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계법 날치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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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계법 날치기 사건은 1990년 7월 14일 김재광 국회 부의장이 방송관계법 등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건이다.

사건 전[편집]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였다. 이를 통해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는데, 원내 의석의 대부분인 218석을 차지하는 등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사건 전 방송관계법, 국군조직법, 광주보상법 등을 비롯한 26개의 쟁점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통과되지 못한 채 있었다.

사건의 진행[편집]

1990년 7월 14일이었다. 오전 10시 5분, 박준규 국회의장이 막 들어오고 있었다.[1] 그런데 미리부터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평화민주당 의원들의 실력저지에 부딪쳐 문전에서 밀려났다.[2]

바로 그 때였다. 국회 본회의장 의석 뒤에 앉아있던 김재광 국회 부의장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무런 검토조차 하지 않은채 방송관계법 등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켰다.[3] 1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4]

순식간에 국회는 소란스러워졌다. 순간, 평민당 의원들은 무효라며 반발하기 시작했다.[5] 그들은 시간을 정한 뒤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6] 김태식 평민당 대변인은 "우리의 앞으로의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조속히 이를 수습하여 의원총회에 회부해 주도록 요망합니다."라며 반발했다.[7]

사건 이후[편집]

상황이 심각해지자, 박희태 민자당 대변인은 "앞으로 여야는 모두 속 좁은 정치를 청산하고 보다 넓은 마음으로 넓은 정치를 펴 나감으로써 정치권에 쏠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사과했다.[8] 한편 평민당 국회의원 6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9]

참조[편집]

  1. MBC뉴스데스크 (1990년 7월 14일).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2013년 4월 16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MBC뉴스데스크 (1990년 7월 14일).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2013년 4월 16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MBC뉴스데스크 (1990년 7월 14일).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2013년 4월 16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4. MBC뉴스데스크 (1990년 7월 14일).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2013년 4월 16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5. MBC뉴스데스크 (1990년 7월 14일).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2013년 4월 16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6. MBC뉴스데스크 (1990년 7월 14일).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2013년 4월 16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7. MBC뉴스데스크 (1990년 7월 14일).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2013년 4월 16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8. MBC뉴스데스크 (1990년 7월 14일). “여권, 임시국회 쟁점법안 안건상정 기습처리[하금렬]”. 2013년 4월 16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9. MBC뉴스데스크 (1990년 7월 24일). “평민당, 소속의원 전원 국회의원 사직서 작성[이상열]”. 2013년 4월 16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