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代表權)이란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권리이다.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제한할 수 있다[1] 이 제한은 정관에 기재될 필요는 없으나 등기는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