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Cupofcoffee
새 주제2008나112454 사건과 관련하여
[편집]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하여 보면, 이 사건은 2008가합2419와 같이 처리되었는데, 토론:신천지예수교_증거장막성전/보존문서1에 올라온 이 사건의 선고문에 따르면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가.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 PD수첩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방송”이 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방송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나. 인터넷상 주소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의 PD수첩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PD수첩 방송내용에 덧붙여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 정정방송을 함께 게시하도록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1의 가, 나 항 각 기재 기한 내에 위 정정방송을 방송 또는 게시하지 않을 경우 원고 신천지예수교회에게 각 그 기한만료일 다음날부 터 위 정정방송을 방송 또는 게시하는 날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안의 주문, 그러니까 정정보도문 첨부만 판결이 된 것이며 아래에 있는 청구 요지, 그러니까 PD수첩을 삭제한다던가,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주문의 3항에 의거해 그대로 기각되었음을 모르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Ellif (토론) 2010년 12월 23일 (목) 01:57 (KST)
- 의견 감사합니다. Ellif님께서 작성해주신 '주문'은 '조정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3, 4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군요.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가 맞습니다. (판결문 참고: https://blog.naver.com/scjournalist/100115032125 ) PD수첩은 1번을 이행했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에 의해 나머지 청구는 포기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Ellif님은 판결문 밑에 있는 '청구의 표시'는 생략하셨습니다. 제가 링크해드린 URL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확인해보십시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만 한다)에게 9억 원, 원고 이만희에게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중략) 다시보기 게시판 삭제의무의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1,00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 청구원인: 3. 그런데 이 사건 방송은 허위의 내용으로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필요하고 나아가 원고 이만희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러므로 제가 편집한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한 내용이며, 위 토론 내용은 제 사용자토론 페이지보다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토론 페이지에 작성하시는 편이 좋았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Ellif님의 사용자 페이지에 올려놓으신 신천지 총회 홍정부 소속(?) 링크도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Cupofcoffee (토론) 2010년 12월 23일 (목) 23:50 (KST)
- 죄송합니다만 사실관계를 다시 왜곡하시네요. 위의 링크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위의 '주문'에 따라서 / 신천지예수교회가 신청한 '청구의 내용' 안에 있는 '청구취지'와 '청구의 이유'는, / 정정결정으로 정정보도문 1건(그나마 영생권 등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지요)과 10건의 '반박보도문'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박이 있다는 것이지 그 사실의 여부가 부정당하지는 않습니다)을 송출하는 이외에 / 모두 기각당한겁니다. 따라서 PD수첩 측에서는 실제로 10억의 돈을 납부하거나 영생권등의 주장이 취소되었다는 적이 없었다고 하던가 프로그램을 삭제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혹시 일부러 계속 왜곡하시는건 아니시겠... 죠?
- 그리고 사용자의 페이지는 위키백과에서 규정하는 백:NPOV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판단을 담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달행위를 저지를 경우 당연히 관리자 여러분들의 제제가 들어감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마땅치 않으시면 관리자 쪽을 통해서 제 판단에 대해서 공식적인 요청을 저에게 하시도록 요청하시면 될 뿐입니다.
- 그리고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의 주소를 계속 삭제하시는데, 이것은 백:NPOV의 위반으로, 지속적인 재편집시 관리자를 통한 제제도 요청할 것임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토론 장소는 여기가 될 수 있고 저기가 될 수 있지, 그것을 한 곳으로 한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Ellif (토론) 2010년 12월 26일 (일) 23:08 (KST)
- Ellif님께서 주문을 잘못 인용한 것은 그냥 넘어가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다니요? 님께서는 PD수첩이 내보낸 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반론보도문 2번을 읽어보시면 덕담이 기재된 신년수첩을 줬다는 사실이 나와있지, 실제 '영생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님께서 '사실의 여부가 부정당하지 않은' 사건을 구태여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제가 법조인 및 그 관계자가 아니라 '판결문'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봤습니다만, 주문 1번을 PD수첩측이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님의 주장대로 보도문/반론보도문을 송출하는 이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라면, 청구내용 중 'PD수첩 다시보기 삭제'의 청구내용이 기각되어 다시보기가 지원돼야 합니다. 하지만 PD수첩 다시보기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방송을 보려고 해도, 광고만 끊임없이 나올 뿐 신천지와 관련된 PD수첩 방송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보셨는지요? 그런 이유로 다시보기 링크를 지운 것입니다. '다시보기'의 예만 보더라도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기각되었는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판결문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고, 신천지 측이 실제로 피해보상금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추가한 판결문 내용은 삭제된 채로 놔두겠습니다.
- Ellif님께서 해당 문서를 편집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로알자 신천지 카페 주소를 삭제하신 것도 역시 백:NPOV의 위반입니다. 외부고리란은 제가 처음에 편집하기 이전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 Cupofcoffee (토론) 2011년 1월 7일 (금) 02: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