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원용/위키백과에 소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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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3년 전 (Npsp님) - 주제: 면책 조항도 소개를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차단 사유가 될것 같습니다만[편집]

위키백과:차단의 차단사유중 "인신 공격 행위 또는 법적 조치의 위협을 하는 경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글은 위키백과에 소송 즉 법적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요지를 담고 있기때문에 차단되실수 있습니다. --책읽는달팽 (대화) 2010년 4월 6일 (화) 09:33 (KST)답변

천만에요. 인신공격행위=공격, 법적조치위협=공격, 공격행위입니다. 저게 공격행위로 보입니까? 누굴 공격하고 있나요? 어떤 사용자를 제가 공격하고 있지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6일 (화) 09:43 (KST)답변
음 제가 잘못 본거 같네요... 근데 이렇게 위키백과에 소송할수 있다는 문서를 적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문서를 보고 다른 사용자에게 "님아 위백에서도 소송가능하거든 좀 조용히 해줄래?" 란 식의 법적 조치를 들먹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만... --책읽는달팽 (대화) 2010년 4월 6일 (화) 09:45 (KST)답변
원래 모든 게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설마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뭔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회원 둘이 싸울때는 위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둘만이 소송상대방이 될텐데, 문제는, 소송의 근거가 될 무슨 청구권이 없어서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군요. 소송이 가능한 부분은, 공동체의 조치에 대한 항의. 이게 가능하면 가능하지, 둘이 싸우는데는 소송을 할 확인의 이익이네 뭐네가 없을 겁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6일 (화) 09:47 (KST)답변
음 그러면 말을 돌려서 차단당한 사용자(유니폴리)같은 분들이 위백에다가 소송 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엔 방법만 알면 저지를 분 같은데 말이죠... --책읽는달팽 (대화) 2010년 4월 6일 (화) 09:51 (KST)답변
미성년자 아닌가요? 엄마가 소송해야 할텐데, 엄마한테 한 대 맞겠지요. ㅜㅜ 여하튼 이의제기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원래 국회의 날치기도 소송이 가능해야 맞지요. 그런데, 사원총회 날치기나 주주총회 날치기는 소송이 가능한데, 국회 날치기는 제외된다. 뭐 이런 민사소송법입니다. 아니 왜 국회는 제외하는 거여? 몰라. ㅜㅜ -- 원용 (토론) 2010년 4월 6일 (화) 10:02 (KST)답변

애초에[편집]

위키백과에 소송할 이유가 있을까요?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 편집이라면 해당 편집자에게 소송을 걸면 될 일이고, 토론 중 명예훼손을 당한 일이라면 애꿏은 관리자를 고소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에게 할 일입니다. 일단 뭐 잘 쓰셨긴 하네요.--Leedors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17:41 (KST)답변

동창회에 동창회 회원이 소송할 이유도 없을 거 같은데도, 판례는 있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다 싸움은 나지요. 고소형사소송이고, 제가 말한 건 민사소송이랍니다. 그렇지요. 상대방 당사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7일 (수) 20:14 (KST)답변

면책 조항도 소개를[편집]

위키백과:면책 조항 문서를 소개하거나, 간단히 요약해서 담아 주면 더 알찬 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서니까요. --〔아에이오우〕 (토론) 2010년 5월 20일 (목) 12:3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