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향토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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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향토문화재는 부천시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부천시장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1]
- 유형문화재: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무형문화재: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기념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민속문화재: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그 밖에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지정 목록
[편집]번호 | 그림 | 명칭 | 소재지 | 소유자 (관리자) |
지정·해제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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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변종인 묘와 신도비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67-3(묘), 63-9(신도비) | 변창순 | 1986년 4월 29일 지정, 2012년 5월 2일 명칭변경 |
[1][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2호 | 한언 묘와 묘표 |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산3-23 | 한용진 | 1998년 2월 5일 지정, 2012년 5월 2일 명칭변경 |
[2][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3호 | 한준 묘와 신도비 |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산3-22 | 한용진 | 1998년 2월 5일 지정, 2012년 5월 2일 명칭변경 |
[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4호 | 이한규 묘역 (李漢珪 墓域) |
부천시 여월동 328 | 이정화 | 2004년 5월 27일 지정, 2015년 6월 22일 소재지 변경 |
[4][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5호 |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 부천시 부흥로 402번길 36(심곡동) |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보존회 | 2016년 2월 1일 지정 |
각주
[편집]- ↑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참고 문헌
[편집]- 부천시청 - 향토유적
- 부천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입법예고 Archived 2019년 10월 31일 - 웨이백 머신
- 부천시 시보 Archived 2020년 9월 20일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