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번화로 일본식가옥-3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 |
종목 | 국가등록문화재 제718-3호 (2018년 8월 6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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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건축면적 94.88m2, 연면적 107.11m2 |
수량 | 1동/지상2층, |
시대 | 일제강점기 |
소유 | 김ㅇㅇ |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중앙동3가 5-2 |
정보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
목포 번화로 일본식가옥-3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일제강점기의 건축물이다. 2018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718-3호로 지정되었다. [1]
개요[편집]
1920년 목포에서 설립되어 일제강점기 농업 및 임업, 개간 및 정지의 임대차 업무를 취급하였던 후쿠다농업주식회사(福田農業株式會社)의 사택이며 1935년 건축된 지상 2층 일식주택으로 바로 옆 대지의 1층(목포 번화로 일본식가옥-2) 일식주택과 함께 일제강점기 목포 심상소학교와 동양척식주식회사 주변에 형성되었던 일본인 주거지의 흔적을 보여주는 공간 요소이며, 광복 후 한국인이 거주하며 온돌설치, 내부를 변경한 내용도 한국 주거건축사에서 중요한 사료로 활용가치가 있다.[1]
각주[편집]
- ↑ 가 나 문화재청고시제2018-99호(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제19312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8. 6. / 269 페이지 / 1.2MB
참고 자료[편집]
- 목포 번화로 일본식가옥-3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