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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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의 소유관계를 말한다.

공유 관계의 성립[편집]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편집]

  1. 수인 공동의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타인의 물건 속에서의 매장물 발견
  2.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 혼화
  3. 공유물의 과실
  4.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및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5. 공동상속재산과 공동포괄수유재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성립[편집]

  1.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뜻의 의사와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2. 법률행위에 의한 공유의 성립의 특수한 형태로 '명의신탁'이 있다.
  3. '공유의 등기', '지분의 등기'를 해야 한다.

지분[편집]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하여지며 비율이 불명한 경우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판례[편집]

  •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 할 수 있다[1]
  •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는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2].
  •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위의 경우에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으로서 타 공유자는 그 임대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3].

각주[편집]

  1. 1970.4.14. 선고 70다171
  2. 1968.9.17.선고 68다1142,68다1143
  3. 1991.9.24. 선고 91다23639

참고 문헌[편집]

  • 최광석, 부동산 공유지분과 경매, 로티스, 2010. ISBN 97889964199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