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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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은 다른 직책을 갖는다는 이유로 그 소속의 기구(이사회, 위원회, 협의회)를 말한다. 직권상정(ex officio)이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문자 그대로 '사무실로부터'를 의미하며, 의도된 의미는 '직권상정'이며, 로마 공화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버트 토의절차 규칙》에 따르면, 이 용어는 한 사람의 신체 구성원이 되는 방법만을 나타낸다.[1] 따라서, 당연직 위원의 권리는 규정이나 내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른 위원과 정확히 같다.[2] 그것은 직책이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이 아니라 직권을 가지고 있는 직책을 지칭한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일부 그룹에서는 당연직 위원이 투표를 자주 회피할 수 있다.

반대되는 개념은 이중적 명령으로, 비록 이 사무실들은 그 자체로는 관련이 없지만, 같은 사람이 두 개의 사무실(또는 그 이상)을 가질 때, 그리고 두 개의 주가 같은 왕권을 공유할 때 개인적인 결합이다.

수익 및 비영리 목적[편집]

당연직 구성원 자격(예: 위원회 또는 이사회)은 비영리 협회의 내규 또는 기타 권한 문서에 의해 정의된 대로이다. 예를 들어, 내규는 임명 위원회를 제외하고 조직의 회장이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각주[편집]

  1. 틀:Cite parl(RONR)
  2.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RONR (Question 2)”. 《The Official Robert's Rules of Order Web Site》. The Robert's Rules Association. 2004년 1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