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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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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美國聯邦抗訴法院,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또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미국 연방 법원의 2심 법원이다.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미국 전역에 13곳의 항소법원이 있으며, 179명의 항소법원 판사가 종신직으로 재직 중이다. 각 항소법원 마다 평균 13명의 판사가 있다. 연봉은 184,500 달러(대략 2억원)이다. 미국 상원의 승인으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항소법원은 사실상의 최종심이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매년 10,000건 이상 신청된 상고심 중에서 100건 이하만 처리하기 때문이다.

항소법원별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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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1개의 사법구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컬럼비아 특별구 구역과 연방 차원의 구역도 있다. 아래에 있는 표는 11개의 연방항소법원이 각각 관할하는 구역이다.

항소법원명영문 항소법원명소재지관할 구역
미국 제1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로드아일랜드주
 푸에르토리코
미국 제2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s Circuit뉴욕주 뉴욕 코네티컷주
 뉴욕주
 버몬트주
미국 제3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델라웨어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 제4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메릴랜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미국 제5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텍사스주
미국 제6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켄터키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미국 제7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Circuit일리노이주 시카고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위스콘신주
미국 제8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아칸소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네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미국 제9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 제10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enth Circuit콜로라도주 덴버 콜로라도주
 캔자스주
 뉴멕시코주
 오클라호마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미국 제11구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조지아주 애틀랜타 앨라배마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워싱턴 D.C. 워싱턴 D.C.
미국 연방 특수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워싱턴 D.C.미국 전체
미국 연방 항소법원과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경계도. 모든 항소법원들은 한 사법구역 (색으로 구분.) 내에 위치하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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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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