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신호리 양호당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밀양 신호리 양호당
(密陽 新湖里 養浩堂)
대한민국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종목문화재자료 제560호
(2013년 1월 3일 지정)
수량4동/273.20
시대대한제국시대
소유밀성박씨 신기파봉서제종중
주소경상남도 밀양시 신호2길 19 (초동면)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밀양 신호리 양호당(密陽 新湖里 養浩堂)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에 있는 건축물이다. 2013년 1월 3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60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사유[편집]

양호당은 규모가 상당히 크며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서 배치방식이 특이하며, 부농주택의 실용성과 상류주택의 유교문화와 근대기에 유입된 외래건축의 요소가 다양하게 절충된 형식의 근대한옥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각주[편집]

  1. 경상남도고시제2012-602호,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경상남도지사, 2013-01-03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