안(端嚴眼)
  4. 추루안(醜陋眼)
  5. 유구안(有垢眼)
  6. 무구안(無垢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유식안(有識眼)
  2. 무식안(無識眼)
  3. 강안(强眼)
  4. 약안(弱眼)
  5. 선식에 의지하는 안[善識所依眼]
  6. 불선식에 의지하는 안[不善識所依眼]
  7. 무기식에 의지하는 안[無記識所依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의처의 눈[依處眼]
  2. 변화의 눈[變化眼]
  3. 선업의 이숙에서 생긴 눈[善業異熟生眼] 불선업의
  4. 이숙에서 생긴 눈[不善業異熟生眼]
  5. 먹이로 자란 눈[食所長養眼]
  6. 수면으로 자란 눈[睡眠長養眼]
  7. 범행으로 자란 눈[梵行長養眼]
  8. 선정으로 자란 눈[定所長養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이득안(已得眼)
  2. 미득안(未得眼)
  3. 증득안(曾得眼)
  4. 미증득안(未曾得眼)
  5. 득이실안(得已失眼)
  6. 응단안 (應斷眼)
  7. 불응단안(不應斷眼)
  8. 이단안(已斷眼)
  9. 비이단안(非已斷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 열 가지를 세우는 것은 없다.

어떤 경우는 열 한 가지, 즉

  1. 과거안(過去眼)
  2. 미래안(未來眼)
  3. 현재안(現在眼)
  4. 내안(內眼)
  5. 외안(外眼)
  6. 추안(麤眼)
  7. 세안(細眼)
  8. 열안(劣眼)
  9. 묘안(妙眼)
  10. 원안(遠眼)
  11. 근안(近眼)을 세운다.

안(眼)이 이러하듯이 이(耳) 등도 그러하다.

(2.2.7.2) 증처(增處)의 차별 제2문: 이(耳)[편집]

안(眼)이 이러하듯이 이(耳) 등도 그러하다.[72]

이 가운데의 차별은 세 가지에서 늘어나는 것과 네 가지에서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73]

세 가지의 이(耳)란

  1. 육소전이(肉所纏耳)
  2. 천이(天耳)
  3. 심제이(審諦耳)를 말한다.

네 가지 이(耳)란

  1. 항상속이(恒相續耳)
  2. 불항상속이(不恒相續耳)
  3. 고청이(高聽耳)
  4. 비고청이(非高聽耳)를 말한다.

다음에 눈[眼]에는 한 가지가 있으니,

  1. 능히 물질[色]을 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장양안(長養眼)
  2. 이숙생안(異熟生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1. 육안(肉眼)
  2. 천안(天眼)
  3. 혜안(慧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유순안(有瞚眼)
  2. 무순안(無瞚眼)
  3. 항상속안(恒相續眼) - 항상속안[恒相續]이란 색계(色界)의 눈[眼]을 말한다.
  4. 불항상속안(不恒相續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5취에 포함되는 눈[五趣所攝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자상속안(自相續眼)
  2. 타상속안(他相續眼)
  3. 단엄안(端嚴眼)
  4. 추루안(醜陋眼)
  5. 유구안(有垢眼)
  6. 무구안(無垢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유식안(有識眼)
  2. 무식안(無識眼)
  3. 강안(强眼)
  4. 약안(弱眼)
  5. 선식에 의지하는 안[善識所依眼]
  6. 불선식에 의지하는 안[不善識所依眼]
  7. 무기식에 의지하는 안[無記識所依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의처의 눈[依處眼]
  2. 변화의 눈[變化眼]
  3. 선업의 이숙에서 생긴 눈[善業異熟生眼] 불선업의
  4. 이숙에서 생긴 눈[不善業異熟生眼]
  5. 먹이로 자란 눈[食所長養眼]
  6. 수면으로 자란 눈[睡眠長養眼]
  7. 범행으로 자란 눈[梵行長養眼]
  8. 선정으로 자란 눈[定所長養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이득안(已得眼)
  2. 미득안(未得眼)
  3. 증득안(曾得眼)
  4. 미증득안(未曾得眼)
  5. 득이실안(得已失眼)
  6. 응단안 (應斷眼)
  7. 불응단안(不應斷眼)
  8. 이단안(已斷眼)
  9. 비이단안(非已斷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 열 가지를 세우는 것은 없다.

어떤 경우는 열 한 가지, 즉

  1. 과거안(過去眼)
  2. 미래안(未來眼)
  3. 현재안(現在眼)
  4. 내안(內眼)
  5. 외안(外眼)
  6. 추안(麤眼)
  7. 세안(細眼)
  8. 열안(劣眼)
  9. 묘안(妙眼)
  10. 원안(遠眼)
  11. 근안(近眼)을 세운다.

다음에 귀[耳]에는 한 가지가 있으니,

  1. 능히 소리[聲]를 듣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장양이(長養耳)
  2. 이숙생이(異熟生耳)를 세운다.

세 가지의 이(耳)란

  1. 육소전이(肉所纏耳)
  2. 천이(天耳)
  3. 심제이(審諦耳)를 말한다.

네 가지 이(耳)란

  1. 항상속이(恒相續耳)
  2. 불항상속이(不恒相續耳)
  3. 고청이(高聽耳)

  4. 비고청이(非高聽耳)를 말한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5취에 포함되는 귀[五趣所攝耳]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자상속이(自相續耳)
  2. 타상속이(他相續耳)
  3. 단엄이(端嚴耳)
  4. 추루이(醜陋耳)
  5. 유구이(有垢耳)
  6. 무구이(無垢耳)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유식이(有識耳)
  2. 무식이(無識耳)
  3. 강이(强耳)
  4. 약이(弱耳)
  5. 선식에 의지하는 이[善識所依耳]
  6. 불선식에 의지하는 이[不善識所依耳]
  7. 무기식에 의지하는 이[無記識所依耳]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의처의 귀[依處耳]
  2. 변화의 귀[變化耳]
  3. 선업의 이숙에서 생긴 귀[善業異熟生耳] 불선업의
  4. 이숙에서 생긴 귀[不善業異熟生耳]
  5. 먹이로 자란 귀[食所長養耳]
  6. 수면으로 자란 귀[睡眠長養耳]
  7. 범행으로 자란 귀[梵行長養耳]
  8. 선정으로 자란 귀[定所長養耳]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이득이(已得耳)
  2. 미득이(未得耳)
  3. 증득이(曾得耳)
  4. 미증득이(未曾得耳)
  5. 득이실이(得已失耳)
  6. 응단이 (應斷耳)
  7. 불응단이(不應斷耳)
  8. 이단이(已斷耳)
  9. 비이단이(非已斷耳)를 세운다.

어떤 경우 열 가지를 세우는 것은 없다.

어떤 경우는 열 한 가지, 즉

  1. 과거이(過去耳)
  2. 미래이(未來耳)
  3. 현재이(現在耳)
  4. 내이(內耳)
  5. 외이(外耳)
  6. 추이(麤耳)
  7. 세이(細耳)
  8. 열이(劣耳)
  9. 묘이(妙耳)
  10. 원이(遠耳)
  11. 근이(近耳)를 세운다.

(2.2.7.3) 증처(增處)의 차별 제3문: 비(鼻)·설(舌)[편집]

안(眼)이 이러하듯이 이(耳) 등도 그러하다.[72]

세 가지 비(鼻) 설(舌)이란[74]

  1. 광정(光淨)
  2. 불광정(不光淨) 및
  3. 피손(被損)을 말한다.

네 가지 비(鼻) 설(舌)이란

  1. 항상속(恒相續)
  2. 불항상속(不恒相續)
  3. 유식(有識)
  4. 무식(無識)을 말한다.

다음에 눈[眼]에는 한 가지가 있으니,

  1. 능히 물질[色]을 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장양안(長養眼)
  2. 이숙생안(異熟生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1. 육안(肉眼)
  2. 천안(天眼)
  3. 혜안(慧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유순안(有瞚眼)
  2. 무순안(無瞚眼)
  3. 항상속안(恒相續眼) - 항상속안[恒相續]이란 색계(色界)의 눈[眼]을 말한다.
  4. 불항상속안(不恒相續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5취에 포함되는 눈[五趣所攝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자상속안(自相續眼)
  2. 타상속안(他相續眼)
  3. 단엄안(端嚴眼)
  4. 추루안(醜陋眼)
  5. 유구안(有垢眼)
  6. 무구안(無垢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유식안(有識眼)
  2. 무식안(無識眼)
  3. 강안(强眼)
  4. 약안(弱眼)
  5. 선식에 의지하는 안[善識所依眼]
  6. 불선식에 의지하는 안[不善識所依眼]
  7. 무기식에 의지하는 안[無記識所依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의처의 눈[依處眼]
  2. 변화의 눈[變化眼]
  3. 선업의 이숙에서 생긴 눈[善業異熟生眼] 불선업의
  4. 이숙에서 생긴 눈[不善業異熟生眼]
  5. 먹이로 자란 눈[食所長養眼]
  6. 수면으로 자란 눈[睡眠長養眼]
  7. 범행으로 자란 눈[梵行長養眼]
  8. 선정으로 자란 눈[定所長養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이득안(已得眼)
  2. 미득안(未得眼)
  3. 증득안(曾得眼)
  4. 미증득안(未曾得眼)
  5. 득이실안(得已失眼)
  6. 응단안 (應斷眼)
  7. 불응단안(不應斷眼)
  8. 이단안(已斷眼)
  9. 비이단안(非已斷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 열 가지를 세우는 것은 없다.

어떤 경우는 열 한 가지, 즉

  1. 과거안(過去眼)
  2. 미래안(未來眼)
  3. 현재안(現在眼)
  4. 내안(內眼)
  5. 외안(外眼)
  6. 추안(麤眼)
  7. 세안(細眼)
  8. 열안(劣眼)
  9. 묘안(妙眼)
  10. 원안(遠眼)
  11. 근안(近眼)을 세운다.

다음에 코[鼻]에는 한 가지가 있으니,

  1. 능히 물질[香]을 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장양비(長養鼻)
  2. 이숙생비(異熟生鼻)를 세운다.

세 가지 비(鼻) 설(舌)이란

  1. 광정(光淨)
  2. 불광정(不光淨) 및
  3. 피손(被損)을 말한다.

네 가지 비(鼻) 설(舌)이란

  1. 항상속(恒相續)
  2. 불항상속(不恒相續)
  3. 유식(有識)

  4. 무식(無識)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5취에 포함되는 코[五趣所攝鼻]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자상속비(自相續鼻)
  2. 타상속비(他相續鼻)
  3. 단엄비(端嚴鼻)
  4. 추루비(醜陋鼻)
  5. 유구비(有垢鼻)
  6. 무구비(無垢鼻)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유식비(有識鼻)
  2. 무식비(無識鼻)
  3. 강비(强鼻)
  4. 약비(弱鼻)
  5. 선식에 의지하는 비[善識所依鼻]
  6. 불선식에 의지하는 비[不善識所依鼻]
  7. 무기식에 의지하는 비[無記識所依鼻]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의처의 코[依處鼻]
  2. 변화의 코[變化鼻]
  3. 선업의 이숙에서 생긴 코[善業異熟生鼻] 불선업의
  4. 이숙에서 생긴 코[不善業異熟生鼻]
  5. 먹이로 자란 코[食所長養鼻]
  6. 수면으로 자란 코[睡眠長養鼻]
  7. 범행으로 자란 코[梵行長養鼻]
  8. 선정으로 자란 코[定所長養鼻]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이득비(已得鼻)
  2. 미득비(未得鼻)
  3. 증득비(曾得鼻)
  4. 미증득비(未曾得鼻)
  5. 득이실비(得已失鼻)
  6. 응단비 (應斷鼻)
  7. 불응단비(不應斷鼻)
  8. 이단비(已斷鼻)
  9. 비이단비(非已斷鼻)를 세운다.

어떤 경우 열 가지를 세우는 것은 없다.

어떤 경우는 열 한 가지, 즉

  1. 과거비(過去鼻)
  2. 미래비(未來鼻)
  3. 현재비(現在鼻)
  4. 내비(內鼻)
  5. 외비(外鼻)
  6. 추비(麤鼻)
  7. 세비(細鼻)
  8. 열비(劣鼻)
  9. 묘비(妙鼻)
  10. 원비(遠鼻)
  11. 근비(近鼻)를 세운다.

다음에 눈[眼]에는 한 가지가 있으니,

  1. 능히 물질[色]을 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장양안(長養眼)
  2. 이숙생안(異熟生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1. 육안(肉眼)
  2. 천안(天眼)
  3. 혜안(慧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유순안(有瞚眼)
  2. 무순안(無瞚眼)
  3. 항상속안(恒相續眼) - 항상속안[恒相續]이란 색계(色界)의 눈[眼]을 말한다.
  4. 불항상속안(不恒相續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5취에 포함되는 눈[五趣所攝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자상속안(自相續眼)
  2. 타상속안(他相續眼)
  3. 단엄안(端嚴眼)
  4. 추루안(醜陋眼)
  5. 유구안(有垢眼)
  6. 무구안(無垢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유식안(有識眼)
  2. 무식안(無識眼)
  3. 강안(强眼)
  4. 약안(弱眼)
  5. 선식에 의지하는 안[善識所依眼]
  6. 불선식에 의지하는 안[不善識所依眼]
  7. 무기식에 의지하는 안[無記識所依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의처의 눈[依處眼]
  2. 변화의 눈[變化眼]
  3. 선업의 이숙에서 생긴 눈[善業異熟生眼] 불선업의
  4. 이숙에서 생긴 눈[不善業異熟生眼]
  5. 먹이로 자란 눈[食所長養眼]
  6. 수면으로 자란 눈[睡眠長養眼]
  7. 범행으로 자란 눈[梵行長養眼]
  8. 선정으로 자란 눈[定所長養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이득안(已得眼)
  2. 미득안(未得眼)
  3. 증득안(曾得眼)
  4. 미증득안(未曾得眼)
  5. 득이실안(得已失眼)
  6. 응단안 (應斷眼)
  7. 불응단안(不應斷眼)
  8. 이단안(已斷眼)
  9. 비이단안(非已斷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 열 가지를 세우는 것은 없다.

어떤 경우는 열 한 가지, 즉

  1. 과거안(過去眼)
  2. 미래안(未來眼)
  3. 현재안(現在眼)
  4. 내안(內眼)
  5. 외안(外眼)
  6. 추안(麤眼)
  7. 세안(細眼)
  8. 열안(劣眼)
  9. 묘안(妙眼)
  10. 원안(遠眼)
  11. 근안(近眼)을 세운다.

다음에 혀[舌]에는 한 가지가 있으니,

  1. 능히 물질[味]을 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장양설(長養舌)
  2. 이숙생설(異熟生舌)을 세운다.

세 가지 비(鼻) 설(舌)이란

  1. 광정(光淨)
  2. 불광정(不光淨) 및
  3. 피손(被損)을 말한다.

네 가지 비(鼻) 설(舌)이란

  1. 항상속(恒相續)
  2. 불항상속(不恒相續)
  3. 유식(有識)

  4. 무식(無識)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5취에 포함되는 혀[五趣所攝舌]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자상속설(自相續舌)
  2. 타상속설(他相續舌)
  3. 단엄설(端嚴舌)
  4. 추루설(醜陋舌)
  5. 유구설(有垢舌)
  6. 무구설(無垢舌)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유식설(有識舌)
  2. 무식설(無識舌)
  3. 강설(强舌)
  4. 약설(弱舌)
  5. 선식에 의지하는 설[善識所依舌]
  6. 불선식에 의지하는 설[不善識所依舌]
  7. 무기식에 의지하는 설[無記識所依舌]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의처의 혀[依處舌]
  2. 변화의 혀[變化舌]
  3. 선업의 이숙에서 생긴 혀[善業異熟生舌] 불선업의
  4. 이숙에서 생긴 혀[不善業異熟生舌]
  5. 먹이로 자란 혀[食所長養舌]
  6. 수면으로 자란 혀[睡眠長養舌]
  7. 범행으로 자란 혀[梵行長養舌]
  8. 선정으로 자란 혀[定所長養舌]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이득설(已得舌)
  2. 미득설(未得舌)
  3. 증득설(曾得舌)
  4. 미증득설(未曾得舌)
  5. 득이실설(得已失舌)
  6. 응단설 (應斷舌)
  7. 불응단설(不應斷舌)
  8. 이단설(已斷舌)
  9. 비이단설(非已斷舌)을 세운다.

어떤 경우 열 가지를 세우는 것은 없다.

어떤 경우는 열 한 가지, 즉

  1. 과거설(過去舌)
  2. 미래설(未來舌)
  3. 현재설(現在舌)
  4. 내설(內舌)
  5. 외설(外舌)
  6. 추설(麤舌)
  7. 세설(細舌)
  8. 열설(劣舌)
  9. 묘설(妙舌)
  10. 원설(遠舌)
  11. 근설(近舌)을 세운다.

(2.2.7.4) 증처(增處)의 차별 제4문: 신(身)[편집]

안(眼)이 이러하듯이 이(耳) 등도 그러하다.[72]

세 가지 신(身)이란[75]

  1. 재예처(滓穢處)
  2. 비재예처(非滓穢處) 및
  3. 제 근 (根)에 두루하며 따라 다니는 것의 일체(一切)를 말한다.

네 가지 신(身)이란

  1. 항상속(恒相續)
  2. 불항상속(不恒相續)
  3. 유자연광(有自然光)
  4. 무자연광(無自然光)을 말한다.

다음에 눈[眼]에는 한 가지가 있으니,

  1. 능히 물질[色]을 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장양안(長養眼)
  2. 이숙생안(異熟生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1. 육안(肉眼)
  2. 천안(天眼)
  3. 혜안(慧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유순안(有瞚眼)
  2. 무순안(無瞚眼)
  3. 항상속안(恒相續眼) - 항상속안[恒相續]이란 색계(色界)의 눈[眼]을 말한다.
  4. 불항상속안(不恒相續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5취에 포함되는 눈[五趣所攝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자상속안(自相續眼)
  2. 타상속안(他相續眼)
  3. 단엄안(端嚴眼)
  4. 추루안(醜陋眼)
  5. 유구안(有垢眼)
  6. 무구안(無垢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유식안(有識眼)
  2. 무식안(無識眼)
  3. 강안(强眼)
  4. 약안(弱眼)
  5. 선식에 의지하는 안[善識所依眼]
  6. 불선식에 의지하는 안[不善識所依眼]
  7. 무기식에 의지하는 안[無記識所依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의처의 눈[依處眼]
  2. 변화의 눈[變化眼]
  3. 선업의 이숙에서 생긴 눈[善業異熟生眼] 불선업의
  4. 이숙에서 생긴 눈[不善業異熟生眼]
  5. 먹이로 자란 눈[食所長養眼]
  6. 수면으로 자란 눈[睡眠長養眼]
  7. 범행으로 자란 눈[梵行長養眼]
  8. 선정으로 자란 눈[定所長養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이득안(已得眼)
  2. 미득안(未得眼)
  3. 증득안(曾得眼)
  4. 미증득안(未曾得眼)
  5. 득이실안(得已失眼)
  6. 응단안 (應斷眼)
  7. 불응단안(不應斷眼)
  8. 이단안(已斷眼)
  9. 비이단안(非已斷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 열 가지를 세우는 것은 없다.

어떤 경우는 열 한 가지, 즉

  1. 과거안(過去眼)
  2. 미래안(未來眼)
  3. 현재안(現在眼)
  4. 내안(內眼)
  5. 외안(外眼)
  6. 추안(麤眼)
  7. 세안(細眼)
  8. 열안(劣眼)
  9. 묘안(妙眼)
  10. 원안(遠眼)
  11. 근안(近眼)을 세운다.

다음에 몸[身]에는 한 가지가 있으니,

  1. 능히 물질[觸]을 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장양신(長養身)
  2. 이숙생신(異熟生身)을 세운다.

세 가지 신(身)이란

  1. 재예처(滓穢處)
  2. 비재예처(非滓穢處) 및
  3. 제 근 (根)에 두루하며 따라 다니는 것의 일체(一切)를 말한다.

네 가지 신(身)이란

  1. 항상속(恒相續)
  2. 불항상속(不恒相續)
  3. 유자연광(有自然光)

  4. 무자연광(無自然光)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5취에 포함되는 몸[五趣所攝身]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자상속신(自相續身)
  2. 타상속신(他相續身)
  3. 단엄신(端嚴身)
  4. 추루신(醜陋身)
  5. 유구신(有垢身)
  6. 무구신(無垢身)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유식신(有識身)
  2. 무식신(無識身)
  3. 강신(强身)
  4. 약신(弱身)
  5. 선식에 의지하는 신[善識所依身]
  6. 불선식에 의지하는 신[不善識所依身]
  7. 무기식에 의지하는 신[無記識所依身]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의처의 몸[依處身]
  2. 변화의 몸[變化身]
  3. 선업의 이숙에서 생긴 몸[善業異熟生身] 불선업의
  4. 이숙에서 생긴 몸[不善業異熟生身]
  5. 먹이로 자란 몸[食所長養身]
  6. 수면으로 자란 몸[睡眠長養身]
  7. 범행으로 자란 몸[梵行長養身]
  8. 선정으로 자란 몸[定所長養身]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이득신(已得身)
  2. 미득신(未得身)
  3. 증득신(曾得身)
  4. 미증득신(未曾得身)
  5. 득이실신(得已失身)
  6. 응단신 (應斷身)
  7. 불응단신(不應斷身)
  8. 이단신(已斷身)
  9. 비이단신(非已斷身)을 세운다.

