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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인 대 마르켈 아메리칸 보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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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인 대 마르켈 아메리칸 보험 사건(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241 F.R.D. 534 (D.Md. May 4, 2007) 전자 증거의 증거능력과 진위성에 대한 미국의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개요[편집]

이 사건은 보험배상금에 관한 소송으로,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였으나 후에 원고 로레인은 추가파손을 발견하고 보트수리를 위해 추가로 3만 6,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중재소로 넘어갔고 중재인은 로레인에게 1만 4,000달러를 지불하였다. 로레인은 중재자는 보트손상이 번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 금액을 줄일 권한은 없다며 보험사를 고소하였다. 양측은 약식판결을 신청하였고 이메일복사본을 첨부하였다[1].

판시사항[편집]

그림 판사는 중재합의는 매우 명확하여 재판으로 갈 수 있으나 양측 모두 신청을 지지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제출 증거가 확증되지 않았고, 전문증거문제 해결을 노력한 바 없으며, 최량증거원칙도 무시되었으며 불공평한 편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각주[편집]

  1. p 169, 한국EMC 컨설팅, CEO e discovery룰 고민하다, 전자신문사, 2011

참고 문헌[편집]

영어판 위키백과 일부 번역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