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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토론:글쓰기의 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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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8년 전 (글쓰기의 대업님) - 주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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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토론) 2015년 12월 31일 (목) 09:46 (KST)답변

안녕하세요

[편집]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무조사 문서 관련해서 '세금의 의미' 부분은 세금 문서로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일부 내용들 또한 다른 문서로 옮기는 방안이 필요해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1월 11일 (월) 14:16 (KST)답변


우선 관심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무조사를 (확대)정의하면서 '세금의 의미'와 '세금의 종류'를 구태여 언급한 이유는 세무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국세청과 관세청 소관인 국세 세무조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나뉘는데, 목적이나 형식, 절차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해도 서로 다른 법률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목차의 '법적 근거'에서, 국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 관련한 개별 법률이 있으며, 지방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고 지방세법이 있다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세금의 종류를 미리 설명해야 했습니다. 세금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물론 세금이 무엇인지에 관한 선행 설명을 필요로 하고요.
정리하자면 저는 세무조사를 표제어로 삼으면서, 그 자체로 완결된 정의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세무조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개념들을 앞에 덧붙임으로써 세무조사에 관한 정의를 보다 짜임새있게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세금에 대한 설명 비중을 좀 줄이고 뒤의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을 좀더 보강하는 절충안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글쓰기의 대업 (토론) 2016년 1월 12일 (화) 18:00 (KST)답변


제시해주신 대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세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개략적만으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참고}}를 사용해 세금 문서로 안내하도록 하면 좀 더 깔끔한 문서가 될 듯 싶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1월 13일 (수) 02:53 (KST)답변


예 참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글쓰기의 대업 (토론) 2016년 1월 14일 (목) 17:3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