어떤 경우 열 가지를 세우는 것은 없다.

어떤 경우는 열 한 가지, 즉

  1. 과거신(過去身)
  2. 미래신(未來身)
  3. 현재신(現在身)
  4. 내신(內身)
  5. 외신(外身)
  6. 추신(麤身)
  7. 세신(細身)
  8. 열신(劣身)
  9. 묘신(妙身)
  10. 원신(遠身)
  11. 근신(近身)을 세운다.

(2.2.7.5) 증처(增處)의 차별 제5문: 의(意)[편집]

어떤 경우는, 즉 법(法)을 인식하는 의미에 의해서 한 가지의[76]

  1. 의(意)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타시설의(墮施設意)
  2. 불타시설의(不墮施設意)를 세운다.
  1. 처음 것은 명언(名言)을 요별하는 자의 의(意)이며,
  2. 나중 것은 영아(嬰兒)의 의(意)이다.
  1. 또한 처음 것은 세간(世間)의 의(意)이며,
  2. 나중 것은 출세간(出世間)의 의(意)이다.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1. 심(心)
  2. 의(意)
  3. 식(識)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선(善)
  2. 불선(不善)
  3. 유부무기(有覆無記)
  4. 무부무기(無覆無記)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첫째 인위(因位)
  2. 둘째 과위(果位)
  3. 셋째 낙위(樂位)
  4. 넷째 고위(苦位)
  5. 다섯째 불고불락위(不苦不樂位)의 5위(位)의 차별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6식신(識身)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7식주(識住)에 의지하여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증어촉상응(增語觸相應)
  2. 유대촉상응(有對觸相應)
  3. 의탐기(依耽嗜)
  4. 의출리(依出離)
  5. 유애미(有愛味)
  6. 무애미(無愛味)
  7. 세간(世間)
  8. 출세간(出世間)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9유정거(有情居)에 의지하여 세운다.

어떤 경우 열 가지를 세우는 것은 없으며,

어떤 경우 열 한 가지를 세우는데,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어떤 경우는 열 한 가지, 즉

  1. 과거안(過去眼)
  2. 미래안(未來眼)
  3. 현재안(現在眼)
  4. 내안(內眼)
  5. 외안(外眼)
  6. 추안(麤眼)
  7. 세안(細眼)
  8. 열안(劣眼)
  9. 묘안(妙眼)
  10. 원안(遠眼)
  11. 근안(近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한 가지, 즉

  1. 과거의(過去意)
  2. 미래의(未來意)
  3. 현재의(現在意)
  4. 내의(內意)
  5. 외의(外意)
  6. 추의(麤意)
  7. 세의(細意)
  8. 열의(劣意)
  9. 묘의(妙意)
  10. 원의(遠意)
  11. 근의(近意)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두 가지, 즉

  1. 12심(心)을 세운다.
욕계(欲界)의 선심(善心)과 불선심(不善心), 유부무기심(有覆無記心)과 무부무기심(無覆無記心), 불선(不善)을 제외하고 색계(色界)에는 3심(心)이 있으며, 무색계(無色界)도 그러하며, 출세간심(出世間心)에 두 가지 즉 학(學)과 무학(無學)이 있다.
  1. 욕계(欲界)의 선심(善心)
  2. 욕계(欲界)의 불선심(不善心)
  3. 욕계(欲界)의 유부무기심(有覆無記心)
  4. 욕계(欲界)의 무부무기심(無覆無記心),
  5. 색계(色界)의 선심(善心)
  6. 색계(色界)의 유부무기심(有覆無記心)
  7. 색계(色界)의 무부무기심(無覆無記心),
  8. 무색계(無色界)의 선심(善心)
  9. 무색계(無色界)의 유부무기심(有覆無記心)
  10. 무색계(無色界)의 무부무기심(無覆無記心),
  11. 학(學)의 출세간심(出世間心)
  12. 무학(無學)의 출세간심(出世間心)

(2.2.7.6) 증처(增處)의 차별 제6문: 색(色)[편집]

어떤 경우는, 즉 안근[眼] 소행(所行)의 의미[義]에 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77]

  1. 색(色)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내색(內色)
  2. 외색(外色)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1. 현색(顯色)
  2. 형색(形色)
  3. 표색(表色)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유의광명색(有依光明色)
  2. 무의광명색(無依光明色)
  3. 정부정광명색(正不正光明色)
  4. 적집주색(積集住色)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즉 5취(趣)의 차별에 의하여

  1. 다섯 가지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건립에 포함되는 색[建立所攝色]
  2. 부장에 포함되는 색[覆藏所攝色]
  3. 경계에 포함되는 색[境界所攝色]
  4. 유정수의 색[有情數色]
  5. 비유정수의 색[非有情數色]
  6. 유견유대의 색[有見有對色]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즉 일곱 가지 섭수사(種攝受事)의 차별에 의하여 일곱 가지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를 세우니, 즉

  1. 첫째 지분잡색(地分雜色),
  2. 둘째 산잡색(山雜色),
  3. 셋째 원림 못 늪 등의 잡색[園林池沼等雜色],
  4. 넷째 궁실잡색(宮室雜色),
  5. 다섯째 업처잡색(業處雜色),
  6. 여섯째 채화잡색(彩畫雜色),
  7. 일곱째 단업잡색(鍛業雜色),
  8. 여덟째 자구잡색(資具雜色)의 여덟 가지 세잡(世雜)에 의하여 설한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또는 과거(過去)
  2. 또는 미래(未來)
  3. 또는 현재(現在)
  4. 또는 추(麤)
  5. 또는 세(細)
  6. 또는 열(劣)
  7. 또는 묘(妙)
  8. 또는 원(遠)
  9. 또는 근(近)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가지, 즉

  1. 열 가지 자구(資具)를 세운다.

(2.2.7.7) 증처(增處)의 차별 제7문: 성(聲)[편집]

어떤 경우는, 즉 이근[耳]의 소행(所行)의 의미에 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78]

  1. 소리[聲]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요의성(了義聲)
  2. 불요의성(不了義聲)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1. 수(受)의 대종(大種)을 인(因)으로 하는 소리[聲]
  2. 불수(不受)의 대종(大種)을 인(因)으로 하는 소리[聲]
  3. 구(俱)의 대종(大種)을 인(因)으로 하는 소리[聲]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선(善)
  2. 불선(不善)
  3. 유부무기(有覆無記)
  4. 무부무기(無覆無記)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5취(趣)의 차별에 의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첫째 수지하고 독송하는 소리[受持讀誦聲],
  2. 둘째 청문하는 소리[請問聲],
  3. 셋째 설법하는 소리[說法聲],
  4. 넷째 논의하고 결택하는 소리[論議決擇聲],
  5. 다섯째 범(犯)하거나 벗어나거나[出] 간의 전전하며 기르침을 말하는 소리[展轉言敎聲],
  6. 여섯째 시끄러운 소리[喧雜聲]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남자 소리[男聲]
  2. 여자 소리[女聲]
  3. 아랫 소리[下聲]
  4. 중간 소리[中聲]
  5. 높은 소리[上聲]
  6. 새와 짐승 등의 소리[鳥獸等聲]
  7. 바람이 숲을 스치는 소리[風林叢聲]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네 가지 성언의 소리[聖言聲] 네 가지 비성언의 소리[非聖言聲]을 세운다.

  1. 네 가지 비성언이란
    1. 첫째는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비성언(非聖言)이며,
    2. 둘째는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비성언(非聖言)이며,
    3. 셋째는 깨닫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깨달은 것을 깨닫지 않았다고 말하는 비성언(非聖言)이며,
    4. 넷째는 알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안 것을 알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비성언(非聖言)이다.
  2. 네 가지 성언(聖言)이란
    1. 첫째는 본 것은 보았다고 말하며 보지 않은 것은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언(聖言)이며,
    2. 둘째는 들은 것은 들었다고 말하고 듣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언(聖言)이며,
    3. 셋째는 깨달은 것은 깨달았다고 말하고 깨닫지 않은 것은 깨닫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언(聖言)이며,
    4. 넷째는 안 것은 알았다고 말하고 알지 않은 것은 알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언(聖言)이다.

또한 여덟 가지, 즉

  1. 네 가지 선의 어업도[四善語業道]
  2. 네 가지 불선의 어업도[四不善語業道]가 있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먼 것[遠]이나
  2. 가까운 것[近]
  3. …….의
  4. 과거(過去)
  5. 미래(未來)
  6. 현재(現在)를 세운다.

색(色)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또는 과거(過去)
  2. 또는 미래(未來)
  3. 또는 현재(現在)
  4. 또는 추(麤)
  5. 또는 세(細)
  6. 또는 열(劣)
  7. 또는 묘(妙)
  8. 또는 원(遠)
  9. 또는 근(近)을 세운다.

성(聲)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또는 과거(過去)
  2. 또는 미래(未來)
  3. 또는 현재(現在)
  4. 또는 추(麤)
  5. 또는 세(細)
  6. 또는 열(劣)
  7. 또는 묘(妙)
  8. 또는 원(遠)
  9. 또는 근(近)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가지, 즉 다섯 가지 락에 포함되는 성[五樂所攝聲]을 세운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는가?

  1. 첫째는 춤과 함께하는[俱行] 소리이며,
  2. 둘째는 노래와 함께하는 소리이며,
  3. 셋째는 현관(絃管)과 함께하는 소리이며,
  4. 넷째는 여자와 함께하는 소리이며,
  5. 다섯째는 남자와 함께하는 소리이며,
  6. 여섯째는 고둥과 함께하는 소리이며,
  7. 일곱째는 장구[腰] 등의 북과 함께하는 소리이며,
  8. 여덟째는 강고[岡]등의 북과 함께하는 소리이며,
  9. 아홉째는 도담(都曇) 등의 북과 함께하는 소리이며,
  10. 열째는 배우의 우는[俳叫] 소리이다.

(2.2.7.8) 증처(增處)의 차별 제8문: 향(香)[편집]

어떤 경우는, 즉 비근[鼻]의 소행(所行)의 의미에 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79]

  1. 향(香)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내(內) 및
  2. 외(外)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즉

  1. 가의(可意)
  2. 불가의(不可意)
  3. 처중(處中)의 향(香)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첫째 심향(沈香),
  2. 둘째 졸도로가향(窣堵魯迦香),
  3. 셋째 용뇌향(龍腦香),
  4. 넷째 사향(麝香)의 네 가지 대향(大香)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뿌리의 향기[根香]
  2. 줄기의 향기[莖香]
  3. 잎사귀의 향기[葉香]
  4. 꽃의 향기[花香]
  5. 열매의 향기[果香]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먹는 것의 향기[食香]
  2. 마실 것의 향기[飮香]
  3. 옷의 향기[衣香]
  4. 장신구의 향기[莊嚴具香]
  5. 탈 것의 향기[乘香]
  6. 궁전의 향기[宮室香]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피향(皮香)
  2. 엽향(葉香)
  3. 소읍미라향(素泣謎羅香)
  4. 전단향(栴檀香)
  5. 삼신향(三辛香)
  6. 훈향(熏香)
  7. 말향(末香)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구생향(俱生香)
  2. 비구생향(非俱生香)
  3. 상속향(相續香)
  4. 비상속향(非相續香)
  5. 잡향(雜香)
  6. 순향(純香)
  7. 맹향(猛香)
  8. 비맹향(非猛香)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과거(過去) 미래(未來) 현재(現在) 등을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세운다.

색(色)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또는 과거(過去)
  2. 또는 미래(未來)
  3. 또는 현재(現在)
  4. 또는 추(麤)
  5. 또는 세(細)
  6. 또는 열(劣)
  7. 또는 묘(妙)
  8. 또는 원(遠)
  9. 또는 근(近)을 세운다.

향(香)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또는 과거(過去)
  2. 또는 미래(未來)
  3. 또는 현재(現在)
  4. 또는 추(麤)
  5. 또는 세(細)
  6. 또는 열(劣)
  7. 또는 묘(妙)
  8. 또는 원(遠)
  9. 또는 근(近)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가지 즉

  1. 여향(女香)
  2. 남향(男香)
  3. 일지향(一指香)
  4. 이지향(二指香)
  5. 타향(唾香)
  6. 이향(洟香)
  7. 지수농혈향(脂髓膿血香)
  8. 육향(肉香)
  9. 잡유향(雜糅香)
  10. 어니향(淤埿香)을 세운다.

(2.2.7.9) 증처(增處)의 차별 제9문: 미(味)[편집]

어떤 경우는 즉 설근[舌]의 소행(所行)의 의미에 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80]

  1. 맛[味]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내(內) 및
  2. 외(外)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1. 가의(可意) 등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세운다.

향(香)
어떤 경우는 즉

  1. 가의(可意)
  2. 불가의(不可意)
  3. 처중(處中)의 향(香)을 세운다.

미(味)
어떤 경우는 즉

  1. 가의(可意)
  2. 불가의(不可意)
  3. 처중(處中)의 미(味)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대맥미(大麥味)
  2. 갱도미(粳稻味)
  3. 소맥미(小麥味) 나머지
  4. 하곡미(下穀味)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주음미(酒飮味)
  2. 비주음미(非酒飮味)
  3. 소채미(蔬菜味)
  4. 임과미(林果味)
  5. 소식미(所食味)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단 것[甘]
  2. 쓴 것[苦] 등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소미(酥味)
  2. 유미(油味)
  3. 밀미(蜜味)
  4. 감자변미(甘蔗變味)
  5. 유락미(乳酪味)
  6. 염미(鹽味)
  7. 육미(肉味)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향(香)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세우며,

향(香)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구생향(俱生香)
  2. 비구생향(非俱生香)
  3. 상속향(相續香)
  4. 비상속향(非相續香)
  5. 잡향(雜香)
  6. 순향(純香)
  7. 맹향(猛香)
  8. 비맹향(非猛香)을 세운다.

미(味)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구생미(俱生味)
  2. 비구생미(非俱生味)
  3. 상속미(相續味)
  4. 비상속미(非相續味)
  5. 잡미(雜味)
  6. 순향(純味)
  7. 맹미(猛味)
  8. 비맹미(非猛味)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역시 향(香)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세운다.

향(香)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또는 과거(過去)
  2. 또는 미래(未來)
  3. 또는 현재(現在)
  4. 또는 추(麤)
  5. 또는 세(細)
  6. 또는 열(劣)
  7. 또는 묘(妙)
  8. 또는 원(遠)
  9. 또는 근(近)을 세운다.

미(味)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또는 과거(過去)
  2. 또는 미래(未來)
  3. 또는 현재(現在)
  4. 또는 추(麤)
  5. 또는 세(細)
  6. 또는 열(劣)
  7. 또는 묘(妙)
  8. 또는 원(遠)
  9. 또는 근(近)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가지 즉

  1. 가작미(可嚼味)
  2. 가담미(可噉味)
  3. 가상미(可嘗味)
  4. 가음미(可飮味)
  5. 가연미(可吮味)
  6. 가폭건미(可爆乾味)
  7. 충족미(充足味)
  8. 휴유미(休愈味)
  9. 탕수미(盪滌味)
  10. 상습미(常習味)를 세우는데, 뒤의 다섯 가지는 여러 잎사귀의 맛이다.

(2.2.7.10) 증처(增處)의 차별 제10문: 촉(觸)[편집]

어떤 경우는 즉 신근[身]의 소행(所行)의 의미에 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81]

  1. 촉(觸)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를 향(香)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세우며,

어떤 경우는 즉 가의(可意) 등의 세 가지를 세우며,

향(香)
어떤 경우는 즉

  1. 가의(可意)
  2. 불가의(不可意)
  3. 처중(處中)의 향(香)을 세운다.

촉(觸)
어떤 경우는 즉

  1. 가의(可意)
  2. 불가의(不可意)
  3. 처중(處中)의 촉(觸)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마촉(摩觸)
  2. 익촉(溺觸)
  3. 타촉(打觸)
  4. 유촉(揉觸)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5취(趣)의 차별을 세우며,

또한 다섯 가지 즉

  1. 모기와 등에
  2. 바람[風]
  3. 해[日]
  4. 뱀[蛇]
  5. 전갈[蠍] 등의 촉(觸)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고(苦) 낙(樂)
  2. 불고불락(不苦不樂)
  3. 구생(俱生)
  4. 소치섭(所治攝)
  5. 능치섭(能治攝)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견편촉(堅鞭觸)
  2. 유습촉(流濕觸)
  3. 난촉(煖觸)
  4. 동촉(動觸)
  5. 도타촉(跳墮觸)
  6. 마안촉(摩按觸)
  7. 신변이촉(身變異觸)을 세우는데, 습골(濕滑) 등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수촉(手燭)의 촉
  2. 귀촉(鬼觸)의 촉
  3. 장촉(杖觸)의 촉
  4. 역촉(力觸)의 촉
  5. 냉촉(冷觸)의 촉
  6. 난촉(煖觸)의 촉
  7. 기촉(飢觸)의 촉
  8. 갈촉(渴觸)의 촉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를 향(香)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세운다.

향(香)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또는 과거(過去)
  2. 또는 미래(未來)
  3. 또는 현재(現在)
  4. 또는 추(麤)
  5. 또는 세(細)
  6. 또는 열(劣)
  7. 또는 묘(妙)
  8. 또는 원(遠)
  9. 또는 근(近)을 세운다.

촉(觸)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또는 과거(過去)
  2. 또는 미래(未來)
  3. 또는 현재(現在)
  4. 또는 추(麤)
  5. 또는 세(細)
  6. 또는 열(劣)
  7. 또는 묘(妙)
  8. 또는 원(遠)
  9. 또는 근(近)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가지, 즉

  1. 식촉(食觸)
  2. 음촉(飮觸)
  3. 승촉(乘觸)
  4. 의촉(衣觸)
  5. 장엄구촉(莊嚴具觸)
  6. 상상촉(牀床觸)
  7. 궤등대침(机橙臺枕) 및
  8. 방좌촉(方座觸)
  9. 여촉(女觸)
  10. 남촉(男觸) 그 두 가지 상(相)의 현상[事]을 수용(受用)하는 촉(觸)을 세운다.

(2.2.7.11) 증처(增處)의 차별 제12문: 법(法) - 87법(法)[편집]

간략히 법계(法界)를 설하면 가(假)또는 실(實)의 87법(法)이 있다.[82]

그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는가?

  1. 심소유법(心所有法)에는 (53)
    1. 처음의 작의(作意)로부터
    2. 내지
    3. 맨 마지막의 심사(尋伺)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53가지가 있다.
  2.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에는, 즉 (2)
    1. 율의불률의에 포함되는 색[律儀不律儀所攝色]
    2. 삼마지에서 행해지는 색[三摩地所行色]이 있다.
  3. 불상응행(不相應行)에는 24가지, 즉 (24)
    1. 득(得)
    2. 무상정(無想定)
    3. 멸진정(滅盡定)
    4. 무상이숙(無想異熟)
    5. 명근(命根)
    6. 중동분(衆同分)
    7. 이생성(異生性)
    8. 생(生)
    9. 노(老)
    10. 주(住)
    11. 무상(無常)
    12. 명신(名身)
    13. 구신(句身)
    14. 문신(文身)
    15. 유전(流轉)
    16. 정리(定異)
    17. 상응(相應)
    18. 세속(勢速)
    19. 차제(次第)
    20. 시(時)
    21. 방(方)
    22. 수(數)
    23. 화합(和合)
    24. 불화합(不和合)이 있다.
  4. 무루(無漏)에는 8가지 것[事], 즉 (8)
    1. 허공(虛空)
    2. 비택멸(非擇滅)
    3. 택멸(擇滅)
    4. 선(善) 불선(不善) 무기법(無記法)의 진여(眞如)
    5. 부동(不動)
    6. 상수멸(想受滅)이 있다.
      이와 같은 무위(無爲)는 넓게는 8가지 간략히는 6가지가 있으며, 6가지나 8가지는 평등(平等)하고 평등한 것이다.

