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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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의사는 디지털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원치 않는 정보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직업이다.[1] 개인의 기록 외에도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게시물이나 허위사실을 지우는 일도 떠맡는다.[2]
대한민국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해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3] 반면, 잊혀질 권리의 수호를 사적 검열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3]
2020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장의사 업체는 20여곳이 있으며 한국직업능률개발원, 한국디지털평판관리협회 등에서 디지털 자격증도 제공한다.[1]
각주[편집]
- ↑ 가 나 김진호 (2021년 12월 9일). “디지털 장의사”. 경북매일. 2022년 3월 6일에 확인함.
- ↑ 이정원 (2021년 11월 9일).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디지털 장의사’ 창직했더니 4차산업 유망직종에 선정돼”. 서울경제. 2022년 3월 6일에 확인함.
- ↑ 가 나 박용선 (2022-02-022). “‘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아니? 인터넷상에서 권리가 지켜질 수 있을까 [박용선 칼럼]”. 2022년 3월 6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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