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향토문화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부천시의 향토문화재는 부천시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부천시장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1]

  1. 유형문화재: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무형문화재: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기념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4. 민속문화재: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지정 목록[편집]

번호 그림 명칭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지정·해제일자 비고
1호 변종인 묘와 신도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67-3(묘), 63-9(신도비) 변창순 1986년 4월 29일 지정,
2012년 5월 2일 명칭변경
[1][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호 한언 묘와 묘표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산3-23 한용진 1998년 2월 5일 지정,
2012년 5월 2일 명칭변경
[2][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호 한준 묘와 신도비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산3-22 한용진 1998년 2월 5일 지정,
2012년 5월 2일 명칭변경
[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4호 이한규 묘역
(李漢珪 墓域)
부천시 여월동 328 이정화 2004년 5월 27일 지정,
2015년 6월 22일 소재지 변경
[4][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5호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부천시 부흥로 402번길 36(심곡동)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보존회 2016년 2월 1일 지정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