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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3년 전 (Cupofcoffee님) - 주제: 2008나112454 사건과 관련하여

2008나112454 사건과 관련하여[편집]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하여 보면, 이 사건은 2008가합2419와 같이 처리되었는데, 토론:신천지예수교_증거장막성전/보존문서1에 올라온 이 사건의 선고문에 따르면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가.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 PD수첩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방송”이 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방송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나. 인터넷상 주소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의 PD수첩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PD수첩 방송내용에 덧붙여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 정정방송을 함께 게시하도록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1의 가, 나 항 각 기재 기한 내에 위 정정방송을 방송 또는 게시하지 않을 경우 원고 신천지예수교회에게 각 그 기한만료일 다음날부 터 위 정정방송을 방송 또는 게시하는 날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안의 주문, 그러니까 정정보도문 첨부만 판결이 된 것이며 아래에 있는 청구 요지, 그러니까 PD수첩을 삭제한다던가,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주문의 3항에 의거해 그대로 기각되었음을 모르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Ellif (토론) 2010년 12월 23일 (목) 01:57 (KST)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Ellif님께서 작성해주신 '주문'은 '조정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3, 4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군요.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가 맞습니다. (판결문 참고: https://blog.naver.com/scjournalist/100115032125 ) PD수첩은 1번을 이행했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에 의해 나머지 청구는 포기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Ellif님은 판결문 밑에 있는 '청구의 표시'는 생략하셨습니다. 제가 링크해드린 URL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확인해보십시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만 한다)에게 9억 원, 원고 이만희에게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중략) 다시보기 게시판 삭제의무의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1,00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 청구원인: 3. 그런데 이 사건 방송은 허위의 내용으로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필요하고 나아가 원고 이만희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제가 편집한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한 내용이며, 위 토론 내용은 제 사용자토론 페이지보다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토론 페이지에 작성하시는 편이 좋았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Ellif님의 사용자 페이지에 올려놓으신 신천지 총회 홍정부 소속(?) 링크도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Cupofcoffee (토론) 2010년 12월 23일 (목) 23:50 (KST)답변
송합니다만 사실관계를 다시 왜곡하시네요. 위의 링크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위의 '주문'에 따라서 / 신천지예수교회가 신청한 '청구의 내용' 안에 있는 '청구취지'와 '청구의 이유'는, / 정정결정으로 정정보도문 1건(그나마 영생권 등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지요)과 10건의 '반박보도문'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박이 있다는 것이지 그 사실의 여부가 부정당하지는 않습니다)을 송출하는 이외에 / 모두 기각당한겁니다. 따라서 PD수첩 측에서는 실제로 10억의 돈을 납부하거나 영생권등의 주장이 취소되었다는 적이 없었다고 하던가 프로그램을 삭제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혹시 일부러 계속 왜곡하시는건 아니시겠... 죠?
리고 사용자의 페이지는 위키백과에서 규정하는 백:NPOV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판단을 담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달행위를 저지를 경우 당연히 관리자 여러분들의 제제가 들어감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마땅치 않으시면 관리자 쪽을 통해서 제 판단에 대해서 공식적인 요청을 저에게 하시도록 요청하시면 될 뿐입니다.
리고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의 주소를 계속 삭제하시는데, 이것은 백:NPOV의 위반으로, 지속적인 재편집시 관리자를 통한 제제도 요청할 것임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토론 장소는 여기가 될 수 있고 저기가 될 수 있지, 그것을 한 곳으로 한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Ellif (토론) 2010년 12월 26일 (일) 23:08 (KST)답변
Ellif님께서 주문을 잘못 인용한 것은 그냥 넘어가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다니요? 님께서는 PD수첩이 내보낸 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반론보도문 2번을 읽어보시면 덕담이 기재된 신년수첩을 줬다는 사실이 나와있지, 실제 '영생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님께서 '사실의 여부가 부정당하지 않은' 사건을 구태여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가 법조인 및 그 관계자가 아니라 '판결문'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봤습니다만, 주문 1번을 PD수첩측이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님의 주장대로 보도문/반론보도문을 송출하는 이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라면, 청구내용 중 'PD수첩 다시보기 삭제'의 청구내용이 기각되어 다시보기가 지원돼야 합니다. 하지만 PD수첩 다시보기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방송을 보려고 해도, 광고만 끊임없이 나올 뿐 신천지와 관련된 PD수첩 방송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보셨는지요? 그런 이유로 다시보기 링크를 지운 것입니다. '다시보기'의 예만 보더라도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기각되었는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판결문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고, 신천지 측이 실제로 피해보상금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추가한 판결문 내용은 삭제된 채로 놔두겠습니다.
Ellif님께서 해당 문서를 편집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로알자 신천지 카페 주소를 삭제하신 것도 역시 백:NPOV의 위반입니다. 외부고리란은 제가 처음에 편집하기 이전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 Cupofcoffee (토론) 2011년 1월 7일 (금) 02:2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