(2.2.7.12) 증처(增處)의 차별 제12문: 법계(法界) - 660법(法)[편집]

다음에 법계(法界)는 어떤 경우는 즉 의소행(意所行)의 의미에 의해서[83]

  1. 한 가지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1. 가에 포함되는 법[假所攝法]
  2. 가 아닌 것에 포함되는 법[非假所攝法]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1. 유색(有色)
  2. 무색(無色) 및
  3. 유위무위(有爲無爲)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1. 유색의 가에 포함되는 법[有色假所攝法]
  2. 무색의 심소유에 포함되는 법[無色心所有所攝法]
  3. 무색의 불상응의 가에 포함되는 법[無色不相應假所攝法]
  4. 무색의 무위의 가와 가 아닌 것에 포함되는 법[無色無爲假非假所攝法]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1. 색(色)
  2. 심소법(心所法)
  3.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4. 선(善)의 무위(無爲)와
  5. 무기(無記)의 무위(無爲)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1. 수(受)
  2. 상(想)
  3. 상응행(相應行)
  4. 불상응행(不相應行)
  5. 색(色)
  6. 무위(無爲)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1. 수(受)
  2. 상(想)
  3. 사(思)
  4. 염오(染汚)
  5. 불염오(不染汚)
  6. 색(色)
  7. 무위(無爲)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1. 선(善)
  2. 불선(不善)
  3. 무기(無記)
  4. 수(受)
  5. 상(想)
  6. 행(行)
  7. 색(色)
  8. 무위(無爲)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즉 과거 미래 등의 차별에 의해서 아홉 가지를 세운다.

향(香)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또는 과거(過去)
  2. 또는 미래(未來)
  3. 또는 현재(現在)
  4. 또는 추(麤)
  5. 또는 세(細)
  6. 또는 열(劣)
  7. 또는 묘(妙)
  8. 또는 원(遠)
  9. 또는 근(近)을 세운다.

법계(法界)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1. 또는 과거(過去)
  2. 또는 미래(未來)
  3. 또는 현재(現在)
  4. 또는 추(麤)
  5. 또는 세(細)
  6. 또는 열(劣)
  7. 또는 묘(妙)
  8. 또는 원(遠)
  9. 또는 근(近)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즉 열 가지 의미,

  1. 첫째 따라 다니며 생기는 의미,
  2. 둘째 소연(所緣)을 영납(領納)하는 의미,
  3. 셋째 소연(所緣)의 상(相)을 취하는 의미,
  4. 넷째 소연(所緣)에 대하여 조작(造作)하는 의미,
  5. 다섯째 그 제 법(法)의 분위차별(分位差別)의 의미,
  6. 여섯째 무장애(無障礙)의 의미,
  7. 일곱째 상리계(常離繫)의 의미,
  8. 여덟째 상비리계(常非離繫)의 의미,
  9. 아홉째 상무전도(常無顚倒)의 의미,
  10. 열째 고락리계(苦樂離繫)의 의미 비수리계(非受離繫)의 의미 수리계(受離繫)의 의미에 의해서 열 가지를 세운다.

이와 같이 내(內) 또는 외(外)의 6처소섭법(六處所攝法)을 차별하여 분별하면 660가지가 있다.[84]

법계(法界)

  1. 안(眼):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55
  2. 이(耳):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110
  3. 비(鼻):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165
  4. 설(舌):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220
  5. 신(身):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275
  6. 의(意):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330
  7. 색(色):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385
  8. 성(聲):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440
  9. 향(香):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495
  10. 미(味):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550
  11. 촉(觸):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605
  12. 법(法):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660

법계(法界)

  1. 안(眼): (1+2+3+4+5+6+7+8+9+11) = 56 - 누적 개수 56
  2. 이(耳): (1+2+3+4+5+6+7+8+9+11) = 56 - 누적 개수 112
  3. 비(鼻): (1+2+3+4+5+6+7+8+9+11) = 56 - 누적 개수 168
  4. 설(舌): (1+2+3+4+5+6+7+8+9+11) = 56 - 누적 개수 224
  5. 신(身): (1+2+3+4+5+6+7+8+9+11) = 56 - 누적 개수 280
  6. 의(意): (1+2+3+4+5+6+7+8+9+11+12) = 68 - 누적 개수 348
  7. 색(色):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403
  8. 성(聲):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458
  9. 향(香):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513
  10. 미(味):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568
  11. 촉(觸):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623
  12. 법(法): (1+2+3+4+5+6+7+8+9+10) = 55 - 누적 개수 678

(2.2.8) 지(地)의 의미 제8문: 처(處)의 명칭의 차별[편집]

다음에[85]

  1. 자주 여러 색(色)을 보고서는 다시 버리기 때문에 안(眼)이라고 하며,
  2. 자주 자주 여기에 소리가 다다르면 능히 듣기 때문에 이(耳)라고 하며,
  3. 자주 이것에 의해서 능히 여러 가지 냄새를 맡기 때문에 비(鼻)라고 하며,
  4. 능히 배고픔[飢羸]을 제거하고 자주 언론(言論)을 일으켜서 드러내어[表彰] 부르기[呼召] 때문에 설(舌)이라 하며,
  5. 제 근(根)이 따라 다니는 처소(處所)로서 두루하며 모으기[周遍積聚] 때문에 신(身)이라고 한다.
  6. 어리석은 이[愚夫]는 오랜 세월 동안[長夜]빛나게 꾸며 간직하고 지키면서 자기가 있다고 집착하고 아소(我所)라고 계탁(計度)한다. 아(我)와 아소(我所)를 또한 여러 세간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갖가지 명상(名想)을 가립(假立)하여 이것을
    1. 유정(有情)이라고도,
    2. 인(人)이라고도,
    3. 명자(命者)라고도,
    4. 생자(生者)라고도,
    5. 의생(義生)이라고도, 또는
    6. 유동(儒童)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7. 의(意)라고 하는 것이다.
  7. 자주 시현(示現)할 수도 있고 그 방소(方所)에 현전(現前)해 있으며 질량(質量)이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색(色)이라고 하며,
  8. 자주 베풀고 자주 물러나면서 그에 따라 이론(異論)을 증익(增益)하기 때문에 성(聲)이라고 하며,
  9. 질(質)을 여의고 형(形)을 감추고서 자주 바람에 따라서 전전(展轉)하기 때문에 향(香)이라고 하며,
  10. 혀로써 맛볼 수 있고 자주 질고(疾苦)를 부르기 때문에 미(味)라고 하며,
  11. 자주 몸으로 증득(證得)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촉(觸)이라고 하며,
  12. 능히 의(意)만이 두루 경계를 지닐[任持]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법(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종류의 제 법(法)의 차별(差別)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거듭 올타남(嗢拕南)으로 설한다.

  자성(自性) 및 소의(所依)와
  소연(所緣)과 조반(助伴)과 업(業)
  이 다섯 가지 문(門)에 의해서
  여러 마음[心]은 차별하여 구르네[轉]
  自性及所依  所緣助伴業
  由此五種門  諸心差別轉

여기에서는 5법(法), 즉 자성(自性) 소의(所依) 소연(所緣) 조반(助伴) 업(業)에 의해서 6식신(識身)이 차별하여 구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2.2.9) 지(地)의 의미 제9문: 선교문(善巧門)의 나열[편집]

또한 다음에[86]

  1. 온선교(蘊善巧)의 섭(攝)과
  2. 계선교(界善巧)의 섭(攝)과
  3. 처선교(處善巧)의 섭(攝),
  4. 연기선교(緣起善巧)의 섭(攝),
  5. 처비처선교(處非處善巧)의 섭(攝),
  6. 근선교(根善巧)의 섭(攝)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2.2.10) 지(地)의 의미 제10문: 4연기문(緣起門)[편집]

또한 다음에 제 불(佛)의 어언(語言)은 9가지 것[事]에 포함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87]

무엇을 9가지 것[事]이라고 하는가?

  1. 첫째는 유정사에 관한 것[有情事],
  2. 둘째는 수용에 관한 것[受用事],
  3. 셋째는 생기에 관한 것[生起事],
  4. 넷째는 안주에 관한 것[安住事],
  5. 다섯째는 염 정에 관한 것[染淨事],
  6. 여섯째는 차별에 관한 것[差別事],
  7. 일곱째는 설자에 관한 것[說者事],
  8. 여덟째는 소설에 관한 것[所說事],
  9. 아홉째는 모인 대중에 관한 것[衆會事]이다.

[9가지 것[事]이란, 곧]

  1. 유정에 관한 것[有情事]이란 5취온(五取蘊)을 말하고,
  2. 수용에 관한 것[受用事]이란 12처(處)를 말하고,
  3. 생기에 관한 것[生起事]이란 12분사(分事)의 연기(緣起) 및 연생(緣生)을 말하고,
  4. 안주에 관한 것[安住事]이란 4식(食)을 말하고,
  5. 염 정에 관한 것[染淨事]이란 4성제(聖諦)를 말하고,
  6. 차별에 관한 것[差別事]이란 무량계(無量界)를 말하고,
  7. 설자에 관한 것[說者事]이란 부처님 및 그 제자를 말하고,
  8. 소설에 관한 것[所說事]이란 4념주(念住) 등의 보리분법(菩提分法)을 말하고,
  9. 모인 대중에 관한 것[衆會事]이란 8중(衆),
    1. 즉 첫째 찰제리중(刹帝利衆을),
    2. 둘째 바라문중(婆羅門衆),
    3. 셋째 장자중(長者衆),
    4. 넷째 사문중(沙門衆),
    5. 다섯째 4대천왕중(大天王衆),
    6. 여섯째 33천중(天衆),
    7. 일곱째 염마천중(焰摩天衆),
    8. 여덟째는 범천중(梵天衆)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올타남(嗢拕南)으로 설한다.
  색취(色聚)와 상응품(相應品)과
  3세[世]와 4상[相]과 4연[緣]과
  선(善) 등의 차별문(差別門)과
  교편(巧便)과 사(事)를 맨 마지막으로 하네
  色聚相應品  世相及與緣
  善等差別門  巧便事爲後

주석[편집]

