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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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論難, controversy)이란 공개적인 갈등과 논쟁이 지속되어 사회적 자원이 소모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상충되는 의견이나 관점의 문제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공개 논쟁이나 논쟁의 상태이다. 이 단어의 영단어는 controversy이며 이는 라틴어 논쟁(controversus), 즉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다"의 합성어로서 만들어졌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비판, 사건 등과 동치해서 사용하고 있다. 언론으로 인해서 논란이 갈등의 불쏘시개로 쓰여지면서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대중의 인기로 먹고사는 연예인이 논란을 일으키면 욕을 더 많이 먹는다. 더럽고 천한 연예인에 대한 욕설은 허용되고 있다. 꼴통이나 개새끼로 바꿔 욕하거나 딴따라라고 씹어도 된다.[1] 일본법에는 성추행을 일으킨 연예인을 폭행해 실명하게 해도 폭행을 한 시민은 응징의 개념으로서 무죄인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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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에서 논쟁은 법적 사건과 다르다. 법적 사건에는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등 모든 소송이 포함되지만 논쟁은 순전히 민사 소송이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 제3조의 사건 또는 논쟁 조항(제2조 1항)은 "사법권은 ... 미국이 당사자가 되는 논쟁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실제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 사건, 즉 [법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상대방 간의 실제 분쟁에 대해 미국 연방 법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연방 사법부의 관할 범위를 규정하는 것 외에도 법원이 자문 의견을 발부하는 것, 아직 익지 않은 사건(논란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을 뜻함) 또는 논쟁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무결함(mood)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벤퍼드법[편집]

1980년 천체 물리학자이자 SF 작가인 그레고리 벤퍼드가 표현한 벤퍼드의 논쟁 법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열정은 이용 가능한 실제 정보의 양에 반비례한다. 즉, 특정 주제에 대해 사실적 정보가 적을수록 해당 주제에 대한 논란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이 많을수록 논란이 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의 논쟁은 아직 실험을 수행할 수 없는 주제 영역으로 제한되는 반면, 논쟁은 커뮤니티가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 과정을 자주 결정해야 하는 정치에 내재되어 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