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범(目的犯, Absichtsdelikte)이란 객관적 행위사실외 어떤 특수한 목적 내지 의도를 초과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한다. 특수한 목적 내지 의도 없이 행위를 했다면, 법문에 규정된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목적과 고의 및 동기와 엄밀히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