  1.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p. 13-14 / 829. 의지(意地)
    "2) 의지(意地)92)
    이미 오식신상응지(五識身相應地)를 설명하였다.
    무엇을93) 의지(意地)라고 하는가?
    여기에서도 5상(相)이 있음을 알아야만 하니, 즉 자성(自性)때문이요, 그것94)의 소의(所依)때문이요, 그것의 소연(所緣), 그것의 조반(助伴), 그리고 그것의 작업(作業)때문이다.
    91) 이하는 5식(識)의 5상(相)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92) 전절(前節)에서는 8식 가운데 전5식(前五識)을 설하였고, 지금부터는 제6, 제7, 제8의 세 가지 식(識)을 설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식은 공통적으로 의근(意根)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지(意地)에서 설명한다. 이를 원래는 '의식신상응지(意識身相應地)'라고 해야 5식신상응지(識身相應地)에 배대하여 볼 때 맞는 명칭이지만 지금은 '식신상응(識身相應)'의 네 글자를 축약하여 의지(意地)라고 한다.
    93) 5식신상응지(識身相應地)와 같이 의지(意地)의 5상(相), 즉 자성(自性) 소의(所依) 소연(所緣) 조반(助伴) 작업(作業)에 대하여 밝힌다.
    94) 의지(意地)를 가리킨다."
  2.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71 / 829. 지(地)의 의미
    "다음에1) 곧 앞에서 설명된 자성(自性) 내지 업(業) 등의 5사(事)2)는 그 밖의 가유법(假有法)을 제외하고는3), 즉 색취(色聚) 심심소품(心心所品)4) 무위(無爲)에 의하기 때문에 모두 3처(處)에 포함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1) 두번째로 10문(門)으로써 지(地)의 의미를 해석한다.
    2) 앞에서 의지(意地)의 체(體)를 밝히는 데에 5사(事), 즉 자성(自性) 소의(所依) 소연(所緣) 조반(助伴) 작업(作業)의 5문(門)으로 설명하였다. 이하는 10문(門)으로 지(地)의 의미를 해석한다. 10문(門)이란 색취(色聚)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3세(世) 상(相) 4연(緣) 선(善) 악(惡) 무기(無記) 선교(善巧) 8사(事)를 말한다.
    3) '그 밖의 가유법(假有法)은 제외한다'는 것이란 지금은 단지 실법(實法) 만을 해석하기 때문에 가법(假法)인 불상응(不相應)과 법처색(法處色)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안식(眼識)의 대상(對象)이 아니고 오직 의식 주관상으로서의 색(色)이므로 극미(極微)와 같이 가법(假法)의 색(色)이며, 유부(有部)에서는 불상응(不相應) 등은 실유(實有)라고 하지만, 대승(大乘)에서는 가립(假立)이라고 하고 객관적인 실재법(實在法)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다.
    4) 심법(心法)과 심소법(心所法)을 합하여 이름하는 것이다."
  3.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14 / 829. 의지(意地)의 자성(自性)
    "무엇을 의(意)의 자성(自性)이라고 하는가?
    심(心) 의(意) 식(識)을 말한다.
    심(心)이란 일체종자(一切種子)의 소수의지성(所隨依止性)95)이며 소수의부의지성(所隨依附依止性)96)으로서 본체[體]는 능히 집수(執受)하는 이숙에 포함되는[異熟所攝] 아뢰야식(阿賴耶識)이다.
    의(意)란 항행의지성(恒行依止性)의 의(意)97)와 그리고 6식신(六識身)의 무간멸(無間滅)의 의(意)를 말한다.
    식(識)이란 현전(現前)에서 소연(所緣)의 경계(境界)를 요별(了別)하는 것이다.
    95) 유루종자(有漏種子)는 본식(本識)에 따라서 유루무기(有漏無記)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용(用)은 체(體)에 의지한다는 뜻이다.
    96) 이러한 종자(種子)는 본식(本識)에 의지하더라도 선(善) 염(染)들을 일으키는 공능(功能)이 달라서 같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의부(依附)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97) 제7식을 의미한다."
  4.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14 / 829. 심(心)
    "심(心)이란 일체종자(一切種子)의 소수의지성(所隨依止性)95)이며 소수의부의지성(所隨依附依止性)96)으로서 본체[體]는 능히 집수(執受)하는 이숙에 포함되는[異熟所攝] 아뢰야식(阿賴耶識)이다.
    95) 유루종자(有漏種子)는 본식(本識)에 따라서 유루무기(有漏無記)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용(用)은 체(體)에 의지한다는 뜻이다.
    96) 이러한 종자(種子)는 본식(本識)에 의지하더라도 선(善) 염(染)들을 일으키는 공능(功能)이 달라서 같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의부(依附)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K.614, T.1579제1권. 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209startNum14 14 / 829]. 심(心)"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5.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14 / 829. 식(識)
    "식(識)이란 현전(現前)에서 소연(所緣)의 경계(境界)를 요별(了別)하는 것이다."
  6.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14 / 829. 의지(意地)의 소의(所依)
    "그것98)의 소의(所依)로는 등무간의(等無間依)는 의근[意 : 意根]이고 종자의(種子依)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체종자(一切種子)의 아뢰야식(阿賴耶識)이다.
    98) 의식(意識)을 가리킨다."
  7.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14 / 829. 의지(意地)의 소연(所緣)
    "그것의 소연(所緣)이란 그 상응하는 것[所應]에 따른 일체법(一切法)이다. 불공인 경우[不共者]99)의 소연(所緣)은 즉 수(受) 상(想) 행온(行蘊)100)과 무위(無爲)와 무견무대색(無見無對色)101)과 6내처(六內處)102)와 그리고 일체종자(一切種子)이다.
    99) 전5식(前五識)과 공통하지 않는 의식 특유의 대경(對境)을 의미한다.
    100) 색온(色蘊)과 수온(受蘊)과 상온(想蘊)과 행온(行蘊)을 의미하며, 식온(識蘊)을 제외한 것은 다음의 6내처(六內處) 중에 의처(意處)가 있기 때문이다.
    101) 무견무대색(無見無對色)은 무표색(無表色)을 의미한다.
    102) 6근(六根) 즉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를 6내처라고 한다."
  8.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p. 14-15 / 829. 의지(意地)의 조반(助伴)
    "그것의 조반(助伴)이란 작의(作意) 촉(觸) 수(受) 상(想) 사(思)103)와 욕(欲) 승해(勝解) 염(念) 삼마지(三摩地) 혜(慧)104)와 신(信) 참(慚) 괴(愧) 무탐(無貪) 무진(無瞋) 무치(無癡) 정진(精進) 경안(輕安) 불방일(不放逸) 사(捨) 불해(不害)105)와 탐(貪) 에(恚) 무명(無明) 만(慢) 견(見) 의(疑)106)와 분(忿) 한(恨) 복(覆) 뇌(惱) 질(嫉) 간(慳) 광(誑) 첨(諂) 교(憍)) 해(害) 무참(無慚) 무괴(無愧) 혼침(惛沈) 도거(掉擧) 불신(不信) 해태(懈怠) 방일(放逸) 사욕(邪欲) 사승해(邪勝解) 망념(忘念) 산란(散亂) 부정지(不正知)107)와 악작(惡作) 수면(睡眠) 심(尋) 사(伺)108)를 말한다. 이러한 등의 것들은 함께 있으면서[俱有] 상응(相應)하는109) 심소유법(心所有法)이며, 이를 조반(助伴)이라고 이름한다.
    동일(同一)한 소연(所緣)이면서도 동일한 행상(行相)은 아니라서, 일시(一時)에 함께 있으면서도[俱有] 하나 하나 구른다110). 각자의 종자로부터 생겨나면서도 서로 상호 상응하여 (능연[能緣]의) 행상(行相)이 있고 소연(所緣)이 있으며 소의(所依)가 있다.
    103) 작의(作意) 촉(觸) 수(受) 상(想) 사(思)는 5변행심소(遍行心所)를 나타낸다.
    104) 욕(欲) 승해(勝解) 염(念) 삼마지(三摩地) 혜(慧)는 5별경심소(別境心所)를 나타낸다.
    105) 신(信) 참(慚) 괴(愧) 무탐(無貪) 무진(無瞋) 무치(無癡) 정진(精進) 경안(輕安) 불방일(不放逸) 사(捨) 불해(不害)는 선심소(善心所)를 나타낸다.
    106) 탐(貪) 에(恚) 무명(無明) 만(慢) 견(見) 의(疑)는 6대번뇌(大煩惱)를 나타낸다.
    107) 분(忿) 한(恨) 복(覆) 뇌(惱) 질(嫉) 간(慳) 광(誑) 첨(諂) 교(憍) 해(害) 무참(無慚) 무괴(無愧) 혼침(惛沈) 도거(掉擧) 불신(不信) 해태(懈怠) 방일(放逸) 사욕(邪欲) 사승해(邪勝解) 망념(忘念) 산란(散亂) 부정지(不正知)는 22수번뇌(隨煩惱)를 나타낸다.
    108) 악작(惡作) 수면(睡眠) 심(尋) 사(伺)는 4부정심소(不定心所)를 나타낸다.
    109) 심왕(心王)과 구유(具有)하고 상응(相應)한다는 뜻이다.
    110) 모든 심소유법(心所有法)은 심왕(心王)에 따라 다니는 것이지만 그 하나 하나의 행상(行相)은 동일하지 않고 그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9.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p. 15-16 / 829. 의식(意識)의 전5식(前五識)에 대한 작업(作業)
    "그것111)의 작업(作業)112)이란 즉 능히 자기의 경계[自境]의 소연(所緣)을 요별하는 것을 말하니, 이것을 첫 번째 업[初業]이라고 한다. 다시 능히 자상(自相) 공상(共相)113)을 요별하고,114) 능히 과거[去] 미래[來] 현재세[現世]를 요별하고,115) 다시 찰나에 요별하고 혹은 상속하여 요별한다.116) 다시 구르고[轉] 따라서 구르면서[隨轉] 청정하고[淨]과 청정하지 않는[不淨] 일체법(一切法)의 업(業)을 일으킨다117). 다시 능히 탐애[愛]와 비탐애[非愛]의 과보[果]를 취하고,118) 다시 능히 다른 식신(識身)119)을 이끌며 또한 능히 인(因)이 되어 등류(等流)의 식신(識身)120)을 일으킨다.
    112) 이하는 의식(意識)의 작업(作業)을 밝히는 것으로 여기에는 2문(門)이 있다. 2문(門) 가운데의 그 첫 번째는 의식(意識)이 전5식(前五識)에 대한 작업(作業)을 밝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의식이 전5식(前五識)과 함께하지 않는 불공업(不共業)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다. 다음의 일단(一段)은 의식(意識)이 전5식(前五識)에 대한 작업(作業)을 밝히는 부분이다.
    113) 자상(自相)이란 사법(事法)의 자체 특유의 상(相)이다. 즉 색(色) 성(聲) 향(香) 미(味) 등의 각자 특유의 상(相)으로서 다른 것과 공통하지 않는 대경(對境)을 의미한다. 공상(共相)이란 제 법(法)과 공통하는 것으로서 즉 무상(無常) 고(苦) 공(空) 등과 같은 상(相)이며 이는 일체 유위법(有爲法)에 공통된 상, 즉 공상(共相)이다.
    114) 의식(意識)이 전5식(前五識)에 대한 두 번째 작업(作業)이다.
    115) 의식(意識)이 전5식(前五識)에 대한 세 번째 작업(作業)이다.
    116) 의식(意識)이 전5식(前五識)에 대한 네 번째 작업(作業)이다.
    117) 의식(意識)이 전5식(前五識)에 대한 다섯 번째 작업(作業)이다.
    118) 의식(意識)이 전5식(前五識)에 대한 여섯 번째 작업(作業)이다.
    119) 5식신(識身)을 말한다.
    120) 5식신(識身)을 말한다."
  10.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16 / 829. 의식(意識)의 전5식(前五識)과 함께하지 않는 불공업(不共業)
    "또한 제 의식(意識)121)은 다른 식신(識身)에 비해서 뛰어난 작업(作業)이 있다. 즉 소연(所緣)을 분별하고, 소연(所緣)을 심려(審慮)하며, 취(醉)하거나, 미치거나[狂], 꿈꾸거나[夢], 깨어나거나[覺], 기절하거나[悶], 성성하거나[醒], 혹은 신업(身業)과 어업(語業)을 능히 일으키거나, 능히 이욕(離欲)하거나, 이욕(離欲)에서 물러나거나, 선근(善根)을 끊거나, 선근(善根)을 잇거나, 죽거나[死] 태어나는[生] 등을 말한다.
    121) 이하는 의식의 작업(作業) 가운데의 그 두 번째로 의식(意識)이 전5식(前五識)과 함께하지 않는 불공업(不共業)에 대하여 밝힌다. 여기에서는 소연분별(所緣分別) 소연심려(所緣審慮) 취(醉) 광(狂) 몽(夢) 각(覺) 민(悶) 성(醒) 신업(身業)과 어업(語業) 이욕(離欲) 이욕퇴(離欲退) 단선근(斷善根) 속선근(續善根) 생사(生死)의 열 네 가지 문(門)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1.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p. 16-17 / 829. 소연분별(所緣分別)
    "무엇을 소연을 분별하는 것이라 하는가?
    일곱 가지의 분별 즉 유상분별(有相分別) 무상분별(無相分別) 임운분별(任運分別) 심구분별(尋求分別) 사찰분별(伺察分別) 염오분별(染汚分別) 불염오분별(不染汚分別)에 의한다.
    유상분별(有相分別)이란 먼저 받아들인 대상[先所受義]122)에 대하여 제 근(根)을 성취하고123) 명언(名言)을 잘 아는 자(者)가 일으키는 분별을 말한다.
    무상분별(無相分別)이란 먼저 끌어당긴 것[先所引]124)에 따르는 것이며, 명언(名言)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등이 지니고 있는 분별을 말한다.
    임운분별(任運分別)이란 현전(現前)의 경계에 대하여 경계의 세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任運] 구르는 모든 분별을 말한다.
    심구분별(尋求分別)이란 제 법을 관찰(觀察) 심구(尋求)해서 일어나게 되는 분별을 말한다.
    사찰분별(伺察分別)이란 이미 심구(尋求)하고 이미 관찰(觀察)한 것을 사찰(伺察)하고 안립(安立)해서 일어나게 되는 분별을 말한다.
    염오분별(染汚分別)이란 과거를 되돌아보고 연연해하는 것과 함께 작용하고[俱行] 미래를 즐기는 것과 함께 작용하며 현재를 집착하는 것과 함께 작용하는 모든 분별과, 욕분별(欲分別)이나 에분별(恚分別) 혹은 해분별(害分別)의 하나 하나의 번뇌나 수번뇌(隨煩惱)에 따라 상응해서 일어나게 되는 분별을 말한다.
    불염오분별(不染汚分別)이란 선(善)과 무기(無記)이며, 출리분별(出離分別) 무에분별(無恚分別) 불해분별(不害分別)의 하나 하나의 신(信) 등의 선법(善法)과 상응하거나 혹은 위의로(威儀路)125) 공교처(工巧處)126) 및 모든 변화(變化)127)가 소유하고 있는 분별을 말한다.
    위와 같은 종류를 소연(所緣)을 분별(分別)하는 것이라고 한다.
    122) 대상[義]이란 범어 Artha의 의역(意譯)으로서 경계라는 뜻이다.
    123) 신체가 완벽하게 결함없이 성장하여 구족한 것을 의미한다.
    124) 과거의 소연경(所緣境)에 생각없이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125) 행(行) 주(住) 좌(坐) 와(臥)의 4위의를 일으키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126) 예술 가곡 등을 일으키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127) 선정(禪定) 신통력(神通力)으로서 하나의 경계를 변화하는 마음을 뜻한다."
  12.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p. 17-18 / 829. 소연심려(所緣審慮)
    "무엇을 소연(所緣)을 심려(心慮)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여리(如理)의 소인(所引) 비여리(非如理)의 소인(所引) 비여리비불여리(非如理非不如理)의 소인(所引)을 말한다.
    여리(如理)의 소인(所引)이란 진실(眞實)이 아닌 유(有)를 증익(增益)하는 4가지의 전도(顚倒), 즉 무상(無常)을 항상함[常]이라고 전도하고, 괴로움[苦]을 즐거움[樂]이라고 전도하며, 깨끗하지 않은 것[不淨]을 깨끗함[淨]이라고 전도하고, 무아(無我)를 아(我)라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견(邪見) 즉 '베풀 필요 없다[無施與]' 등의 모든 사견(邪見)의 행(行)과 같이 여러 진실유(眞實有)를 손감(損減)하지 않는 것이다. 법주지(法住智)128)가 여실(如實)하게 제 소지사(所知事)129)를 요지(了知)한다거나 매우 청정한[善淸淨] 출세간의 지혜[出世間智]가 여실하게 소지(所知)130)의 제 법(法)을 깨달는[覺知] 이와 같은 것들을 여리(如理)의 소인(所引)이라고 한다.
    위와 서로 다른 것을 비여리(非如理)의 소인(所引)인줄 알아야 한다.
    비여리비불여리(非如理非不如理)의 소인(所引)이란 무기(無記)의 지혜[慧]를 의지하여 제 법(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것[審察]을 말한다.
    위와 같은 것을 소연(所緣)을 심려(審慮)하는 것이라고 한다.
    128) 교법(敎法)에 의하여 생기에 되는 지혜를 의미한다.
    129) 알아야 할 대상의 현상들을 의미한다.
    130) 알아야 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13.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18 / 829. 취(醉)
    "무엇을 취함[醉]이라고 하는가?
    의지(依止) 성품[性]이 약[羸劣]하기 때문에, 혹은 익숙하지 않은데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혹은 너무 자주 마셨기 때문에, 혹은 지나친 양을 마셨기 때문에, 곧 취해서 어지러운 것[醉亂]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14.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18 / 829. 광(狂)
    "무엇을 미침[狂]이라고 하는가?
    먼저 지었던 업[先業]에 이끌렸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계[諸界]의 착란(錯亂) 때문에, 혹은 놀라고 두려워서 의지[志]를 잃었기 때문에, 혹은 말마(末摩)131)를 맞았기 때문에, 혹은 귀신과 도깨비[鬼魅]에 홀려서 전광(癲狂)132)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128) 교법(敎法)에 의하여 생기에 되는 지혜를 의미한다.
    129) 알아야 할 대상의 현상들을 의미한다.
    130) 알아야 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131) 사혈(死穴) 또는 사절(死節)이라고 번역한다. 우리 몸 안에 사혈은 64곳 혹은 120곳이 있는데, 이 곳을 정통으로 맞게 되면 죽게 된다.
    132) 미치거나 지랄병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15.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19 / 829. 몽(夢)
    "무엇을 꿈을 꾸는 것[夢]이라고 하는가?
    의지(依止)의 성품[性]이 약[羸劣]하기 때문에, 혹은 피로[疲倦]나 과실(過失) 때문에, 혹은 지나치게 먹는 것에 빠졌기[沈重] 때문에, 혹은 암상(闇相)133)을 작의(作意)하고 사유하였기 때문에, 혹은 일체의 사업(事業)을 휴식(休息)하였기 때문에, 혹은 수면(睡眠)을 자주 익혔기[串習]134) 때문에, 부채질[搖扇]이나 명주(明呪)나 약이나 신통과 같은 다른 것135)에 이끌렸기 때문에, 혼몽(惛夢)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33) 눈을 감고 흑암(黑暗)의 색상을 관하거나, 어두움에 대하여 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134) 습관이 될 정도로 자주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135) 자신의 내부적인 것이 아닌 외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16.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19 / 829. 각(覺)
    "무엇을 깨어남[覺]이라고 하는가?
    잠을 푹 잔 사람[睡增者]이 피극(疲極)136)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137), 할 일이 있는 사람[所作者]이 미리 잠 잘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것138)에 이끌려서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을 말한다.
    136) 피로가 다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137) 잠을 너무 자서 더 이상 잠을 취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138)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다른 사람이 깨우는 등의 일을 말한다."
  17.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19 / 829. 민(悶)
    "무엇을 기절[悶]이라고 하는가?
    바람과 열로 어지럽기 때문에, 혹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설사[痢]를 계속하거나 출혈(出血)과 같이 쏟았기 때문에, 혹은 극히 과로했기 때문에, 기절[悶絶]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18.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19 / 829. 성(醒)
    "무엇을 성성[醒]이라고 하는가?
    기절하였다가 다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19.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p. 19-20 / 829. 신업(身業)과 어업(語業)
    "무엇을 신업(身業) 어업(語業)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가?
    즉 신업(身業)과 어업(語業)을 일으키는 지(智)139)가 먼저 작용[前行]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욕(欲)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으로 공용(功用)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으로 공용에 수순(隨順)함을 우선으로 하여 신(身)과 어(語)의 업풍(業風)이 구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신업(身業) 어업(語業)을 일으키는 것이다.
    139) 이때의 지(智)는 지혜(智慧)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는 지(智)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20 / 829. 이욕(離欲)
    "무엇을 이욕(離欲)이라고 하는가?
    즉 이욕(離欲)에 수순하는 감각기관[根]을 성취하기 때문에140),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敎誨]을 받아서 따르기[隨順] 때문에, 그것141)의 장애를 원리(遠離)하기 때문에, 방편(方便)을 바르게 닦아서[正修]142) 전도 없이[無顚] 사유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욕(離欲)할 수 있는 것이다.
    140) 6근(根)이 다 구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141) 다른 이로부터 가르침[敎誨]을 받고 수순하는 것을 의미한다.
    142) 바른 실천을 의미한다."
  21.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20 / 829. 이욕퇴(離欲退)
    "무엇을 이욕(離欲)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하는가?
    즉 연근기[軟根]143)의 성품[性]이기 때문에, 새로 선품(善品)을 닦은 사람이 그것144)의 형상상(形狀相)145)을 사유하기 때문에, 순퇴법(順退法)을 받아 행하기[受行] 때문에, 번뇌에 장애 받기 때문에, 나쁜 벗[惡友]에 포섭되기 때문에, 이욕(離欲)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다.
    143) 하열(下劣)한 근기를 의미한다.
    144) 선품(善品)을 가리킨다.
    145) 그것의 형상상(形狀相)이란 새로 닦은 선품(善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형상(形狀)의 상(相)을 억념(憶念) 사유(思惟)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p. 20-21 / 829. 단선근(斷善根)
    "무엇을 선근(善根)을 끊는 것[斷]이라고 하는가?
    즉 이근자(利根者)가 상품(上品)의 여러 악한 의요[諸惡意樂]들이 현행하는 법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나쁜 벗[惡友]을 수순하게 되기 때문에146), 그 사견(邪見)의 전(纏)147)이 극히 매우 원만하게 되어 구경(究竟)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일체의 악(惡)이 현행하는 가운데에 무외(無畏)를 얻기 때문에148), 애민(哀愍)이 없기 때문에, 능히 선근(善根)을 끊는 것이다.
    이 가운데 종자도 선근(善根)이라고 하고 무탐(無貪) 무진(無瞋) 등도 또한 선근(善根)이라고 하지만, 상속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相違] 때문에, 단지 현행(現行)의 선근(善根)149)만을 안립(安立)하여 선근을 끊는다[斷]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150) 종자를 뽑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46) 여러 악의 의요[諸惡意樂]들이 현행하는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147) 상상품(上上品)의 사견(邪見)이 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전(纏)은 전박(纏縛)의 의미로서 번뇌를 일컫는다.
