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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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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지도

골동품(骨董品, antique)은 미술사·공예·민속학적 맥락에서 역사적·미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오래된 물건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제작 후 100년 이상 경과한 물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나, 분야·지역·과세 및 통관 규정, 시장 관행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1][2] 희소성과 진정성, 프로비넌스(소장·거래 이력) 등은 가치 형성의 핵심 요소로, 이를 둘러싼 감정·보존·거래의 전문 분야가 발달해 있다.[3]

정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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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 국제 통관·관세 실무나 경매 시장에서 100년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2] 다만 현대디자인·산업유산 등 일부 범주에서는 연령이 다소 낮아도 역사적 의미로 골동품에 준하여 다루기도 한다.[4]
  • 가치 요소 : 진정성(진위)·희소성·프로비넌스·보존상태·미술사적 중요성·시장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3]
  • 범주 : 가구, 도자·유리, 금속공예, 서화·판화, 고서·고문서, 직물·복식, 도구·민속공예, 장신구·시계, 과학기구, 악기, 종교미술품 등으로 세분된다.

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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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골동(骨董)’은 ‘뼈처럼 마른 오래된 물건’을 뜻하는 한자어에서 유래했다. 영어 antique는 라틴어 antiquus(‘오래된, 옛’)에서 비롯되었다.[5]

역사와 수집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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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인사동 골동품가게

귀중품과 옛 물건을 수집하는 관행은 고대부터 존재했으며, 르네상스 시기 인문주의와 함께 고대 유물·고전 취향이 본격화되었다. 19세기 유럽의 산업화·식민지 팽창과 중산층의 성장, 20세기 박물관 제도와 경매 시장의 정착은 골동품 거래의 제도화를 촉진했다.[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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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 장롱·문갑·협탁 등 목가구. 재료, 짜임(짜맞춤), 마감, 사용 흔적이 감정의 핵심 단서가 된다.
  • 도자·유리 : 청자·백자·분청·유리기물 등. 태토·유약·굽·문양·굽번·화문 분석이 중요하다.
  • 금속공예 : 청동기·철기·은기·동경·불구(佛具) 등. 합금 성분과 주조·단조 기법, 부식 양상 등 과학감정이 병행된다.
  • 서화·판화 : 지질·필획·제발(題跋)·인장(印章)·전각·화첩 구성 등.
  • 서책·문서 : 제책법, 지지(紙地), 판본, 소장 인장, 장서표.
  • 민속공예·생활자료 : 농기구, 직물·복식, 장신구, 장난감 등 생활사 자료.

평가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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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 : 전문가·감정기관이 진위·시대·작가·상태·프로비넌스를 종합 판정한다. 보고서는 사진·치수·재료·보존상태·참고문헌·비고를 포함한다.
  • 진위 확인 : 문헌 비교, 양식·기법 분석과 함께 과학적 분석(재료분석, 연대측정, 적외선·X선 촬영 등)을 병행한다.
  • 프로비넌스 : 전 소유자·전시·출판·경매 기록 등 소장 이력은 불법 반출·도난 여부와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3]
  • 윤리 기준 : 박물관·시장에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문화재성 물품 거래를 금지·자제하도록 권고한다.[6]

시장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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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채널 : 경매, 상설 상점(앤티크 숍), 고미술상,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 등.
  • 가격 형성 : 희소성·수요·작가·상태·출처·동시대 대체품 존재 여부, 국제 규제의 영향 등.
  • 위조·사기 예방 : 거래 전 감정서 검토, 강제반입·불법발굴 여부 확인, 확정적 보증 조건 명시 등.
  • 법적·국제 규범
    • 유네스코 1970 협약 : 불법 반입·반출·양도 금지 및 반환 협력의 기본 규범을 제시한다.[7]
    • 유니드루아 1995 협약 : 도난·불법 반출 문화재의 반환·반환청구 절차를 민사 차원에서 보완한다.[8]
    • CITES : 상아·거북 등 멸종위기종 유래 물품의 국제 거래를 규제한다.[9]
    • 국내법 : 대한민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이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의 반출입·양도·보존을 규율한다.[10]
    • 관세·통관 : 많은 관세 체계가 ‘제작 후 100년 이상’ 물품을 골동품(HS 9706)으로 분류한다.[2]

보존과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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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은 원형 보존과 장기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가역성 원칙에 따라 취급·복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온·습도 관리, 광선·오염·해충 방제, 적절한 진열·보관 포장 등 예방적 보존이 중요하며, 수술적 복원은 최소 개입을 원칙으로 한다.[11]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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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미술 : 회화·서예·공예 등 전통 미술품 가운데 역사적 가치가 큰 범주. 골동품과 겹치나 미술사적 맥락이 더 강하다.
  • 빈티지 : 대체로 수십 년(약 20~99년) 정도 된 오래된 물건으로, 특정 시대의 양식·미감을 강조한다.
  • 레트로 : 과거 양식을 모방한 현대 제작 신품.
  • 문화재 : 국가가 지정·등록하거나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유산. 모든 골동품이 문화재는 아니며, 법적 의무와 제재 수준이 다르다.[10]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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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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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finition of antique (영어). 《Merriam-Webster》. 2017년 8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2. “HTSUS Chapter 97 — Works of art,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Heading 9706)” (영어).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3. “Provenance” (영어). 《Encyclopædia Britannica》.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4. “Antique” (영어). 《Encyclopædia Britannica》.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5. “antique (etymology)” (영어). 《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6. “ICOM Code of Ethics for Museums” (영어).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7. “1970 Convention|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영어). 《UNESCO》.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8.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1995)” (영어). 《UNIDROIT》.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9.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Text)” (영어). 《CITES Secretariat》.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10. “문화재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11. “Code of Ethics and Guidelines for Practice” (영어). 《American Institute for Conservation》.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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