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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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
(梵網經 및 金剛般若波羅蜜經)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919호
(1987년 7월 16일 지정)
수량1책
시대고려시대
소유(***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梵網經 및 金剛般若波羅蜜經)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고려시대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이다. 1987년 7월 16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919호로 지정되었다.

개요[편집]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범망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한 책으로 묶은 것이다. 세로 24.5㎝, 가로 15.2㎝ 크기로 되어 있으며 목판에 새긴 뒤 닥종이에 찍은 것이다.

범망경의 원래 명칭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또는 '범망보살계경'으로,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경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부르며, 조계종의 근본경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반야심경 다음으로 널리 읽히는 경전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에는 천로(川老)가 지은 송(頌:찬양하는 글)이 붙어 있으며, 끝부분에는 고려 우왕 13년(1387)에 유향과 강인부가 왕비에게 청하여 판을 새기게 되었다는 내용의 발문(跋文:책의 끝에 내용의 대강과 그에 관련된 일을 간략하게 적은 글)이 있다. 지담(志淡)이 판을 새기고, 발문은 이색(李穡)이 짓고 글씨는 각지(角之)가 썼다는 기록도 있다.

범망경에는 간행 기록이 적혀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두 불경의 종이질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시대에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