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위원회이다.
심의·의결 사항[편집]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 기관의 신설 심사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 보수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여부의 점검과 개선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편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 1.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임기는 3년,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