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revi/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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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뉴비가 궁금해할 것부터 올드비도 헷갈리는 내용을 적어 둡니다. 질문의 게재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게 보이면 올립니다.
  • 이 문서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니며, 변호사 등 적절한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제 계정에 비밀번호 재설정을 시도했어요![편집]

  • 기본적으로 비밀번호 재설정은 이메일 주소 "또는" 위키 계정 이름 중 하나만 입력해도 재설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 하지만 재설정된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칸에 입력해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입력하지 않은 채로 임시 비밀번호의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에 이메일로 온 임시 비밀번호는 무효가 됩니다.
  • 해법: 특:환경설정에서 이메일 주소와 사용자 이름이 모두 제공되었을 때만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 보내기을 활성화하면 이메일 주소"와" 위키 계정 이름을 모두 올바르게 입력하는 경우에만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이 발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려면 위키 계정 이름과 "위키 계정을 등록할 때 사용한 이메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비밀번호 재설정이 이루어집니다.
    • 경고: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과 위키백과에 설정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올리고 싶어요![편집]

  • 먼저, 올리고 싶은 파일의 저작권자를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 파일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었는가?"
    • 이 질문에 당당하게 "네"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주의: 스크린샷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그림판으로 그린 그림) 파일을 공용에 올리면 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 진행하세요.
    • 이 질문에 당당하게 "네"라고 답할 수 없거나, 스크린샷을 올리려고 하고 있거나, 답이 "아니오"라면, 사진을 위키백과에 올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저작권자의 고소/고발 등 법적인 위협으로부터 위키백과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백:파일 업로드 요청에 가서, "새로운 요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
    •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더라도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며, 여러분의 요청이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 업로드 요청에 일단 요청하면, 요청을 처리해주시는 분께서 이 파일은 공용에 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실 것입니다.

누가 위키백과에 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편집]

  • 대한민국 법원은 2017년 위키백과의 문서 훼손을 타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간주하고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 ('문재인·이재명은 북한 정치인'…위키백과 조작한 남성 벌금형)
  • 하지만 위키백과의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법률가가 아니고 위키백과의 목적인 "자유로운 지식의 전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훼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조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한 면허를 득한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정보 등을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키백과를 법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인 미합중국의 플로리다 주 법인인 위키미디어 재단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키백과의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절차에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당신 고소했어!" 와 같이 발언하는 것은 위키백과의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써,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경우 즉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소를 하려는 경우, 위키백과 안으로 이러한 사건을 들고 오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키미디어의 서버는 미국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해도 되나요?[편집]

  • 먼저 답변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 "위키미디어의 서버는 미국에 있으니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발언의 의미는, 위키백과의 게시글이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기밀을 한국법 위반이라고 게제 중단해 달라고 하거나, 미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과 같은 행위에 대한 게재 중단 같은 것이 있습니다.
  •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속인주의를 채택하므로 (대한민국 형법 제2조, 대한민국 형법 제3조), 대한민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