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용자:믹키예천/대한민국의 교원의 양성과 임용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교원의 임용[편집]

교원의 양성은 임용을 전제로 하기에 둘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긴 힘들다. 양성과정은 임용제도에 어느정도 종속될 수 밖에 없다.

1990년 10월8일 국공립사범대와 교육대 졸업생에 대한 우선 임용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우선임용제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국립 사범대, 교육대 학생들이 해당 권역에서 몇년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의무복무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이후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신규교사를 임용하는 교원임용고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목적형과 개방형



전사련 수업거부

국립사대생 교사공개전형반발 확대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423852


교원임용고사


임용고사 철폐투쟁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190 교원양성정책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04&docId=524545&mobile&categoryId=404 교원양성소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04&docId=524546&mobile&categoryId=404 교원양성제도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65532&mobile&categoryId=200000289 교원양성


교원임용제도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31&docId=612385&mobile&categoryId=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