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老會)는 교회들이 파송한 목사와 장로의 대표자로 구성되어서 각 교회의 여러 목회적 사역을 돌보고 필요한 자격을 부여한다. 총회에서 다룰 안건들을 청원한다. 목사 안수와 담임목회자의 임직을 허락한다. 주로 장로교에서 이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감리교의 연회 또는 지방회에 대응한다. 대한성공회에서는 교구의회라고 부른다. 노회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찰회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