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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편집]

자활기업 정의[편집]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


설립근거[편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 제 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 사회적 의의[편집]

1)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이 스스로 기업을 설립하여 공동의 일자리를 만드는 협동경제공동체이다.

- 자활기업은 1990년대 ‘건설일꾼두레’,‘두레협업사’, 실과바늘’등 생산공동체운동과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어 자활하는 자조(自助) 기업이다.

- 자활기업은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배분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제공동체 기업이다.

2) 자활기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나누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 자활기업은 신규 채용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며, 정년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고령자에게도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 자활기업은 돌봄서비스, 공공기관시설청소, 주거복지, 폐자원재활용, 정부양곡배송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며, 취약계층에게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자활기업 구분[편집]

1) 유형별 구분

- 사회형 자활기업 : 총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고, 창업후 5년이 도과한 법인 형태의 자활기업

- 자립형 자활기업 :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2) 지역 규모별 구분

- 지역자활기업 :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거나 수급자가 참여하여 구성한 기업

-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요건[편집]

1) 설립 요건

- 2인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절차 또는 타 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2) 지원 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단, 수급자는 1/5 이상이어야 함)

* 사회형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을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요건 인정 (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해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함

- 한국자활연수원에서 개설하는 창업 설립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자활정보시스템에 매 분기 사업성과를 입력하여야 함.

자활기업 현황[편집]

1) 규모별 현황

규모별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합계
개수 1,170 38 3 1,211
비율 96.6% 3.1% 0.2%

2) 지역별 현황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합계
개수 147 44 175 77 22 10 52 56 55 1,170
지역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
개수 84 101 79 18 81 44 105 20 -

3) 업종별 현황

업종 청소 집수리 배송 사회서비스 음식점 식품 재활용 유통 생활용품 세탁 농산물 기타 합계
개수 277 200 125 104 142 67 54 54 46 30 28 43 1,170
비율 23.6% 17.1% 10.7% 8.9% 12.1% 5.7% 4.6% 4.6% 3.9% 2.6% 2.4% 3.9% 100.0%

4) 조직 형태별 현황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합계
법인소계 유한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
개수 789 381 66 208 107 1,170
비율 67.5% 32.5% 5.6% 17.7% 9.1% 100%


한국자활기업협회[편집]

한국자활기업협회는 자활기업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3월 10일 창립하였다. 시도자활기업협회 13개, 전국자활기업 3개, 추진위원회 3개, 청소연합회 등 20개 자활기업단체 700여개의 자활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부링크[편집]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cssf.or.kr/

경기자활기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kj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