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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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국민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그외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 사업 분야의 지방 공사가 시행한다.

입주 자격[편집]

무주택 세대[편집]

입주를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주민등록상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인만큼,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할 수 없다.

규모별 소득기준[편집]

구분 및 자자동차 월평균 소득 우선 순위
15평 미만
(전용 50m²)
소유자산동산 가치액 : 2억 8,000만원 이하

- 자산범위 : 토지 + 건축물 + 예치금 + 전월세 보증금 등
- 부동산 산출방법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자동차 잔존평가액 : 2,499만원 이하

- 자산범위 : 비영업용 승용차
- 산출방법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3인 이하 : 2,700,907, 4인 이하 : 3,082,601, 5인 이상 : 3,349,933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연접한 시, 군, 자치구중 사업 주체가 지정하는 지역 거주자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18평 미만
(전용 50m²~ 60m²)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인 이하 : 3,781,270, 4인 이하 : 4,315,641, 5인 이상 : 4,689,906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이후 24회 이상 납입자 (청약종합저축도 적용)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이후 6회 이상 납입자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조건[편집]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각각 지원자격조건이 존재한다. 1순위 자격조건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면 해당된다. 2순위는 일반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인경우 월평균소득 100%이하면 조건에 부합한다.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이면 모두 가능하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