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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 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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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 향토유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편집]

번호 그림 명칭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지정·해제일자 비고
1호 둔대동 박씨 고택
(屯垈洞 朴氏 古宅)
군포시 둔대로 11번길 13(둔대동 433-4) 이분형, 박상호, 주석영(이분형) 2019년 11월 6일 예고,
2019년 10월 6일 지정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