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기초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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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초 의회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외 6개 광역시, 경기도 외 8개 도, 각 시, 군, 자치구에 설치된 의회를 말한다. 최초로 기초의회 의원을 선발한 것은 1960년이고, 1961년 5월 폐지되었다가 1991년 5월에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서의 기초의회의 시발점은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평의원 제도였다.

본문[편집]

구한말의 중추원[편집]

한국에서 실시된 최초의 의회는 1894년에 설치되어 1910년에 폐지된 중추원이었다. 대한제국중추원은 한국 최초의 민선 의회이자 최초의 국회, 입법부서였다.

일제 강점기의 평의원[편집]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하던 평의원을 설치하였다. 평의원은 경성부와 조선 16개 도 내에 두었으며, 각 경성부와 각 도의 평의원은 지역 주민이 민선으로 선발하던 것이었으며 평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

해방 후의 기초 의회[편집]

1960년 8월 제2공화국 출범 이후 각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 면장, 동장을 민선 선거로 선출하면서 서울시의회, 각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와 읍의회, 면의회까지 결성되었다. 이때의 민선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초 의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부 무효 및 기능정지, 그해 5월 20일 폐지되었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기초 의회를 재추진, 재도입하였다. 그리하여 1991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광역시로 이름 변경), 각 도, 시, 군, 구에서 주민들이 선거로 기초 의원을 선출, 기초의회제도는 30년 만에 부활되었다. 민선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주민자치위원회[편집]

1991년부터 기초 의회가 구성되면서 행정구역 단위가 낮은 읍, 면, 동 지역에는 읍, 면, 동의 이장,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부녀회대표, 아파트단지대표, 기타 전현직 공무원과 지역 유지, 마을 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봉사 명예직이므로 임기 제한은 없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