    148) 여러 악의 의요들[諸惡意樂]이 현행하는 법에 대하여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149) 선근(善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종자이고 둘째는 현행이다. 종자의 세력을 끊어서 현행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끊는다[斷]고 한다.
    150) 선근(善根)을 가리킨다."
  23.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21 / 829. 속선근(續善根)
    "무엇을 선근(善根)을 잇는 것[續]이라고 하는가?
    즉 이근(利根)의 성품[性]이기 때문에, 친한 벗[親朋友]151)을 보고서 복업(福業)을 닦기 때문에, 착한 장부(丈夫)152)에 나아가 정법(正法)을 듣기 때문에, 유예(猶豫)153)가 생겨도 증(證)154)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로 선근(善根)을 잇는 것[續]이다.
    151) 여러 선의 의요[諸善意樂]들이 현행하는 법을 의미한다.
    152) 정법(正法)을 가르치는 스승을 의미한다.
    153) 이럴까 저럴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의미한다.
    154) 깨달음의 진리를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 21 / 829. 생사(生死)
    "무엇을155) 죽는다[死]고 하는가?
    수명[壽量]이 다했기 때문에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니,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목숨이 다하고[壽盡], 복이 다하고[福盡], 불평등(不平等)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156) 이것은 선심(善心) 불선심(不善心) 무기심(無記心)의 시사(時死)157)와 비시사(非時死)158)가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155) 『본론(本論)』에서 생사(生死)를 밝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된다.(一) 내분유정(內分有情)의 생사를 밝힌다.1. 사(死)를 밝힌다. (1) 여섯 가지 사(死)를 드러내어 해석한다. (2) 여덟 가지 문(門)으로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설한다.2. 생(生)을 열 네 가지 항목으로 밝힌다. (1) 중유(中有)를 스물 두 가지 문(門)으로 밝힌다. (2) 생유(生有)를 두 가지 문(門)으로 밝힌다. (3) 본유(本有)를 두 가지 문(門)으로 밝힌다.3. 공관루진(空觀漏盡)을 스물 세 가지 항목으로 밝힌다.(二) 외분세계(外分世界)의 성괴(成壞)를 스물 네 가지 항목으로 밝힌다.
    156) 이하 사(死)를 밝히는 두 가지 가운데에, 그 첫 번째로 여섯 가지의 사(死)를 드러내어 해석한다.
    157) 때에 맞는 죽음을 의미한다.
    158) 때에 맞지 않는 죽음을 의미한다."
  25.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1권. pp. 26-27 / 829. 생사(生死)
    "무엇을190) 태어남[生]이라고 하는가?
    아애(我愛)가191) 곧바로[無間] 이미 생겼기 때문에, 무시이래[無始]로 희론(戲論)을 즐겨 집착한[樂著] 인(因)192)을 이미 훈습(薰習)하였기 때문에, 청정함[淨] 청정하지 않음[不淨]의 업인(業因)을 훈습하였기 때문에, 그 소의(所依)의 체(體)193)는 두 가지 인(因)194)의 증상력(增上力)에 의하기 때문에 자기의 종자[自種子]195)로부터 즉 이곳 중유(中有)에 이숙(異熟)196)이 곧바로[無間]197)태어나게 된다.
    190) 이하는 생(生)을 중유(中有) 생유(生有) 본유(本有)의 세 가지로 밝히는 가운데에, 그 첫 번째로 중유(中有)에 대하여 스물 두 가지 문(門)으로 밝힌다.
    191) 중유(中有)에 대한 스물 두 가지 문(門) 가운데에, 그 첫 번째로 중유(中有)의 인연(因緣)을 밝힌다.
    192) 희론(戱論)의 언어에 의해서 훈습되어진 종자, 즉 명언종자(名言種子)를 의미한다. 이는 제 법(法)의 자과(自果)를 생기게 하는 친인연(親因緣)이며, 여기서의 인(因)은 종자를 의미한다.
    193) 중유(中有)의 색심오온(色心五蘊)의 소의(所依)인 아뢰야식(阿賴耶識)의 체(體)를 의미한다.
    194) 무시이래[無始]로 희론(戱論)을 낙착(樂著)한 인(因)과 정(淨) 부정(不淨)의 업인(業因)을 말한다.
    195) 명언종자(名言種子)를 말한다.
    196) 선업(善業)으로 부르게 되는[所感] 가애(可愛)의 과보(果報), 또는 악업(惡業)으로 부르게 되는[所感] 불가애(不可愛)의 과보를 의미한다.
    197) 사유(死有) 다음 찰나에 간격없이 곧바로 중유(中有)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26.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71-72 / 829. 색취(色聚) 제1문: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다섯 가지의 인(因)이 됨
    "이제부터5) 먼저 색취(色聚)의 제 법(法)을 설하겠다.
    일체법(一切法)이 생기는 데는 자기의 종자[自種]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어째서 여러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을 능히 생기게 한다고 하는가? 어떻게 조색(造色)이 그것6)에 의지하며, 그것에 의해 건립되며(所建立), 그것에 의해서 지탱되며[所任持], 그것에 의해서 자라게 된다[所長養]고 하는가?7)
    5) 이하에서는 분별하여 8문(門)을 해석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색취(色聚)에 대하여 아홉 가지로 밝히는데, 이하는 그 첫 번째로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다섯 가지의 인(因)이 되는 것을 밝힌다.
    6) 4대종(大種)을 가리킨다.
    7) 대종(大種)과 조색(造色)과의 관계를 다섯 가지로 묻는 것이다."
  27.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72 / 829.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생인(生因)이 됨
    "일체(一切)의 내(內) 외(外)의 대종(大種)8)과 또한 소조색(所造色)의 종자(種子)는 안으로 상속하는[內相續] 마음[心]9)에 의지하여 붙어 있으며[依附], 아직 제 대(大)10)을 생하지 못한 제 대종자(大種子)이후부터 조색종자(造色種子)에 이르기까지는 끝내 조색(造色)을 생기게 할 수 없다. 반드시 그것11)이 생겨나야만이 조색(造色)은 비로소 자신의 종자[自種子]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능히 조색(造色)을 생기게 한다고 설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것12)을 생기게 하는 데에 전도(前導)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리(道理)에 의하여 여러 대종(大種)이 그것13)의 생인(生因)14)이 된다고 설하는 것이다.
    8) 내(內) 외(外)의 대종(大種)에서 내(內)의 대종(大種)이란 유정의 몸[有情身]을 만드는 4대(大)를 말하며, 외(外)의 대종(大種)이란 산하대지(山河大地)를 만드는 4대(大)를 말한다.
    9) 내상속(內相續)의 심(心)이란 아뢰야식(阿賴耶識)을 가리키는 것이다.
    10) 4대종(大種)을 가리킨다.
    11) 4대종(大種)을 가리킨다.
    12) 조색(造色)을 가리킨다.
    13) 조색(造色)을 가리킨다.
    14) 결과를 생기게 하는 원인을 의미한다."
  28.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72 / 829.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의인(依因)이 됨
    "어째서 조색(造色)이 그것15)을 의지한다고 하는가?
    조색(造色)이 생기고 나면 대종(大種)의 처(處)를 여의지 않고 구르기 때문이다.
    15) 4대종(大種)을 가리킨다."
  29.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72-73 / 829.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입인(立因)이 됨
    "어째서 그것16)에 의해 건립된다고 하는가?
    대종(大種)의 손익(損益)에 그것17)이 안위(安危)18)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16) 4대종(大種)을 가리킨다.
    17) 조색(造色)을 가리킨다.
    18) 존망(存亡) 또는 존립(存立)을 의미한다."
  30.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73 / 829.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지인(持因)이 됨
    "어째서 그것19)에 의해 지탱된다[所任持]고 하는가?
    대종(大種)에 따라서 같은 양(量)만큼 무너지기 때문이다.
    19) 4대종(大種)을 가리킨다."
  31.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73 / 829. 대종(大種)이 소조색(所造色)의 양인(養因)이 됨
    "어째서 그것20)에 의해 자라게 된다[所長養]고 하는가?
    음식(飮食) 수면(睡眠)으로 인하여 범행(梵行)21) 삼마지(三摩地)등을 수습(修習)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의지한 조색(造色)은 배(培)로 다시 증광(增廣)하기 때문에 대종(大種)을 그것22)을 기르는 인[養因]된다고 설한다. 이와 같이 여러 대종(大種)을 소조색(所造色)에 대하여 말하면 다섯 가지 작용이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20) 4대종(大種)을 가리킨다.
    21) 불음(不婬) 등의 청정(淸淨)한 행(行)을 말한다.
    22) 조색(造色)을 가리킨다."
  32.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73-74 / 829. 색취(色聚) 제2문: 극미(極微)의 유무(有無)의 차별
    "다음에23) 색취(色聚)에는 일찍이 극미(極微)로부터 생긴 것이 없으며,24) 만약 자신의 종자[自種]으로부터 생길 때에만이 모여서[積集] 혹은 미세하게[細] 혹은 보통으로[中] 혹은 크게[大] 생긴다. 또한 극미가 모여서 색취(色聚)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각혜(覺慧)25)로 물질들[諸色]을 분석(分析)하여 극한의 량[極量]의 끝[邊際]을 분별하여 짐짓 세운 것을 극미(極微)라고 한다.
    또한 색취(色聚)에 방분(方分)26)이 있으면 극미(極微)에도 방분이 있어야 하나, 색취에는 방분이 있는데도 극미에는 (방분이 있지) 않다. 왜냐 하면 극미에 방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27) 색이 모여서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극미에 또 다시 극미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극미는 방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23) 색취(色聚)에 대하여 아홉 가지로 밝히는 데에, 그 두 번째로 극미(極微)의 유무(有無)의 차별을 밝힌다.
    24)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는 색법(色法)은 극미(極微)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본론(本論)에서는 능연(能緣)의 심식(心識)이 경계(境界)를 대할 때에 경계인 물질의 대소(大小)에 따라서 식심(識心)이 스스로 즉각 대소의 일상(一相)을 변작(變作)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극미(極微)는 실로 뭔가가 있어서 점점 적집하여 최소의 크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5) 사고분별(思考分別)하는 의식(意識)의 지력(智力)을 의미한다.
    26) 공간적 부분에 의하여 분활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7) 극미(極微)를 가리킨다."
  33.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74 / 829. 색취(色聚) 제3문: 대종(大種)의 '대'와 소조(所造)의 '조'의 두 가지 상(相)이 서로 분리되지 않음
    "또한28) 불상리(不相離)29)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동처불상리(同處不相離)로서, 즉 대종(大種)의 극미(極微)와 색(色) 향(香) 미(味) 촉(觸)은 근이 없는 곳[無根處]에서는 근과 분리된 것[離根者]30)으로 있고, 근이 있는 곳[有根處]에서는 근이 있는 것[有根者]으로 있다. 이를 동처불상리(同處不相離)라고 한다. 둘째는 화잡불상리(和雜不相離)31)로서, 즉 이 대종(大種)의 극미와 그 밖의 모여서[聚集] 능히 만드는 소조색(所造色)이 처소[處]를 함께하기 때문에, 이를 화잡불상리(和雜不相離)라고 한다.
    또한 이 두루 가득 차게 모인 색[遍滿聚色]은 갖가지 물건을 돌로 갈면 끝[末]32)이 되지만 물로 화합하면 서로 분리하지[相離] 않는 것과 같다. 호마(胡麻) 녹두[緣豆] 조 피 등이 모이는 것[聚]과는 같지 않음을 알아야만 한다.
    또한 일체의 소조색(所造色)은 모두 대종(大種)의 처소[處]에 의지(依止)하므로 대종(大種)의 처소[處]의 양(量)과 내지 대종(大種)이 의탁하는 처소(處所)를 초과하지 않는다. 모든 소조색(所造色)은 다시 곧 이것에 의지하며 이 인연 때문에 소조색(所造色)은 대종(大種)에 의지한다고 말한다.
    곧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대종(大種)을 설하여 대종(大種)이라고 이름하며, 이 대종(大種)은 그 성품이 크기 때문에 (대[大]라고 이름하며), 종자[種]가 되어서 생기게 하기 때문에 (종[種]이라고 이름한다).
    28) 색취(色聚)에 대하여 아홉 가지로 밝히는 데에, 그 세 번째로 대종(大種)의 '대'와 소조(所造)의 '조'의 두 가지 상(相)이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밝힌다.
    29) 능조(能造)의 대종(大種)과 소조(所造)의 색(色)의 관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不相離]을 의미한다.
    30) 비근(非根)의 대종(大種)을 의미한다.
    31) 대종(大種)과 소조색(所造色)이 서로 섞여서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2) 가루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34.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75-76 / 829. 색취(色聚) 제4문: 색취(色聚)의 여러 가지 현상[事]의 다(多) 소(少)를 밝힘
    "일체의 색취(色聚)는 유색의 제 근[有色諸根]에 포함되는 것[所攝]은 설명된 계(界)와 같이 일체에 있다. 유색의 제 근[有色諸根]에 포함되는 취(聚)와 같이 이와 같이 유색의 제 근[有色諸根]의 소의(所依)인 대종(大種)에 포함되는 취(聚) 또한 이와 같다. 그 밖의 색취(色聚)는 유색의 제 근[有色諸根]을 제외한 다른 계(界)35)만이 있다. 만약 상섭(相攝)에 의하면36) 14가지 것[事]37)이 있으니, 곧 상섭(相攝)하여 시설되는 것[事]인 극미(極微)에 의하기 때문이다. 만약 계섭(界攝)으로 요약하면 그 색취[聚]에 따라서 이곳[爾所]에 계(界)가 있으면 곧 이 색취(聚)가 이곳의 것[事]을 포섭한다고 설한다.
    만약 불상리(不相離)의 포섭[攝]38)으로 요약하면 내(內)나 외(外)의 모든 색취(聚)들이 이 색취[聚]에 따르고 내지 이곳[爾所]의 법상(法相)을 얻을 수 있으면, 곧 이 취(聚)는 이곳[爾所]의 것[事]을 포섭한다[攝]고 설함을 마땅히 알라.
    왜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색취(聚)에서 오직 한 가지 대종(大種)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돌[石] 마니(末尼) 진주(眞珠) 유리(瑠璃) 가패(珂貝) 벽옥(璧玉) 산호(珊瑚) 등과 같으며39), 혹은 못[池] 늪[沼] 도랑[溝] 큰 도랑[渠] 샛강(江) 큰강[河] 등과 같으며40), 혹은 화염(火焰) 등촉(燈燭) 등과 같으며41), 혹은 번지 있고[有塵] 번지 없는[無塵] 바람 등의 4방(方)의 풍륜(風輪) 등과 같다42).
    어떤 경우에는 색취(聚)에서 두 가지 대종(大種)을 얻을 수 있다. 마치 눈의 축축함[雪濕]43)과 나무[樹] 잎사귀[葉] 꽃[花] 과실[果]44) 등과 같고, 혹은 열마니(熱末尼)45) 등과 같다.
    어떤 경우에는 취(聚)에서 세 가지 대종(大種)을 얻을 수 있으니, 마치 불타는 나무[熱樹]46) 등과 혹은 동요(動搖)47)와 같다.
    어떤 경우에는 색취(聚)에서 네 가지 대종(大種)을 얻을 수 있으니, 내색취(內色聚)48)와 같다.
    박가범(薄伽梵)께서 '각각의 내신(內身)에서 발모(髮毛) 등 내지 똥[糞穢]일 경우는 안의 지계[內地界]이고, 소변 등의 경우는 안의 수계[內水界]이며, 몸에 지니고 있는 체온 등은 안의 화계[內火界]이며, 위로 작용하는 등의 바람의 경우는 안의 풍계[內風界]이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이 색취[聚]에서 그 상(相)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상(相)을 '있다[有]'라고 설하는 것이며, 얻을 수 없다면 그 상(相)을 '없다[無]'고 설하는 것이다.
    35) 앞의 14가지 것 가운데 5색근(色根)을 제외한 그 나머지 4대(大)와 5진(塵)의 종자(種子)를 말한다.
    36) 체섭(體攝)을 의미하며 용(用)에 대비한 각자의 체(體)를 말한다.
    37) 위에서 말한 지(地) 수(水) 화(火) 풍(風)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그리고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등의 5근(根)을 가리킨다.
    38) 체(體)와 용(用)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39) 돌[石] 마니(末尼) 등에는 오직 지대종(地大種)만이 있다.
    40) 못[池] 늪[沼] 등에는 오직 수대종(水大種)만이 있다.
    41) 화염(火焰) 등촉(燈燭)에는 화대종(火大種)만이 있다.
    42) 사방의 풍륜(風輪) 등에는 오직 풍대종(風大種)만이 있다.
    43) 눈이 얼어붙을 경우에는 지대종(地大種)이 되며, 녹아서 습기가 있을 때에는 수대종(水大種)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대종(大種)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44) 나무와 잎사귀와 꽃과 열매는 지대종(地大種)과 수대종(水大種)이 함께 있다.
    45) 열마니(熱末尼) 등에는 지대종(地大種)과 화대종(火大種)이 함께 있다.
    46) 열수(熱樹) 등에는 지대종(地大種)과 수대종(水大種)과 화대종(火大種)의 세 가지 대종(大種)이 함께 있다.
    47) 나무의 동요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지대종(地大種)과 수대종(水大種)과 풍대종(風大種)이 함께 있다.
    48) 육체를 말한다."
  35.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76-77 / 829. 색취(色聚) 제5문: 제 색(色)의 상속(相續)과 간단(間斷)을 밝힘
    "다음에49) 소리[聲]는 일체 색취(色聚)의 계(界)이기 때문에 '있다'고 설하지만 현재의 방편(方便)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상(相)은 일정하지 않다. 바람[風]에는 두 가지, 즉 항상 상속(相續)하는 것과 항상 상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항상 상속하는 것이란 이러 저러한 색취[聚]에서 항상 도는 바람[施轉風]을 말한다. 항상 상속하지 않는 것이란 도는 바람[施風]과 허공에서 작용하는 바람[空行風]을 말한다.
    또한 암색(闇色)과 명색(明色)을 공계(空界) 및 공극(孔隙)이라고 설하는데, 다시 여러 암색(闇色)이 항상 상속하는 것은 세계의 중간을 말하며, 항상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밖의 처소를 말한다. 이와 같이 명색(明色)이 항상 상속한다는 것은 자연의 광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항상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밖의 처소를 말한다. 또한 명(明) 암색(闇色)은 현색증취(顯色增聚)50)를 말함을 알아야만 한다.
    또한 색취(色聚)는 종자(種子)의 공능(功能)에 의지함에 의하여 상사연(相似緣)51)을 만날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작은 덩어리[小聚]가 계속[無間] 큰 덩어리[大聚]를 생겨나게 하고52), 어떤 경우에는 큰 덩어리[大聚]가 계속 작은 덩어리[小聚]를 생겨나게 한다.53)
    49) 색취(色聚)에 대하여 아홉 가지로 밝히는 데에, 그 다섯 번째로 제 색(色)의 상속(相續)과 간단(間斷)을 밝힌다.
    50) 현색(顯色)이 증가하여 색(色)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51) 서로 닮은 연(緣)을 의미한다.
    52)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53) 예를 들어 큰 나무 등이 불에 타서 소량(少量)의 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36.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77-78 / 829. 색취(色聚) 제6문: 경문(經文)을 해석함
    "이러한54)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색취[諸聚]에는 늘어남[增] 줄어듦[減]이 있음을 시설하는 것이니, 경(經)에서 '견(堅) 견고하게 포섭함(堅攝) 가깝게 포섭함(近攝) 가깝지 않게 포섭함(非近攝) 집수(執受)……'라고 설하신 것과 같다.
    견(堅)이란 무엇인가?
    지(地)를 말한다.
    견섭(堅攝)이란 무엇인가?
    그것55)의 종자(種子)를 말한다.
    또한 지(地)란 곧 그것의 계(界)를 말하고, 견섭(堅攝)이란 발모(髮毛) 등 혹은 흙덩이[土塊] 등을 말한다.
    근섭(近攝)이란 무엇인가?
    유집수(有執受)56)를 말한다.
    집수(執受)란 무엇인가?
    안에 포함되는 것[內所攝]을 말한다.
    비근섭(非近攝)이란 무엇인가?
    무집수(無執受)57)를 말한다.
    무집수(無執受)란 무엇인가?
    밖에 포함되는 것[外所攝]을 말한다.
    또 한 심(心)과 심소(心所)가 집착하는 종자(種子)를 근섭(近攝)이라고 하며 집수(執受)라고도 한다. 이것과 서로 다른 것을 비근섭(非近攝)이라고 하고 비집수(非執受)라고 한다. 또한 자신(自身)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근섭(近攝)이라고 하며 집수(執受)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水) 등의 계(界)도 (이러한) 도리와 같이 알아야만 한다.
    54) 색취(色聚)에 대하여 아홉 가지로 밝히는 데에, 그 여섯 번째로 경문(經文)을 해석한다.
    55) 지(地)를 말한다.
    56) 각수(覺受)가 있는 유정(有情)의 육신(肉身)을 말한다.
    57) 감각이 없는 외계(外界)의 산하대지(山河大地)를 말한다."
  37.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78 / 829. 색취(色聚) 제7문: 여러 색취(色聚)의 대종(大種)의 결감(缺減)을 밝힘
    "또한58) 일체의 색취(色聚)는 일체시(一切時)에 일체 대종(大種)의 요소[界]를 함께 지닌다. 마치 세간에서 바로 보는 마른 장작[乾薪] 등을 비비면 곧 불이 생겨나는 것과 같으며, 돌을 비비는 것 또한 이러하다. 또한 동 철 금 은 등을 뜨거운 불로 태우면 녹아서 물이 되며, 월애주(月愛珠)59)에서 물이 흘러 나오며, 또한 신통(神通)을 얻은 자가 마음의 승해력(勝解力)에 의해서 대지(大地) 등을 변화하게 하여 금 은 등으로 만든다.60)
    58) 색취(色聚)에 대하여 아홉 가지로 밝히는 데에, 그 일곱 번째로 여러 색취(色聚)의 대종(大種)의 결감(缺減)을 밝힌다.
    59) 수정주(水晶珠)를 말한다. 수정주는 달밤이 되면 그 속에서 물이 흘러 나온다고 한다.
    60) 이와 같은 예들은 겉으로는 모두 하나의 대종(大種)만을 지닌 것과 같이 보이지만, 안에 여러 가지 대종(大種)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38.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78-79 / 829. 색취(色聚) 제8문: 세 가지 종류의 색취(色聚)의 차별을 밝힘
    "또한61) 색취(色聚)에는 첫째 장양(長養)62)과 둘째 등류(等流)63)와 셋째 이숙생(異熟生)64)의 세 가지 유전(流轉)이 있다. 장양에도 첫째 처편만장양(處遍滿長養)65)과 둘째는 상증성장양(相增盛長養)66)의 두 가지가 있으며, 등류(等流)에도 첫째 장양등류(長養等流)67)와 둘째 이숙등류(異熟等流)68)와 셋째 변이등류(變異等流)69)와 넷째 자성등류(自性等流)70)의 네 가지가 있다. 이숙생(異熟生)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숙(異熟)의 바탕[體]가 생기는 것을 이숙생(異熟生)이라고 하며, 둘째는 이숙(異熟)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이숙생(異熟生)이라고 한다.
    61) 색취(色聚)에 대하여 아홉 가지로 밝히는 데에, 그 여덟 번째로 세 가지 종류의 색취(色聚)의 차별을 밝힌다.
    62) 음식(飮食) 등에 의하여 자장증대(資長增大)되는 것을 말한다.
    63) 인(因)과 동류(同類)로서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명언종자(名言種子)의 과(果)를 말한다.
    64) 전생(前生)의 선(善) 악(惡)의 과(果)에 의하여 얻는 과(果)를 의미한다.
    65) 예를 들어 몸이 마른 것을 영양을 공급하여 비만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66) 예를 들어 살결이 깨끗해지는 것 등을 말한다.
    67) 장양(長養)한 것의 앞과 뒤가 같은 류(類)인 것을 의미한다.
    68) 이숙과(異熟果)의 앞과 뒤가 같은 류(類)인 것을 의미한다.
    69) 자양등류(資養等流)와 이숙등류(異熟等流)와 자성(自性)이 크고 작고 푸르고 누렇고 등으로 변이(變異)하는 것을 의미한다.
