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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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無免許運轉, 영어: unlicensed driving, driving without a license)은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편집]

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증을 단순 미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편집]

무면허운전의 죄수[편집]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법위반의 일죄가 성립한다.[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1개의 차량운전행위이므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각주[편집]

  1. “운전면허증 미소지해도 벌금 처벌 안 한다”. 조선일보. 2008년 7월 24일. 2019년 2월 16일에 확인함. 
  2.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