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문희갑
보이기
전자감독제도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사범 등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감독 등 일련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전자장치부착명령'으로 명명하며 속칭 전자발찌제도라고도 한다.(피부착자의 소송법상 지위에 따라 부착장치를 발목이 아닌 팔목에도 부착하는 특성이 있어 전자발찌제도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다.)
전자감독제도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사범 등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감독 등 일련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전자장치부착명령'으로 명명하며 속칭 전자발찌제도라고도 한다.(피부착자의 소송법상 지위에 따라 부착장치를 발목이 아닌 팔목에도 부착하는 특성이 있어 전자발찌제도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