    70) 옛날의 자성(自性)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속생멸(相續生滅)하는 것을 의미한다."
  39.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79 / 829. 색취(色聚) 제9문: 색취(色聚)는 6처(處)에 의하여 전전(展轉)하는 것임을 밝힘
    "또한71) 여러 색취(色聚)를 간략하게 설하면, 즉 건립처(建立處)72) 부장처(覆藏處)73) 자구처(資具處)74) 근소의처(根所依處)75) 근처(根處)76) 삼마지소행처(三摩地所行處)77)의 6처(處)에 의지하여 구른다.
    71) 색취(色聚)에 대하여 아홉 가지로 밝히는 데에, 그 아홉 번째로 색취(色聚)는 6처(處)에 의하여 전전(展轉)하는 것임을 밝힌다.
    72) 풍륜(風輪) 등을 의미한다.
    73) 가옥 등을 의미한다.
    74) 음식과 의복 등을 말한다.
    75) 부근진(扶根塵)을 의미한다.
    76) 근(根)을 만드는 지대(地大)를 의미한다.
    77) 정력(定力)에 의하여 끌여당기지는 색(色)을 의미한다."
  40.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79 / 829. 지(地)의 의미 제2문: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 6문(門)
    "다음에78) 심(心) 심소품(心所品)에는 심(心)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53심소(心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작의(作意) 등을 말하며 내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심(尋) 사(伺)는 맨 마지막이 된다.
    78) 상응품(相應品)을 여섯 가지로 밝히는 데에, 그 첫 번째로 심(心) 심소법(心所法)을 드러낸다."
  41.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79-80 / 829.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제2문: 일체(一切)로써 5위(位)의 심소(心所)의 차별을 분별함
    "문79): 이와 같은 제 심소(心所)는 몇 가지가 일체처(一切處)의 심(心)80)에 의지하여 일체지(一切地)81)와 일체시(一切時)82)와 일체(一切)83)에 (의지하여) 생기는가?
    다섯 가지84)이다. 사(思)를 맨 마지막[後邊]으로 하는 작의(作意) 등을 말한다.
    몇 가지가 일체처(一切處)의 심(心)에 의지하여 생기고 일체지(一切地)에는 생기는데 일체시(一切時)와 일체에는 (생기지) 않는가?
    역시 다섯 가지85)이다. 혜(慧)를 맨 마지막[後邊]으로 하는 욕(欲) 등을 말한다.
    몇 가지가 선(善)에 의지할 뿐 비일체처(非一切處)의 심(心)에 (의지하여) 생기며, 일체지(一切地)에는 생기는데 일체시(一切時)와 일체(一切)에서는 생기지 않는가?
    불해(不害)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신(信) 등86)을 말한다.
    몇 가지가 염오(染汚)에 의지할 뿐 비일체처(非一切處)의 심(心)에 (의지하여) 생기며, 일체시(一切地) 일체시(一切時) 일체(一切)에서도 생기지 않는가?
    부정지(不正知)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탐(貪) 등87)을 말한다.
    몇 가지가 일체처(一切處)의 심(心)에 의지하여 생기지만 일체지(一切地) 일체시(一切時) 일체(一切)에는 생기지 않는가?
    사(伺)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악작(惡作) 등88)을 말한다.
    79) 상응품(相應品)을 여섯 가지로 밝히는 가운데에, 그 두 번째로 일체(一切)로써 5위(位)의 심소(心所)의 차별을 분별한다.
    80) 3성처(性處)의 심(心)을 밀한다.
    81) 삼계구지(三界九地)를 말한다.
    82) 일체(一切)의 심(心)이 생겨날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83) 변행(遍行)의 5심소(心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며, 5심소(心所) 가운데에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일체(一切)라고 하는 것이다.
    84) 촉(觸) 작의(作意) 수(受) 상(想) 사(思)의 5변행심소(遍行心所)를 의미한다. 사(思)는 5변행심소 가운데에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한역(漢譯)에서 후변(後邊)이라고 하는 것이다.
    85) 욕(欲) 승해(勝解) 염(念) 정(定) 혜(慧)의 5별경심소(別境心所)를 말한다. 혜(慧)는 5별경심소(別境心所) 가운데에 맨 마지막[後邊]에 있는 심소이므로, 한역(漢譯)에서 후변(後邊)이라고 하는 것이다.
    86) 11가지 선심소(善心所)를 말한다. 불해(不害)가 열 한 번째의 맨 마지막 심소(心所)이므로 한역(漢譯)에서 후변(後邊)이라고 하는 것이다.
    87) 29가지의 번뇌심소(煩惱心所)를 말한다.
    88) 4가지 부정심소(不定心所)를 말한다. 이 심소는 일어나는 처(處)도 일어나는 시(時)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不定)이라고 이름한다."
  42.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81-82 / 829.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제3문: 근(根)·경(經)에 의해서 제 식(識)이 생겨남을 분별함
    "다음에89) 감각기관[根]이 무너지지 않고, 경계가 현전(現前)하며, 능생(能生)의 작의(作意)가 바로 일어나야 이때에 그것에 따라 식(識)이 곧 생겨나게 된다.
    무엇을 감각기관[根]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가?
    첫째 사라지지[滅壞] 않고, 둘째는 약하지[羸劣] 않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음을 말한다.
    무엇을 경계가 현전(現前)한다고 하는가?
    즉 어떤 경우에는 소의처(所依處)90)에 의하며, 어떤 경우에는 자성(自性)91)에 의하며, 어떤 경우에는 공간[方]92)에 의하며, 어떤 경우에는 시간[時]93)에 의하며, 어떤 경우에는 현료(顯了) 불현료(不顯了)94)에 의하며, 어떤 경우에는 전 부분[全分] 및 일 부분[一分]95)에 의하기 때문이다.
    네 가지의 장애[障], 즉 부폐장(覆蔽障)96) 은몰장(隱沒障)97) 영탈장(映奪障)98) 환혹장(幻惑障)99)에 의해서 장애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역시 극원(極遠)100)은 아니다. 극원(極遠)에도 두 가지, 즉 처소극원(處所極遠)101)과 손감극원(損減極遠)102)이 있다.
    무엇을 능생(能生)의 작의(作意)가 바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가?
    네가지 원인[因], 즉 첫째는 욕력(欲力)103)에 의하고, 둘째는 염력(念力)104)에 의하고, 셋째는 경계력(境界力)105)에 의하고, 넷째는 삭습력(數習力)106)에 의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욕력(欲力)에 의한다고 하는가?
    이 곳[處]에 대하여 마음이 애착하면 마음이 곧바로 저 곳[處]에 대해서도 자주 작의(作意)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염력(念力)에 의한다고 하는가?
    만약 저 경계에 대해서 그 상(相)을 잘 취하고 나서 매우 잘 상(想)을 지으면 마음이 곧 저 경계에 대해서 자주 작의(作意)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경계력(境界力)에 의한다고 하는가?
    매우 광대(廣大)하거나 혹은 매우 뜻에 맞는[可意] 저 경계가 바로 현재전(現在前)하면 마음이 곧바로 저 경계에 대해서 자주 작의(作意)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삭습력(數習力)에 의한다고 하는가?
    저 경계107)에 대해서 이미 매우 잘 자주 익히고[串習]108) 이미 매우 잘 기억하면[諳悉]109) 마음이 곧바로 저 경계에 대해서 자주 작의(作意)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것과 다르다면110) 하나의 소연경(所緣境)에서 하나의 작의(作意)만이 일체시(一切時)에 생겨나야만 한다.
    89) 상응품(相應品)을 여섯 가지로 밝히는 가운데에, 그 세 번째로 근(根) 경(經)에 의해서 제 식(識)이 생겨남을 분별한다.
    90) 기세간(器世間) 및 유정세간(有情世間)을 의미한다.
    91) 경계의 자성(自性)으로서 청(靑) 황(黃) 적(赤) 백(白) 등의 색(色)을 말한다.
    92) 제 방(方)의 색(色)을 말한다.
    93) 3세(世)의 시(時), 혹은 춘(春) 하(夏) 추(秋) 동(冬)의 시(時)를 말한다.
    94) 청(靑) 황(黃) 적(赤) 백(白) 등의 실색(實色)을 현료(顯了)라 하고, 그림자 빛 명암(明闇) 등의 형색(形色)을 불현료(不顯了)라고 한다. 여기에서 형색은 가색(假色)이기 때문에 불현료(不顯了)라고 한다.
    95) 대상의 전체를 취하는 것을 전분(全分)이라 하고 대상의 일부분을 취하는 것을 일분(一分)이라 한다.
    96) 가옥(家屋) 등을 말한다.
    97) 신통(神通)한 약초 등에 의해서 은몰(隱沒)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98) 햇빛이 강렬해서 별빛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99) 여러 가지 환술(幻術)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100)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101) 거리가 매우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102) 예를 들어 큰 물건을 갈아서 가루가 되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3) 미래의 경계를 희망하는 세력을 말한다.
    104) 과거를 기억하는 세력을 말한다.
    105) 현재의 경(境)을 연(緣)하려고 하는 세력을 말한다.;
    106) 3세(世)의 경계(境界)를 모두 연(緣)하려고 하는 세력을 말한다.
    107)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말한다.
    108) 습숙(習熟)을 의미한다.
    109) 모두 다 기억하거나, 외우는 것을 의미한다.
    110) 위에서 설한 네가지 인(因)에 의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43.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82-84 / 829.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제4문: 심(心)이 차제(次第)로 생겨나는 것을 분별함
    "또한111) 5식신(識身)은 두 찰나(刹那)가 서로 따르면서 함께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전전(展轉)하며 무간(無間)112)에 서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한 찰나에 5식신(識身)이 생기고 나서 이로부터 곧바로[無間] 반드시 의식(意識)이 생겨난다. 이113)로 부터 곧바로[無間] 어떤 때에는 흩어지고[散亂] 어떤 때에는 이식(耳識)이 생겨난다. 혹 5식신(識身) 가운데의 하나의 식(識)을 따라서 생겨날 경우, 만약 흩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곧바로 의식(意識)에 두 번째의 결정심(決定心)이 생기며, 심구(尋求)와 결정(決定)의 이 두 가지 의식(意識)때문에 경계를 분별한다.
    또한 분별(分別)하고 앞서서 끌어당긴 것[先所引]의 두 가지의 인(因)에 의하기 때문에 혹은 염오(染汚) 혹은 선법(善法)이 생긴다. 의식(意識) 중의 모든 것은 두 가지의 인(因)114)에 의하지만 5식(識)에 있는 것은 오직 앞서서 끌어당긴 것[先所引]에 의하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염오(染汚)와 선(善)의 의식력(意識力)으로 끌어당긴 것[所引]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곧바로[無間] 안(眼) 등의 식(識)에서는 분별(分別)에 의하지 않고도 염오(染汚) 및 선법(善法)이 생겨난다. 그것115)은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리에 의해서 안(眼) 등의 식(識)은 의식(意識)에 따라서 구른다고 설하는 것이다. 경(經)에서 '일심(一心) 또는 많은[衆多] 심(心)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어째서 이 일심(一心)을 안립(安立)하는가?
    세속에서 말[言說]하는 일심찰나(一心刹那)는 생기(生起)의 찰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을 세속에서 말[言說]하는 일심찰나(一心刹那)라고 하는가?
    일처(一處)를 의지(依止)하고 하나의 경계(境界)의 대상[事]을 그대로 요별(了別)하여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때를 통칭(通稱)하여 일심찰나(一心刹那)라고 한다. 또한 두 번째 념(念)과 매우 상사(相似)하기 때문에 상사상속(相似相續)116)하는 것도 한 찰나라고 설한다.
    또한 의식(意識)이 제멋대로[任運]117) 흩어지고 자주 익히지 않은[不串習]의 경계[境]118)를 연(緣)할 때에는 욕(欲) 등이 생겨나지 않으며, 이 때의 의식을 솔이타심(率爾墮心)이라고 하며, 오직 과거의 경계만을 연(緣)한다. 5식(五識)에 곧바로[無間] 생겨나는 의식(意識)은 심구(尋求)하거나 결정(決定)하는데 오직 현재의 경계만을 연(緣)한다고 설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저 경계를 연(緣)하여 생겨난다.
    111) 상응품(相應品)을 여섯 가지로 밝히는 가운데에, 그 네 번째로 심(心)이 차제(次第)로 생겨나는 것을 분별한다.
    112) 전전(展轉)이란 5식(識)이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간(無間)이란 상속(相續)을 의미한다.
    113) 무간(無間)의 의식(意識)이 생기는 것을 가리킨다.
    114) 염오법(染汚法)과 선법(善法)을 가리킨다.
    115) 5식(識)을 가리킨다. 5식(識)은 분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意識)에서 앞서서 끌어당긴[所引] 선(善)과 염오(染汚)에 의하여 선(善)과 염오(染汚)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116) 전(前) 후(後)가 달라지지[變異] 않고 동일한 상태로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117) 법이(法爾)와 무공용(無功用)과 같으며, 자기의 의도나 조작이 전혀 없고 자연스럽게 되는대로 그대로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118) 자주 익혀서 익숙하지[習熟] 않은 새로운 대상의 경계를 말한다."
  44.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84-85 / 829.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제5문: 심(心) 심소(心所)의 행상(行相)을 밝힘
    "또한119) 식(識)은 능히 대상[事]의 총상(總相)120)을 요별(了別)한다. 아직까지 요별(了別)되지 않았지만 요별되어야 할 이 경계[境]의 상(相)을 능히 요별하는 것을 작의(作意)라고 한다. 곧 이 가의(可意)와 불가의(不可意)와 가의도 아니고 불가의도 아닌 것[俱相違]의 상(相)을 촉(觸)에 의해서 요별한다. 곧 이 섭수(攝受)121)와 손해(損害)122)와 섭수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것[俱相違]123)의 상(相)을 수(受)에 의해서 요별한다. 곧 이 언설인(言說因)124)의 상(相)을 상(想)에 의해서 요별한다. 곧 이 사(邪)와 정(正)과 사도 아니고 정도 아닌 것[俱相違]의 행인(行因)의 상(相)을 사(思)에 의해서 요별한다. 그러므로 그 작의(作意) 등은 사(思)를 맨 마지막[後邊]으로 한다고 설하는 것이며, 심소법(心所法)은 일체처(一切處) 일체지(一切地) 일체시(一切時) 일체(一切)에 두루하며 생긴다고 하는 것이다.
    119) 상응품(相應品)을 여섯 가지로 밝히는 가운데에, 그 다섯 번째로 심(心) 심소(心所)의 행상(行相)을 밝힌다.
    120) 예를 들어 청색(靑色)일 경우에는 청색의 대체(大體)를 말한다. 그와 반대로 별상(別相)이란 청색 등의 총상에 대해서 가애(可愛) 불가애상(不可愛相)과 고(苦) 락상(樂相)과 쾌(快) 불쾌(不快)의 차별적인 의상(義相)을 말한다. 무릇 심법(心法)의 경상(境相)을 연(緣)하는 데에는 총체적으로 경상(境相)을 취하는가 아니면 분별하여 취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 상(相)으로 나뉘어진다. 소연(所緣)의 경(境)의 경우에도 총상(總相)과 별상(別相)의 두 가지 상(相)이 있다. 예를 들면 안식(眼識)의 심왕(心王)은 총체적으로 청색의 대체(大體)를 취할 뿐 청색의 차별적인 의상(義相)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왕(心王)이 아직 요별(了別)하지 않은 별상(別相)을 취하는 것은 심소(心所)의 작용이라 하겠다. 촉심소(觸心所)는 청색에 대해서 적의(適意) 부적의(不適意) 등의 상(相)을 취하고 수심소(受心所)는 고(苦) 낙(樂) 등의 상(相)을 취하며 상심소(想心所)는 청색의 상(像)을 취하고 승해심소(勝解心所)는 청(靑)은 적(赤) 등이 아니라고 인가(印可)한다. 이와 같이 심소(心所)의 각각은 경(境)의 총상에서 의(義)를 세운다.
    121) 낙수(樂受)를 의미한다.
    122) 고수(苦受)를 의미한다.
    123)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를 의미한다.
    124) 언어를 발표하는 원인을 말한다."
  45.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5 / 829. 작의(作意)
    "작의(作意)란125)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의 회전(廻轉)126)을 말한다.
    125) 상응품(相應品)을 여섯 가지로 밝히는 가운데에, 그 여섯 번째로 변행심소(遍行心所)과 별경심소(別境心所)의 체(體)와 업(業)의 차별을 밝힌다.
    126) 경계로 움직이며 취향(趣向)하는 것을 의미한다."
  46.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6 / 829. 작의(作意)
    "또한 작의(作意)는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
    마음을 끌어당기는 업(業)을 짓는다."
  47.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5 / 829. 촉(觸)
    "촉(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3화합(和合)127)을 말한다.
    127) 근(根) 경(境) 식(識)의 세 가지가 화합함에 의해서 촉심소(觸心所)가 생기고 촉심소는 다시 근 경 식을 화합시킨다. 그래서 3화합(和合)과 촉(觸)은 서로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이룬다."
  48.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6 / 829. 촉(觸)
    "촉(觸)은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
    수(受) 상(想) 사(思)의 소의(所依)가 되는 업(業)을 짓는다."
  49.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5 / 829. 수(受)
    "수(受)란 무엇을 말하는가?
    영납(領納)128)하는 것을 말한다.
    128) 수(受)의 특징을 보통 영납성(領納性)이라고 하는데, 이때 영납(領納)이란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50.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6 / 829. 수(受)
    "수(受)는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
    애(愛)가 생겨나는 데에 소의(所依)가 되는 업(業)을 짓는다."
  51.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5 / 829. 상(想)
    "상(想)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상(像)을 요별(了別)하는 것을 말한다."
  52.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6 / 829. 상(想)
    "상(想)은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
    소연(所緣)에 대해서 마음이 갖가지 언설(言說)을 일으키게 되는 업(業)을 짓는다."
  53.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5 / 829. 사(思)
    "사(思)란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을 조작(造作)하는 것을 말한다."
  54.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6 / 829. 사(思)
    "사(思)는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
    심(尋) 사(伺)와 언어(言語)의 업(業) 등을 일으키게 되는 업(業)을 짓는다."
  55.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5 / 829. 욕(欲)
    "욕(欲)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저런 행(行)에 따른 가락사[可樂事]129)에 대해서 소작(所作)을 있게 하려는 성품을 말한다.
    129) 자신이 받아들이기에 좋고 만족한 대상의 현상을 의미한다."
  56.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7 / 829. 욕(欲)
    "욕(欲)은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
    노력하는[發勤] 업(業)을 짓는다."
  57.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85-86 / 829. 승해(勝解)
    "승해(勝解)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저런 행(行)에 따른 결정의 사[決定事]에 대해서 인가(印可)130)하고 수순(隨順)하는 성품을 말한다.
    130)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58.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7 / 829. 승해(勝解)
    "승해(勝解)은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
    소연(所緣)에 대해서 공덕(功德)과 과실(過失)을 지탱하는[任持] 업(業)을 짓는다."
  59.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6 / 829. 염(念)
    "염(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저런 행(行)에 따른 자주 익힌 것[串習事]131)에 대해서 명료하게 기억하는 성품을 말한다.
    131) 과거에 누누히 알았던 사실을 의미한다."
  60.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7 / 829. 염(念)
    "염(念)은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것, 지었던 것, 말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업(業)을 짓는다."
  61.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6 / 829. 삼마지(三摩地)
    "삼마지(三摩地)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저런 행(行)에 따른 관찰된 대상[觀察事]에 대해서 심려하는 것[審慮]132)의 소의(所依)인 심일경성(心一境性)133)을 말한다.
    132) 결정하거나 확인하기 전에 심사숙고(深思熟考)하는 것을 의미한다.
    133) 마음[心]을 한 경계에 모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정(定)의 일종이다."
  62.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7 / 829. 삼마지(三摩地)
    "삼마지(三摩地)는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
    지(智)의 소의(所依)가 되는 업(業)을 짓는다."
  63.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6 / 829. 혜(慧)
    "혜(慧)란 무엇을 말하는가?
    관찰된 대상[所觀察事]에 대해서 이런 저런 행(行)에 따라서 제 법(法)을 간택(簡擇)하는 성품을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여리소인(如理所引)에 의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여리소인(不如理所引)에 의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여리비불여리소인(非如理非不如理所引)에 의한다."
  64.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7 / 829. 혜(慧)
    "혜(慧)는 어떠한 업(業)을 짓는가?
    염오(染汚)와 청정(淸淨)에 수순(隨順)하는 희론(戲論)의 소행(所行)에 대해서 추구하는 업(業)을 짓는다."
  65.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7 / 829. 지(地)의 의미 제3문: 3세(世)
    "어떻게134) 3세(世)를 건립(建立)하는가?
    제 종자(種子)는 법(法)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법과 같이 건립함을 말한다. 또한 여과(與果)135)와 미여과(未與果)136)에 의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 과법(果法)이 이미 멸해버린 상(相)일 경우에는 과거이며, 이미 있는데도 생겨나지 않은 상(相)일 경우에는 미래이며, 이미 생겨나서 아직 멸하지 않은 상(相)일 경우에는 현재이다.
