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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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過怠料)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다.
흔히 단어가 유사한 과료와 혼동하는 데 형법상 형벌이지만 납부하는 금액이 2000원 이상 50000원 이하로 매우 경미하다는 점에서 50000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벌금과 별개의 재산형이다.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납부한다.
과태료의 성질에 따른 분류
[편집]질서벌로서의 과태료
[편집]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재재로 과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공법, 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편집]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공증인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직업을 감독하는 관청이 과하는 것이 통례이다.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편집]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판례
[편집]-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1]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
[편집]-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각주
[편집]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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