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매튜 셰퍼드 그리고 제임스 버드 2세 증오범죄방지법안'이 미국에서 공포되었고, 그것은 연방 증오범죄의 정의릍 확대해서 다음의 폭력 범죄를 포함시켰는데 그것은 피해자가 그들의 실제 혹은 인식된 장애 때문에 선택된 범죄이다; 이전에 연방 증오범죄는 다음의 폭력 범죄들로만 정의되었는데 그것은 피해자가 그들의 인종, 피부색, 종교, 혹은 국적 때문에 선택된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