    134) 앞에서는 지(地)의 의미를 10문(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색취(色聚)와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에 대해서 밝혔다. 이하는 10문(門) 가운데 세 번째로 3세(世)에 대해서 밝힌다.
    135) 이미 결과를 낳은 것을 여과(與果)라고 한다.
    136) 현재의 종자에 과(果)를 부여했으면 과거가 되고, 아직 과를 아직 부여하지 않았으면 미래가 되고, 현재법(現在法) 상의 의리(義理)를 과거 미래라고 하는데, 미여과(未與果)는 과(果)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해당한다.
    137) 앞에서는 지(地)의 의미를 10문(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색취(色聚)와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3세(世)에 대해서 밝혔다. 이하는 10문(門) 가운데 네 번째로 4상(相)에 대해서 밝힌다."
  66.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87-88 / 829. 지(地)의 의미 제4문: 4상(相)
    "어떻게137) 생(生) 노(老) 주(住) 무상(無常)138)을 건립(建立)하는가?
    일체처식(一切處識)의 상속(相續)에 일체종자(一切種子)가 상속(相續)하여 함께 행하면서[俱行] 건립(建立)한다. 연력(緣力)에 의하기 때문에 이전에 아직 상속하여 생겨나지 않았던 법(法)이 지금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을 생의 유위상[生有爲相]이라고 한다.
    곧 이 달라지는[變異] 성품을 노의 유위상[老有爲相]이라고 한다. 여기에 첫째 이성변이성(異性變異性)139)과 둘째 변성변이성(變性變異性)140)의 두 가지가 있다. 상사(相似)로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성변이성(異性變異性)을 세우는 것이며, 불상사(不相似)로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성변이성(變性變異性)을 세우는 것이다. 곧 이미 생겨났을 때에는 생기는 찰나만이 따라 구르므로[隨轉] 주의 유위상{住有爲相]이라고 하며, 생긴 찰나 이후에는 찰나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무상의 유위상{無常有爲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제 법(法)의 분위(分位)의 차별에 의하여 4상(相)을 건립하는 것이다.
    137) 앞에서는 지(地)의 의미를 10문(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색취(色聚)와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3세(世)에 대해서 밝혔다. 이하는 10문(門) 가운데 네 번째로 4상(相)에 대해서 밝힌다.
    138) 생(生) 노(老) 주(住) 무상(無常)을 4유위상(有爲相)이라고 한다.
    139) 동류법(同類法)이 전(前) 후(後)에 변이(變異)하는 성품을 말한다.
    140) 이류법(異類法)이 전(前) 후(後)에 변이(變異)하는 성품을 말한다."
  67.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88-89 / 829. 지(地)의 의미 제5문: 4연(緣)
    "또한141) 첫째 인연(因緣) 둘째 등무간연(等無間緣) 셋째 소연연(所緣緣) 넷째 증상연(增上緣)의 4연(緣)이 있다. 인연(因緣)이란 종자(種子)를 말한다. 등무간연(等無間緣)이란 이 식(識) 다음에 곧바로[無間] 여러 식(識)142)이 결정(決定)적으로 생길 때 이것은 저것의 등무간연(等無間緣)이 되는 것을 말한다. 소연연(所緣緣)이란 제 심(心)과 심소(心所)의 소연(所緣)의 경계(境界)를 말한다. 증상연(增上緣)이란 종자(種子)를 제외한 그 밖의 소의(所依)로서 안근[眼] 및 조반법(助伴法)이 안식(眼識)에 대하는 것과 같이 그 나머지 식(識) 또한 그러한 것을 말한다. 또한 선(善) 불선성(不善性)은 능히 애(愛)와 비애(非愛)의 과(果)를 취하는데,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증상연(增上緣)이라고 한다.
    또한 종자에 의하기 때문에 인연(因緣)을 건립하며, 자성(自性)에 의하기 때문에 등무간연(等無間緣)을 건립하며, 소연경(所緣境)에 의하기 때문에 소연연(所緣緣)을 건립하며, 소의(所依) 및 조반(助伴) 등에 의하기 때문에 증상연(增上緣)을 건립한다.
    경(經)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여러 인(因)과 여러 연(緣)이 능히 식(識)을 생기게 한다'란 그것은 이 4인연(因緣)이다. 한 가지143)는 인(因)이기도 하고 연(緣)이기도 하지만 나머지144)는 오직 연(緣)이다.
    141) 앞에서는 지(地)의 의미를 10문(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색취(色聚)와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3세(世)와 4상(相)에 대해서 밝혔다. 이하는 10문(門) 가운데 다섯 번째로 4연(緣)을 밝힌다.
    142) 5식(識)을 말한다.
    143) 4연(緣) 가운데의 인연(因緣)을 가리킨다.
    144) 4연(緣) 가운데에 인연(因緣)을 제외한 등무간연(等無間緣) 소연연(所緣緣) 증상연(增上緣)을 가리킨다."
  68.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89 / 829. 지(地)의 의미 제6문: 3성(性)의 차별
    "또한145) 경(經)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선(善) 불선(不善) 무기(無記)'란 그것의 차별은 어떠한가?
    145) 앞에서는 지(地)의 의미를 10문(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색취(色聚)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3세(世) 4상(相) 4연(緣)에 대해서 밝혔다. 이하는 10문(門) 가운데 여섯 번째로 3성(性)의 차별에 대해서 밝힌다."
  69.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89-91 / 829. 선법(善法)
    "제 선법(善法)은 어떤 경우는 한 가지를 세우는데 무죄(無罪)의 뜻에 의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생득선(生得善)146) 및 방편선(方便善)147)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자성선(自性善)148) 상응선(相應善)149) 등기선(等起善)150)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순복분선(順福分善)151) 순해탈분선(順解脫分善)152) 순결택분선(順決擇分善)153) 및 무루선(無漏善)154)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시성선(施性善) 계성선(戒性善) 수성선(修性善) 애과선(愛果善)155) 이계과선(離繫果善)156)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선(善)의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 및 결택(決擇)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염주에 포함되는 선[念住所攝善] 정근에 포함되는 선[正勤所攝善] 신족에 포함되는 선[神足所攝善] 근에 포함되는 선[根所攝善] 역에 포함되는 선[力所攝善] 각지에 포함되는 선[覺支所攝善] 도지에 포함되는 선[道支所攝善]157)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기영(起迎) 합장(合掌) 문신(問訊) 예경(禮敬)의 업에 포함되는 선[業所攝善]과 그 미묘한 설명[妙說]을 찬미하여 실덕(實德)을 칭찬[稱揚]하는 업에 포함되는 선[業所攝善]과 병자를 공경하고 받드는[供承] 업에 포함되는 선[業所攝善]과 스승[師長]을 공경히 모시는[敬事] 업에 포함되는 선[業所攝善]과 수희에 포함되는 선[隨喜所攝善]과 권청에 포함되는 선[勸請所攝善]과 회향에 포함되는 선[廻向所攝善]과 무량을 닦는 업에 포함되는 선[修無量所攝善]158)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방편(方便) 무간(無間) 해탈(解脫) 승진도에 포함되는 선[勝進道所攝善] 및 연(軟) 중(中) 상(上)과 세간[世] 출세간의 도에 포함되는 선[出世道所攝善]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가지, 즉 유의선(有依善)159) 무의선(無依善)160) 듣는 것에서 생기는 선[聞所生善] 생각하는 것에서 생기는 선[思所生善] 율의에 포함되는 선[律儀所攝善] 율의도 아니고 율의가 아닌 것도 아닌 것에 포함되는 선[非律儀非不律儀所攝善] 근본권속에 포함되는 선[根本眷屬所攝善]161) 성문승에 포함되는 선[聲聞乘所攝善] 독각승에 포함되는 선[獨覺乘所攝善] 대승에 포함되는 선[大乘所攝善]을 세운다.
    또 한 열 가지, 즉 욕계계의 선[欲界繫善]과 초 2 3 4정려계의 선[靜慮繫善]과 공무변처(空無邊處) 식무변처(識無邊處) 무소유처(無所有處) 비상비비상처계의 선[非想非非想處繫善]과 무루에 포함되는 선[無漏所攝善]을 세운다.
    또한 열 가지, 즉 10선업도(善業道)가 있으며, 또한 열 가지, 즉 무학정견(無學正見) 내지 정해탈정지(正解脫正智)가 있다. 또한 열 가지, 즉 여덟 가지 복생(福生)162)을 부르는 것 및 전륜왕(轉輪王)의 선(善) 및 취부동(趣不動)의 선(善)163)을 말한다. 이와 같은 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 선(善)의 차별이다. 간략히 설하면 선(善)에는 즉 애과(愛果)를 취하는 의미와 대상[事]과 그 결과[果]를 잘 요별하는 의미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146) 선천적으로 얻은 선(善)을 의미한다.
    147) 후천적으로 수양(修養)에 의하여 길러진 선(善)을 의미한다.
    148) 자성(自性)이 선(善)한 것으로서 참괴(慙愧) 및 무탐(無貪) 무진(無瞋) 무치(無癡)의 3선근(善根)을 가리킨다.
    149) 자성선(自性善)과 상응해야만 비로소 선성(善性)이 되는 신(信) 근(勤) 등을 가리킨다.
    150) 선(善)한 신(身) 구(口)의 두 가지 업(業)을 가리킨다.
    151) 세간가애(世間可愛)의 복과(福果)를 부르는 유루(有漏)의 선(善)으로서 5계(戒) 10선(善) 등을 의미한다.
    152) 해탈(解脫)에 수순하는 인(因)이 되는 선(善)으로서, 2승(乘)의 경우는 3현위(賢位)의 선(善)이며, 보살의 경우는 10주(住) 10행(行) 10회향(回向)의 선(善)이다.
    153) 무루결택혜(無漏決擇慧)에 인(因)이 되는 견도(見道)에 수순하는 선(善)으로서, 4선근(善根) 단계의 선(善)을 의미한다.
    154) 번뇌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淸淨)하고 때가 없는[無垢] 선법(善法)을 의미한다.
    155) 세간에서 애착할 만한[世間可愛] 결과[果]를 생기게 하는 유루(有漏)의 선(善)을 의미한다.
    156) 번뇌의 계박(繫縛)을 여의고 증득한 진여무위(眞如無爲)의 선(善)을 의미한다.
    157) 37조도(助道)의 선(善)을 말한다.
    158) 자(慈) 비(悲) 희(喜) 사(捨)의 4무량(無量)을 닦는 것을 의미한다.
    159) 물품 등을 보시하는 선(善)을 의미한다.
    160) 자신이 보시하는 물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施善)을 수희(隨喜)하며 찬탄(讚歎)하는 선(善)을 의미한다.
    161) 정(定)에서 닦은 혜(慧)의 체(體)를 근본(根本)이라고 하며, 이에 상응(相應)하고 수순(隨順)하는 5온(蘊)을 권속(眷屬)이라고 한다.
    162) 8복생처(福生處), 즉 인간 가운데의 속산왕[人中粟散王] 왕의 신하 사왕천(四王天) 도리천(忉利天) 야마천(夜摩天) 도솔천(兜率天) 락변화천(樂變化天)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을 말한다.
    163) 취(趣)의 과(果)가 부동(不動)인 선(善)을 말한다. 즉 색(色) 무색계(無色界)의 선(善)을 가리키는 것이다."
  70.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91 / 829. 불선법(不善法)
    "불선법(不善法)이란 불애의 결과[不愛果]를 능히 취하고 바르게 대상[事]을 요별하지 않기 때문에 선법(善法)과 상위(相違)하며 능히 장애(障礙)하는 것을 말한다."
  71.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91-92 / 829. 무기법(無記法)
    "무기법(無記法)이란 간략히 네 가지가 있다. 이숙생(異熟生)과 일부분의 위의로(威儀路)164) 공교처(工巧處)165) 변화(變化)166)를 말한다.
    여러 공교(工巧) 중에 살아가기[活命]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희락(戲樂)을 위할 뿐이며 습업(習業)의 상(想)167)도 아니면서 간택(簡擇)하는 것도 아니면 이 공교업처(工巧業處)는 염오(染汚)이며 그 나머지는 무기(無記)이다. 공교처(工巧處)와 같이 위의로(威儀路) 역시 그러하다. 변화(變化)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선(善)과 무기(無記)를 말한다.
    164) 위의(威儀)란 행(行) 주(住) 좌(坐) 와(臥)의 행동을 의미하고, 로(路)란 마음의 소의처(所依處)인 소연(所緣)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동을 연(緣)하거나 발동(發動)하는 심(心)을 위의로심(威儀路心)이라고 하는 것이다. 3성(性)으로 배대하면 일부분은 무기성(無記性)이다.
    165) 공교처(工巧處)에는 조각 등을 하는 신공교(身工巧)와 노래 등을 부르는 어공교(語工巧)가 있으며, 공예 미술 등을 연(緣)하거나 발동(發動)하는 심(心)을 3성(性)에 배대하면 일부분이 무기성(無記性)이다.
    166) 뛰어난 선정(禪定)에 들어가서 5온(蘊)을 변화하는 심(心)으로서 3성(性)에 배대하면 그 일부분은 무기성(無記性)이다.
    167) 자주 익힌 업의 상(想)을 말한다."
  72.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92-93 / 829. 증처(增處)의 차별 제1문: 안(眼)
    "다음에168) 눈[眼]에는 한 가지가 있으니, 능히 물질[色]을 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장양안(長養眼)169) 이숙생안(異熟生眼)170)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육안(肉眼) 천안(天眼) 혜안(慧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유순안(有瞚眼)171) 무순안(無瞚眼)172) 항상속안(恒相續眼) 불항상속안(不恒相續眼)을 세운다. 항상속안[恒相續]이란 색계(色界)의 눈[眼]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5취에 포함되는 눈[五趣所攝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자상속안(自相續眼)173) 타상속안(他相續眼) 단엄안(端嚴眼) 추루안(醜陋眼) 유구안(有垢眼) 무구안(無垢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유식안(有識眼) 무식안(無識眼) 강안(强眼) 약안(弱眼) 선식에 의지하는 안[善識所依眼] 불선식에 의지하는 안[不善識所依眼] 무기식에 의지하는 안[無記識所依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의처의 눈[依處眼]174) 변화의 눈[變化眼] 선업의 이숙에서 생긴 눈[善業異熟生眼] 불선업의 이숙에서 생긴 눈[不善業異熟生眼] 먹이로 자란 눈[食所長養眼] 수면으로 자란 눈[睡眠長養眼] 범행으로 자란 눈[梵行長養眼] 선정으로 자란 눈[定所長養眼]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이득안(已得眼)175) 미득안(未得眼)176) 증득안(曾得眼)177) 미증득안(未曾得眼)178) 득이실안(得已失眼)179) 응단안 (應斷眼)180) 불응단안(不應斷眼)181) 이단안(已斷眼)182) 비이단안(非已斷眼)183)을 세운다. 어떤 경우 열 가지를 세우는 것은 없다.
    어떤 경우는 열 한 가지, 즉 과거안(過去眼) 미래안(未來眼) 현재안(現在眼) 내안(內眼) 외안(外眼) 추안(麤眼)184) 세안(細眼)185) 열안(劣眼)186) 묘안(妙眼)187) 원안(遠眼) 근안(近眼)을 세운다. 안(眼)이 이러하듯이 이(耳) 등도 그러하다.
    168) 앞에서는 지(地)의 의미를 10문(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색취(色聚)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3세(世) 4상(相) 4연(緣) 3성(性)에 대해서 밝혔다. 이하는 10문(門) 가운데 일곱 번째로 증처(增處)의 차별에 대해서 밝힌다.
    169) 현재의 음식이나 수면 등의 힘에 의하여 자양(資養)되어진 후천적 안근(眼根)을 말한다.
    170) 과거(過去)의 업력(業力)에 의하여 초래된 선천적인 안근(眼根)을 말한다.
    171) 깜빡임이 있는 사람 등의 눈을 의미한다.
    172) 깜빡이지 못하는 곤충 등의 눈을 의미한다.
    173) 자신의 눈을 말한다.
    174) 식(識) 소의(所依)의 부진근(扶塵根)을 말한다.
    175) 과거와 현재의 눈을 의미한다.
    176) 미래의 눈을 의미한다.
    177) 거듭 현전(現前)하는 눈을 의미한다.
    178) 지금 만들어서 얻은 눈을 의미한다.
    179) 이미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눈을 의미한다.
    180) 유루(有漏)의 눈을 의미한다.
    181) 무루(無漏)의 눈을 의미한다.
    182) 앞의 유루안(有漏眼)을 지금 끊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183) 앞의 무루안(無漏眼)을 지금도 끊어 버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184) 욕계(欲界)의 눈을 의미한다.
    185) 색계(色界)의 눈을 의미한다.
    186) 불선업(不善業)의 과(果)를 낳는 눈을 의미한다.
    187) 선업(善業)의 과(果)를 낳는 눈을 의미한다."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K.614, T.1579제3권. p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209startNum92 92-93 / 829]. 증처(增處)의 차별 제1문: 안(眼)"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73.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93 / 829. 증처(增處)의 차별 제2문: 이(耳)
    "이 가운데의 차별은 세 가지에서 늘어나는 것과 네 가지에서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의 이(耳)란 육소전이(肉所纏耳) 천이(天耳) 심제이(審諦耳)188)를 말한다. 네 가지 이(耳)란 항상속이(恒相續耳) 불항상속이(不恒相續耳) 고청이(高聽耳)189) 비고청이(非高聽耳)190)를 말한다.
    188) 문혜(聞慧)를 의미한다. 문혜는 색근(色根)이 인(因)이 되므로 열거하는 것이다.
    189) 선어(善語)를 듣는 귀를 의미한다.
    190) 악법(惡法)을 듣는 귀를 의미한다."
  74.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93 / 829. 증처(增處)의 차별 제3문: 비(鼻)·설(舌)
    "세 가지 비(鼻) 설(舌)이란 광정(光淨) 불광정(不光淨) 및 피손(被損)191)을 말한다. 네 가지 비(鼻) 설(舌)이란 항상속(恒相續) 불항상속(不恒相續) 유식(有識) 무식(無識)을 말한다.
    191) 완전하지 못하고 일부분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75.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93-94 / 829. 증처(增處)의 차별 제4문: 신(身)
    "세 가지 신(身)이란 재예처(滓穢處) 비재예처(非滓穢處) 및 제 근 (根)192)에 두루하며 따라 다니는 것의 일체(一切)를 말한다. 네 가지 신(身)이란 항상속(恒相續) 불항상속(不恒相續) 유자연광(有自然光) 무자연광(無自然光)을 말한다.
    192) 안(眼) 이(耳) 비(鼻) 설(舌)의 4근(根)은 신근(身根)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신근(身根)은 4근(根)에 편재(遍在)한다고 할 수 있다."
  76.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94-95 / 829. 증처(增處)의 차별 제5문: 의(意)
    "어떤 경우는, 즉 법(法)을 인식하는 의미에 의해서 한 가지의 의(意)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타시설의(墮施設意) 불타시설의(不墮施設意)를 세운다. 처음 것은 명언(名言)을 요별하는 자의 의(意)이며, 나중 것은 영아(嬰兒)의 의(意)이다. 또한 처음 것은 세간(世間)의 의(意)이며, 나중 것은 출세간(出世間)의 의(意)이다.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심(心) 의(意) 식(識)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선(善) 불선(不善) 유부무기(有覆無記) 무부무기(無覆無記)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첫째 인위(因位)193) 둘째 과위(果位)194) 셋째 낙위(樂位) 넷째 고위(苦位) 다섯째 불고불락위(不苦不樂位)의 5위(位)의 차별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6식신(識身)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7식주(識住)195)에 의지하여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증어촉상응(增語觸相應)196) 유대촉상응(有對觸相應)197) 의탐기(依耽嗜)198) 의출리(依出離)199) 유애미(有愛味)200) 무애미(無愛味)201) 세간(世間)202) 출세간(出世間)203)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9유정거(有情居)204)에 의지하여 세운다. 어떤 경우 열 가지를 세우는 것은 없으며, 어떤 경우 열 한 가지를 세우는데,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205)
    어떤 경우는 열 두 가지, 즉 12심(心)을 세운다. 욕계(欲界)의 선심(善心)과 불선심(不善心), 유부무기심(有覆無記心)과 무부무기심(無覆無記心), 불선(不善)을 제외하고 색계(色界)에는 3심(心)이 있으며, 무색계(無色界)도 그러하며, 출세간심(出世間심)에 두 가지 즉 학(學)과 무학(無學)이 있다.
    193) 인지수행위(因地受行位)를 말한다.
    194) 불과위(佛果位)를 말한다.
    195) 첫째는 유색유정(有色有情)의 신리상리(身異想異)로서 이는 겁초(劫初)의 시(時)를 제외한 욕계(欲界)와 초선(初禪)에 있으며, 둘째는 신리상일(身異想一)로서 이는 범중천(梵衆天)의 겁초(劫初)의 시(時)와 같으며, 셋째는 신일상리(身一想異)로서 이는 제 2정려(靜慮)에 있으며, 넷째는 신일상(身一想)으로서 이는 제 3정려에 있으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식주(識住)는 무색계(無色界)의 3처(處)에 있다.
    196) 제 6식(識)과 함께하는 촉(觸)은 말을 능히 일으키고 능히 연(緣)하여 말을 증익하기 때문에 증어촉(增語觸)이라고 하는 것이다.
    197) 5근(根)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5식(識)과 상응하는 촉(觸)을 의미한다.
    198) 외부의 5경(境)에 탐착하는 욕계(欲界)를 의미한다.
    199)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 무루계(無漏界)를 의미한다.
    200) 유루(有漏)를 의미한다.
    201) 무루(無漏)를 의미한다.
    202) 유분별(有分別)이 있음을 의미한다.
    203) 무분별(無分別)이 있음을 의미한다.
    204) 7식주(識住)에다 색계(色界)의 제 4선(禪)과 무색계(無色界)의 비상비비상천(非想非非想天)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5) 열 가지의 경우와 같이 세우는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77.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95-96 / 829. 증처(增處)의 차별 제6문: 색(色)
    "어떤 경우는, 즉 안근[眼] 소행(所行)의 의미[義]에 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색(色)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내색(內色) 외색(外色)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현색(顯色) 형색(形色) 표색(表色)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유의광명색(有依光明色)206) 무의광명색(無依光明色)207) 정부정광명색(正不正光明色) 적집주색(積集住色)208)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즉 5취(趣)의 차별에 의하여 다섯 가지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건립에 포함되는 색[建立所攝色] 부장에 포함되는 색[覆藏所攝色] 경계에 포함되는 색[境界所攝色] 유정수의 색[有情數色] 비유정수의 색[非有情數色] 유견유대의 색[有見有對色]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즉 일곱 가지 섭수사(種攝受事)의 차별에 의하여 일곱 가지를 세운다.
    어 떤 경우는 여덟 가지를 세우니, 즉 첫째 지분잡색(地分雜色), 둘째 산잡색(山雜色), 셋째 원림 못 늪 등의 잡색[園林池沼等雜色], 넷째 궁실잡색(宮室雜色), 다섯째 업처잡색(業處雜色), 여섯째 채화잡색(彩畫雜色), 일곱째 단업잡색(鍛業雜色), 여덟째 자구잡색(資具雜色)의 여덟 가지 세잡(世雜)209)에 의하여 설한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또는 과거(過去) 또는 미래(未來) 또는 현재(現在) 또는 추(麤) 또는 세(細) 또는 열(劣) 또는 묘(妙) 또는 원(遠) 또는 근(近)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가지, 즉 열 가지 자구(資具)를 세운다.
