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장
몇몇 정치 체제에서는 헌법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수반에게 국무회의 의장(또는 회의 의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한다.
허나 미디어 등에서는 짧게 표현하고자 국무회의 의장을 보통 총리 또는 수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겸직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부의장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회의소집권과 회의주재권을 가지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스페인[편집]
1833년부터 1873년까지, 이후 1874년부터 1939년까지, 국무회의 의장(presidente del Consejo de ministros)은 입헌 군주정 시기와 제2공화국 시기 스페인의 정부 수반이었다. 그 이후부터 정부 수반은 정부 통령이라는 직함을 갖는다.
프랑스[편집]
프랑스에서 국무회의 의장(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은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등의 여러 정치 체제에서 정부 수반을 일컫는 직함으로 쓰였다.
이탈리아[편집]
이탈리아의 정부 수반은 법적으로 국무회의 의장(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이라는 직함을 가지나, 총리로 불리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