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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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
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무공훈장 중 하나인 태극무공훈장의 약장.
수상대상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
주최대한민국 국방부
나라대한민국
진행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무공훈장(武功勳章)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역사[편집]

대한민국 무공훈장령은 1950년 10월 18일 제정되었으며, 당시 무공훈장은‘일등무공훈장, 이등무공훈장, 삼등무공훈장, 사등무공훈장’4등급 체계이었다.

이후 1951년 8월 19일 무공훈장 개정을 통해‘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4등급 체계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각 훈장마다 금성, 은성, 무성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건국공로훈장령, 무공훈장령 등 훈장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던 법령을 통합하여 1963년 12월 14일 상훈을 제정함으로써, 기존무공훈장령의 등급과 세분화는 폐지되었고, 상훈법에 따라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의 5등급 체계로 구성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등급[편집]

  • 1등급 태극무공훈장(太極武功勳章, Taegeuk Order of Military Merit)
    • 1963년까지 금성 태극무공훈장, 은성 태극무공훈장, 무성 태극무공훈장으로 세분화 되어있었다.
  • 2등급 을지무공훈장(乙支武功勳章, Eulji Order of Military Merit)
    • 1963년까지 금성 을지무공훈장, 은성 을지무공훈장, 무성 을지무공훈장으로 세분화 되어있었다.
  • 3등급 충무무공훈장(忠武武功勳章, Chungmu Order of Military Merit)
    • 1963년까지 금성 충무무공훈장, 은성 충무무공훈장, 무성 충무무공훈장으로 세분화 되어있었다.
  • 4등급 화랑무공훈장(花郎武功勳章, Hwarang Order of Military Merit)
    • 1963년까지 금성 화랑무공훈장, 은성 화랑무공훈장, 무성 화랑무공훈장으로 세분화 되어있었다.
  • 5등급 인헌무공훈장(仁憲武功勳章, Inheon Order of Military Merit)
    • 1963년 12월에 추가되었다.

기타[편집]

군견(軍犬) 린틴[1], 군견(軍犬) 헌트[2], 군견(軍犬) 노도[3] 이렇게 지금까지 군견(軍犬) 3마리가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는 정보가 인터넷에 퍼져있지만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에 민원으로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에 의거 잘못된 정보임이 판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포상은 헌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규정(상훈법 제2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물에게 대한민국 훈장이 수여된 사실이 없으며, 군견(린틴, 헌트, 노도)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됐다는 인터넷 정보는 잘못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주[편집]

  1. 1968년 1·21 사태 일명 김신조 사건에서 활약.
  2. 1990년 3월 4일 강원도 양구에서 북한의 남침용 제4땅굴 발견시 활약.
  3. 1996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