    206) 일륜(日輪)의 체(體)를 떠나지 않는 눈을 의미한다.
    207) 일륜(日輪)을 떠나서 외부(外部)에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208) 형색(形色)을 의미한다.
    209) 혼합(混合)의 잡색(雜色)을 말한다."
  78.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96-97 / 829. 증처(增處)의 차별 제7문: 성(聲)
    "어떤 경우는, 즉 이근[耳]의 소행(所行)의 의미에 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소리[聲]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요의성(了義聲) 불요의성(不了義聲)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수(受)210)의 대종(大種)을 인(因)으로 하는 소리[聲] 불수(不受)211)의 대종(大種)을 인(因)으로 하는 소리[聲] 구(俱)212)의 대종(大種)을 인(因)으로 하는 소리[聲]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선(善) 불선(不善) 유부무기(有覆無記) 무부무기(無覆無記)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5취(趣)의 차별에 의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첫째 수지하고 독송하는 소리[受持讀誦聲], 둘째 청문하는 소리[請問聲], 셋째 설법하는 소리[說法聲], 넷째 논의하고 결택하는 소리[論議決擇聲], 다섯째 범(犯)하거나213) 벗어나거나[出]214) 간의 전전하며 기르침을 말하는 소리[展轉言敎聲], 여섯째 시끄러운 소리[喧雜聲]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남자 소리[男聲] 여자 소리[女聲] 아랫 소리[下聲] 중간 소리[中聲] 높은 소리[上聲] 새와 짐승 등의 소리[鳥獸等聲] 바람이 숲을 스치는 소리[風林叢聲]을 세운다.
    어 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네 가지 성언의 소리[聖言聲] 네 가지 비성언의 소리[非聖言聲]을 세운다. 네 가지 비성언이란 첫째는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비성언(非聖言)이며, 둘째는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비성언(非聖言)이며, 셋째는 깨닫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깨달은 것을 깨닫지 않았다고 말하는 비성언(非聖言)이며, 넷째는 알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안 것을 알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비성언(非聖言)이다. 네 가지 성언(聖言)이란 첫째는 본 것은 보았다고 말하며 보지 않은 것은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언(聖言)이며, 둘째는 들은 것은 들었다고 말하고 듣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언(聖言)이며, 셋째는 깨달은 것은 깨달았다고 말하고 깨닫지 않은 것은 깨닫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언(聖言)이며, 넷째는 안 것은 알았다고 말하고 알지 않은 것은 알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언(聖言)이다.
    또한 여덟 가지, 즉 네 가지 선의 어업도[四善語業道]215) 네 가지 불선의 어업도[四不善語業道]가 있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즉 먼 것[遠]이나 가까운 것[近] …….의 과거(過去) 미래(未來) 현재(現在)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가지, 즉 다섯 가지 락에 포함되는 성[五樂所攝聲]을 세운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는 춤과 함께하는[俱行] 소리이며, 둘째는 노래와 함께하는 소리이며, 셋째는 현관(絃管)과 함께하는 소리이며, 넷째는 여자와 함께하는 소리이며, 다섯째는 남자와 함께하는 소리이며, 여섯째는 고둥과 함께하는 소리이며, 일곱째는 장구[腰] 등의 북과 함께하는 소리이며, 여덟째는 강고[岡]등의 북과 함께하는 소리이며, 아홉째는 도담(都曇) 등의 북과 함께하는 소리이며, 열째는 배우의 우는[俳叫] 소리이다.
    210) 유집수(有執受)를 의미한다.
    211) 불집수(不執受)를 의미한다.
    212) 유집수(有執受)와 불집수(不執受)의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
    213) 제자의 파계(破戒)를 교계(敎誡)하는 소리를 의미한다.
    214) 파계(破戒)하고 나서 다시 청정(淸淨)으로 돌아온 소리를 의미한다.
    215) 불악구(不惡口) 불양설(不兩舌) 불기어(不綺語) 불망어(不妄語)를 말한다."
  79.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97-98 / 829. 증처(增處)의 차별 제8문: 향(香)
    "어떤 경우는, 즉 비근[鼻]의 소행(所行)의 의미에 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향(香)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내(內) 및 외(外)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즉 가의(可意) 불가의(不可意) 처중(處中)216)의 향(香)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첫째 심향(沈香), 둘째 졸도로가향(窣堵魯迦香)217), 셋째 용뇌향(龍腦香)218), 넷째 사향(麝香)의 네 가지 대향(大香)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뿌리의 향기[根香] 줄기의 향기[莖香] 잎사귀의 향기[葉香] 꽃의 향기[花香] 열매의 향기[果香]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먹는 것의 향기[食香] 마실 것의 향기[飮香] 옷의 향기[衣香] 장신구의 향기[莊嚴具香] 탈 것의 향기[乘香] 궁전의 향기[宮室香]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피향(皮香) 엽향(葉香) 소읍미라향(素泣謎羅香) 전단향(栴檀香) 삼신향(三辛香)219) 훈향(熏香) 말향(末香)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구생향(俱生香) 비구생향(非俱生香) 상속향(相續香) 비상속향(非相續香) 잡향(雜香) 순향(純香) 맹향(猛香) 비맹향(非猛香)을 세운다.
    어 떤 경우는 과거(過去) 미래(未來) 현재(現在) 등을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가지 즉 여향(女香) 남향(男香) 일지향(一指香) 이지향(二指香) 타향(唾香) 이향(洟香) 지수농혈향(脂髓膿血香) 육향(肉香) 잡유향(雜糅香) 어니향(淤埿香)을 세운다.
    216) 가의(可意)도 불가의(不可意)도 아닌 중간의 냄새를 처중(處中)이라고 한다.
    217) 두루파향(斗樓婆香)이라고도 하며, 구구라향(求求羅香)이라고도 한다.
    218) 서역(西域)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0.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98 / 829. 증처(增處)의 차별 제9문: 미(味)
    "어떤 경우는 즉 설근[舌]의 소행(所行)의 의미에 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 맛[味]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내(內) 및 외(外)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가의(可意) 등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세운다.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대맥미(大麥味) 갱도미(粳稻味) 소맥미(小麥味) 나머지 하곡미(下穀味)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주음미(酒飮味) 비주음미(非酒飮味) 소채미(蔬菜味) 임과미(林果味) 소식미(所食味)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단 것[甘] 쓴 것[苦] 등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소미(酥味) 유미(油味) 밀미(蜜味) 감자변미(甘蔗變味) 유락미(乳酪味) 염미(鹽味) 육미(肉味)를 세운다.
    어 떤 경우는 여덟 가지 향(香)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세우며,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 역시 향(香)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가지 즉 가작미(可嚼味) 가담미(可噉味) 가상미(可嘗味) 가음미(可飮味) 가연미(可吮味) 가폭건미(可爆乾味) 충족미(充足味) 휴유미(休愈味)220) 탕수미(盪滌味) 상습미(常習味)를 세우는데, 뒤의 다섯 가지는 여러 잎사귀의 맛이다.
    220) 병을 낫게 하는 맛을 의미한다."
  81.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99 / 829. 증처(增處)의 차별 제10문: 촉(觸)
    "어떤 경우는 즉 신근[身]의 소행(所行)의 의미에 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촉(觸)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두 가지를 향(香)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세우며, 어떤 경우는 즉 가의(可意) 등의 세 가지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마촉(摩觸) 익촉(溺觸) 타촉(打觸) 유촉(揉觸)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5취(趣)의 차별을 세우며, 또한 다섯 가지 즉 모기와 등에 바람[風] 해[日] 뱀[蛇] 전갈[蠍] 등의 촉(觸)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고(苦) 낙(樂) 불고불락(不苦不樂) 구생(俱生) 소치섭(所治攝) 능치섭(能治攝)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견편촉(堅鞭觸) 유습촉(流濕觸) 난촉(煖觸) 동촉(動觸) 도타촉(跳墮觸) 마안촉(摩按觸) 신변이촉(身變異觸)을 세우는데, 습골(濕滑) 등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수촉(手燭)의 촉 귀촉(鬼觸)의 촉 장촉(杖觸)의 촉 역촉(力觸)의 촉 냉촉(冷觸)의 촉 난촉(煖觸)의 촉 기촉(飢觸)의 촉 갈촉(渴觸)의 촉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아홉 가지를 향(香)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세운다. 어떤 경우는 열 가지, 즉 식촉(食觸) 음촉(飮觸) 승촉(乘觸) 의촉(衣觸) 장엄구촉(莊嚴具觸) 상상촉(牀床觸) 궤등대침(机橙臺枕) 및 방좌촉(方座觸) 여촉(女觸) 남촉(男觸) 그 두 가지 상(相)의 현상[事]을 수용(受用)하는 촉(觸)을 세운다."
  82.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99-100 / 829. 법계(法界): 가(假)또는 실(實)의 87법(法)
    "간략히 법계(法界)를 설하면 가(假)또는 실(實)의 87법(法)이 있다.
    그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는가?
    심소유법(心所有法)에는 처음의 작의(作意)로부터 내지 맨 마지막의 심사(尋伺)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53가지가 있다.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에는, 즉 율의불률의에 포함되는 색[律儀不律儀所攝色] 삼마지에서 행해지는 색[三摩地所行色]이 있다. 불상응행(不相應行)에는 24가지, 즉 득(得)221) 무상정(無想定)222) 멸진정(滅盡定)223) 무상이숙(無想異熟)224) 명근(命根)225) 중동분(衆同分)226) 이생성(異生性)227) 생(生) 노(老) 주(住) 무상(無常) 명신(名身)228) 구신(句身)229) 문신(文身)230) 유전(流轉)231) 정리(定異)232) 상응(相應)233) 세속(勢速)234) 차제(次第)235) 시(時) 방(方) 수(數) 화합(和合)236) 불화합(不和合)237)이 있다.
    무루(無漏)에는 8가지 것[事]238), 즉 허공(虛空) 비택멸(非擇滅) 택멸(擇滅) 선(善) 불선(不善) 무기법(無記法)의 진여(眞如) 부동(不動) 상수멸(想受滅)이 있다. 이와 같은 무위(無爲)는 넓게는 8가지 간략히는 6가지239)가 있으며, 6가지나 8가지는 평등(平等)하고 평등한 것이다.
    221) 자상속(自相續)과 2멸(滅)을 자기에게 소유하고 성취하여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22) 이 정(定)에 들어 갈때에는 전육식(前六識)의 심(心) 심소(心所)가 모두 없어지는데 상(想)의 심소(心所)를 위주로 하여 멸하기 때문에 무상정(無想定)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223) 전6식(前六識)의 모두와 제7식의 일부분의 심(心) 심소(心所)를 멸진(滅盡)하는 정(定)을 의미한다.
    224)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외도(外道)에서는 먼저 무상정(無想定)을 닦은 결과로 색계무상천(色界無想天)에 태어나서 500대겁(大劫) 동안 무심(無心)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225) 생명(生命)을 말한다. 아뢰야식(阿賴耶識)의 명언종자(名言種子)에서 50년 내지 100년 등의 한 기간 동안에 아뢰야식을 세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이름하여 명근(命根)이라고 하는 것이다.
    226)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의 개념, 개는 개의 개념, 말은 말의 개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27) 범부성(凡夫性)을 의미한다.
    228) 명사(名詞)를 의미한다. 이때 신(身)은 취집의 의미로서 2개 이상의 명사를 명신(名身)이라고 하며, 3개 이상의 명사를 다명신(多名身)이라고 한다.
    229) 명제(命題)를 의미한다.
    230) 자모(字母)를 의미한다.
    231) 인과상속(因果相續)의 상태를 말한다.
    232) 인과차별(因果差別)의 상태를 말한다.
    233) 인과수순(因果隨順)의 상태를 말한다.
    234) 신속한 변화를 말한다.
    235) 인과생기(因果生起)의 순서를 말한다.
    236) 인과화합(因果和合)의 상태를 말한다.
    237) 인과불화합(因果不和合)의 상태를 말한다.
    238) 『성유식론(成唯識論)』 제 2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39) 선(善) 불선(不善) 무기법(無記法)을 하나의 삼성진여(三性眞如)로 묶었을 때에만 6가지의 무위(無爲)가 된다."
  83.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100-102 / 829. 법계(法界)의 차별
    "다음에 법계(法界)는 어떤 경우는 즉 의소행(意所行)의 의미에 의해서 한 가지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즉 가에 포함되는 법[假所攝法] 가 아닌 것에 포함되는 법[非假所攝法]을 세우며, 어떤 경우는 세 가지 즉 유색(有色)240) 무색(無色)241) 및 유위무위(有爲無爲)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네 가지 즉 유색의 가에 포함되는 법[有色假所攝法] 무색의 심소유에 포함되는 법[無色心所有所攝法] 무색의 불상응의 가에 포함되는 법[無色不相應假所攝法] 무색의 무위의 가와 가 아닌 것에 포함되는 법[無色無爲假非假所攝法]을 세운다.
    어떤 경우는 다섯 가지 즉 색(色) 심소법(心所法)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선(善)과 무기(無記)의 무위(無爲)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섯 가지 즉 수(受) 상(想) 상응행(相應行)242) 불상응행(不相應行) 색(色) 무위(無爲)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일곱 가지 즉 수(受) 상(想) 사(思) 염오(染汚) 불염오(不染汚) 색(色) 무위(無爲)를 세우며, 어떤 경우는 여덟 가지 즉 선(善) 불선(不善) 무기(無記) 수(受) 상(想) 행(行) 색(色) 무위(無爲)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즉 과거 미래 등의 차별에 의해서 아홉 가지를 세운다. 어떤 경우는 즉 열 가지 의미, 첫째 따라 다니며 생기는 의미, 둘째 소연(所緣)을 영납(領納)하는 의미, 셋째 소연(所緣)의 상(相)을 취하는 의미, 넷째 소연(所緣)에 대하여 조작(造作)하는 의미, 다섯째 그 제 법(法)의 분위차별(分位差別)의 의미, 여섯째 무장애(無障礙)의 의미, 일곱째 상리계(常離繫)의 의미, 여덟째 상비리계(常非離繫)의 의미, 아홉째 상무전도(常無顚倒)의 의미, 열째 고락리계(苦樂離繫)의 의미 비수리계(非受離繫)의 의미 수리계(受離繫)의 의미에 의해서 열 가지243)를 세운다. 이와 같이 내(內) 또는 외(外)의 6처소섭법(六處所攝法)을 차별하여 분별하면 660가지가 있다.
    240) 색법(色法)을 의미한다.
    241) 색법(色法)이 아닌 심(心) 심소(心所) 불상응(不相應) 무위법(無爲法)을 총칭한다.
    242) 앞에서 설한 53심소상응법(心所相應法) 가운데 수(受)와 상(想)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51심소(心所)는 모두 5온(蘊)의 행온(行蘊)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응행(相應行)이라고 하는 것이다.
    243) 『유가사지론약찬(瑜伽師地論略纂)』에서는 첫 번째 것은 작의심소(作意心所)이며, 두 번째 것은 수심소(受心所)이고, 세 번째 것은 상심소(想心所)이며, 네 번째 것은 사심소(思心所)이고, 다섯 번째 것은 촉심소(觸心所)이며, 그 다음부터는 무위법(無爲法)을 말하는데 그 여섯 번째는 허공무위(虛空無爲)를 말하고, 일곱 번째는 택멸무위(擇滅無爲)를 말하며, 여덟 번째는 비택멸무위(非擇滅無爲)를 말하고, 아홉 번째는 진여무위(眞如無爲)를 말하며, 열 번째의 고락리계(苦樂離繫)는 부동무위(不動無爲)를 말하며 비수리계(非受離繫)와 수리계(受離繫)는 상수멸무위(想受滅無爲)를 말한다고 한다."
  84. 佛門網, "內外六處所攝法差別分別有六百六十". 2013년 7월 1일에 확인
    "內外六處所攝法差別分別有六百六十:
    出處: 朱芾煌《法相辭典》字庫
    解釋: 此中且約眼等六根,色等六塵,名立一種增至十種,說為六百六十。非盡理釋。如瑜伽三卷十頁至十五頁廣說。繁不備錄。"
  85.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102-103 / 829. 지(地)의 의미 제8문: 처(處)의 명칭의 차별
    "다음에244) 자주 여러 색(色)을 보고서는 다시 버리기 때문에 안(眼)이라고 하며, 자주 자주 여기에245) 소리가 다다르면 능히 듣기 때문에 이(耳)라고 하며, 자주 이것246)에 의해서 능히 여러 가지 냄새를 맡기 때문에 비(鼻)라고 하며, 능히 배고픔[飢羸]을 제거하고 자주 언론(言論)을 일으켜서 드러내어[表彰] 부르기[呼召] 때문에 설(舌)이라 하며, 제 근(根)이 따라 다니는 처소(處所)로서 두루하며 모으기[周遍積聚] 때문에 신(身)이라고 한다. 어리석은 이[愚夫]는 오랜 세월 동안[長夜]빛나게 꾸며 간직하고 지키면서 자기가 있다고 집착하고 아소(我所)라고 계탁(計度)한다. 아(我)와 아소(我所)를 또한 여러 세간에서는 이것247)에 의해서 갖가지 명상(名想)을 가립(假立)하여 이것을 유정(有情)이라고도, 인(人)이라고도, 명자(命者)라고도, 생자(生者)라고도, 의생(義生)이라고도, 또는 유동(儒童)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의(意)라고 하는 것이다.
    자주 시현(示現)할 수도 있고 그 방소(方所)에 현전(現前)해 있으며 질량(質量)이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색(色)이라고 하며, 자주 베풀고 자주 물러나면서 그에 따라 이론(異論)을 증익(增益)하기 때문에 성(聲)이라고 하며, 질(質)을 여의고 형(形)을 감추고서 자주 바람에 따라서 전전(展轉)하기 때문에 향(香)이라고 하며, 혀로써 맛볼 수 있고 자주 질고(疾苦)를 부르기 때문에 미(味)라고 하며, 자주 몸으로 증득(證得)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촉(觸)이라고 하며, 능히 의(意)만이 두루 경계를 지닐[任持]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법(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종류의 제 법(法)의 차별(差別)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거듭 올타남(嗢拕南)으로 설한다.
      자성(自性) 및 소의(所依)와
      소연(所緣)과 조반(助伴)과 업(業)
      이 다섯 가지 문(門)에 의해서
      여러 마음[心]은 차별하여 구르네[轉]
      自性及所依  所緣助伴業
      由此五種門  諸心差別轉
    여기에서는 5법(法), 즉 자성(自性) 소의(所依) 소연(所緣) 조반(助伴) 업(業)에 의해서 6식신(識身)이 차별하여 구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244) 앞에서는 지(地)의 의미를 10문(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색취(色聚)와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3세(世)와 4상(相), 4연(緣), 3성(性)의 차별, 증처(增處)의 차별에 대해서 밝혔다. 이하는 10문(門) 가운데 여덟 번째로 처(處)의 명칭의 차별을 해석한다.
    245) 이근(耳根)을 말한다.
    246) 비근(鼻根)을 말한다.
    247) 아(我)와 아소(我所)를 말한다."
  86.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103 / 829. 지(地)의 의미 제9문: 선교문(善巧門)의 나열
    "또한248) 다음에 온선교(蘊善巧)249)의 섭(攝)250)과 계선교(界善巧)251)의 섭(攝)과 처선교(處善巧)252)의 섭(攝), 연기선교(緣起善巧)253)의 섭(攝), 처비처선교(處非處善巧)254)의 섭(攝), 근선교(根善巧)255)의 섭(攝)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248) 앞에서는 지(地)의 의미를 10문(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색취(色聚)와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삼세(三世)와 4상(相), 4연(緣), 3성(性)의 차별, 증처(增處)의 차별, 처(處)의 명칭의 차별에 대해서 밝혔다. 이하는 10문(門) 가운데 아홉 번째로 선교문(善巧門)에 대해서 나열한다.
    249) 5온(蘊)에 대하여 잘 영민하게 관찰하는 지(智)를 의미한다.
    250) 포함관계를 의미한다.
    251) 6근(根) 6경(境) 6처(處)의 18계(界)를 잘 영민하게 관찰하는 지(智)를 의미한다.
    252) 6근(根) 6경(境)의 12처(處)를 관하는 지(智)를 의미한다.
    253) 12연기(緣起)를 잘 영민하게 관하는 지(智)를 의미한다.
    254) 리(理)에 계합하고 계합하지 않는 것을 잘 영민하게 아는 지(智)를 의미한다.
    255) 22근(根)을 영민하게 아는 지(智)를 의미한다."
  87.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103-104 / 829. 지(地)의 의미 제10문: 4연기문(緣起門)
    "또한256) 다음에 제 불(佛)의 어언(語言)은 9가지 것[事]에 포함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엇을 9가지 것[事]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유정사에 관한 것[有情事], 둘째는 수용에 관한 것[受用事], 셋째는 생기에 관한 것[生起事], 넷째는 안주에 관하 것[安住事], 다섯째는 염 정에 관한 것[染淨事], 여섯째는 차별에 관한 것[差別事], 일곱째는 설자에 관한 것[說者事], 여덟째는 소설에 관한 것[所說事], 아홉째는 모인 대중에 관한 것[衆會事]이다.
    유정에 관한 것이란 5취온(五取蘊)을 말하고, 수용에 관한 것이란 12처(處)를 말하고, 생기에 관한 것이란 12분사(分事)의 연기(緣起) 및 연생(緣生)을 말하고, 안주에 관한 것이란 4식(食)을 말하고, 염 정에 관한 것이란 4성제(聖諦)를 말하고, 차별에 관한 것이란 무량계(無量界)를 말하고, 설자에 관한 것이란 부처님 및 그 제자를 말하고, 소설에 관한 것이란 4념주(念住) 등의 보리분법(菩提分法)을 말하고, 모인 대중에 관한 것이란 8중(衆), 즉 첫째 찰제리중(刹帝利衆을), 둘째 바라문중(婆羅門衆), 셋째 장자중(長者衆), 넷째 사문중(沙門衆), 다섯째 4대천왕중(大天王衆), 여섯째 33천중(天衆), 일곱째 염마천중(焰摩天衆), 여덟째는 범천중(梵天衆)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올타남(嗢拕南)으로 설한다.
      색취(色聚)와 상응품(相應品)과
      3세[世]와 4상[相]과 4연[緣]과
      선(善) 등의 차별문(差別門)257)
      교편(巧便)258)과 사(事)를 맨 마지막으로 하네
      色聚相應品  世相及與緣
      善等差別門  巧便事爲後
    256) 앞에서는 지(地)의 의미를 10문(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색취(色聚)와 심심소상응(心心所相應), 3세(世)와 4상(相), 4연(緣), 3성(性)의 차별, 증처(增處)의 차별, 처(處)의 명칭의 차별, 선교문(善巧門)에 대해서 밝혔다. 이하는 10문(門) 가운데 열 번째로 4연기문(緣起門)에 대해서 기술한다.
    257) 10문(門) 가운데 여섯 번째의 3성(性)의 차별, 일곱 번째의 증처(增處)의 차별, 여덟 번째의 처(處)의 명칭의 차별을 말한다.
    258) 선교방편(善巧方便)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