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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경영혜미/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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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의의[편집]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1]


유형[편집]

1. 실명확인제 :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실명임이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본인확인제 : 동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2]

도입[편집]

2007년 7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게시판을 대상으로 처음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실시 시 기대효과[편집]

1. 게시판에 글을 쓸 때나 댓글을 달 때 실명이 거론됨으로 악성댓글이 줄어들 것이다. 2.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터넷 거래 사기를 당하거나, 악성댓글에 대한 추적 속도가 빨라진다. 3.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악영향[편집]

1.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진다. 2. 모두가 악성댓글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라고 기초되어질 수 있다. 3. 개인정보 유출이 쉬워진다.

폐지[편집]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보았다.[3]

각주[편집]

  1. “인터넷 실명제 의의”. doopedia 두산백과.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2. “인터넷 실명제 유형”. 조소영. (2011.12).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법, 10(2), 39-82. 1. 실명확인제 :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실명임이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인터넷 실명제 폐지”. doopedia 두산백과.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