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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방구리구리/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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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지급규정

1. 목 적

이 기준은 사내교육과정에 출강하는 강사의 강사료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지급대상 및 금액

강사료는 사내교육에 출강하는 강사에 대하여 제4항 및 제5호 강사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2.1. 사내강사

사내교육에 출강하는 임직원

2.2. 외부강사

사내교육에 출강하는 외부인사


3. 강사구분

사내교육에 출강하는 강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이 분류에 의하여 강사료 지급을 달리 적용

한다.

3.1. 사내강사 구분

사내강사는 임원과 M급 이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3.2. 외부강사 구분


구분 내용
S급 1) 4년제 대학 조교수 또는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2) 정부 중앙부처의 국장급 3) 정부 출연기관의 박사학위를 가진 선임연구원 이상

4) 사단, 재단 법인의 임원급 이상

5)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6) 전문직 종사자로서 경력 및 지명도가 S급 대우가 필요한 경우

7) 기타 S급 대우가 필요한 인사

A급 1)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 조교수

2) 10대 대기업의 임원이상

3) 정부 출연 기관 중 선임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가 없거나 S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사단, 재단 법인 중 S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재단, 연구기관의 장 (원장,소장 등)

6)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7) 전문직 종사자로서 경력 및 지명도가 S급에 비해 낮은 경우

8) 기타 A급 대우가 필요한 인사

B급 1) 레크레이션 강사

2) 산업훈련 강사

3) 기타 S,A급 이외의 강사


4. 사내강사의 강사료 지급기준

사내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사내강사 출강을 위한 교통비는 소속부서 시내교통비로 신청하여 지급받고, 1박 이상

외부출강의 경우 국내출장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당을 지급한다.

2) 교육진행을 위해 1박 이상 외부출장을 한 경우는 지역 권역 구분에 관계없이

국내출장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당을 지급한다.


5. 외부강사의 강사료 지급기준

1) 외부강사 중 S급은 시간당 1,000,000원 이내에서 인사팀장이 정한다.

2) 외부강사 중 A급은 시간당 500,000원 이내에서 인사팀장이 정한다.

3) 외부강사 중 B급은 시간당 300,000원 이내에서 인사팀장이 정한다.


6. 강사료의 조정 및 전결

1) 강사료 지급은 인사팀장 전결로 하며 기준 외의 예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한다.

2) 외국인 강사 또는 강의 통역비는 강사료 지급금액과는 별도로 인사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한다.

3) 강사료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사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부서 주관교육의 강사료 지급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내교육의 경우에도 본 지침에 의거해서 강사료를 지급한다.

8. 사내강사 포상

사내강사 중 강의실적이 우수한 강사에게는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