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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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骨董品, antique)은 미술사·공예·민속학적 맥락에서 역사적·미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오래된 물건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제작 후 100년 이상 경과한 물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나, 분야·지역·과세 및 통관 규정, 시장 관행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1][2] 희소성과 진정성, 프로비넌스(소장·거래 이력) 등은 가치 형성의 핵심 요소로, 이를 둘러싼 감정·보존·거래의 전문 분야가 발달해 있다.[3]
정의와 범위
[편집]- 기준 : 국제 통관·관세 실무나 경매 시장에서 100년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2] 다만 현대디자인·산업유산 등 일부 범주에서는 연령이 다소 낮아도 역사적 의미로 골동품에 준하여 다루기도 한다.[4]
- 가치 요소 : 진정성(진위)·희소성·프로비넌스·보존상태·미술사적 중요성·시장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3]
- 범주 : 가구, 도자·유리, 금속공예, 서화·판화, 고서·고문서, 직물·복식, 도구·민속공예, 장신구·시계, 과학기구, 악기, 종교미술품 등으로 세분된다.
어원
[편집]한국어 ‘골동(骨董)’은 ‘뼈처럼 마른 오래된 물건’을 뜻하는 한자어에서 유래했다. 영어 antique는 라틴어 antiquus(‘오래된, 옛’)에서 비롯되었다.[5]
역사와 수집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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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과 옛 물건을 수집하는 관행은 고대부터 존재했으며, 르네상스 시기 인문주의와 함께 고대 유물·고전 취향이 본격화되었다. 19세기 유럽의 산업화·식민지 팽창과 중산층의 성장, 20세기 박물관 제도와 경매 시장의 정착은 골동품 거래의 제도화를 촉진했다.[4]
분류
[편집]- 가구 : 장롱·문갑·협탁 등 목가구. 재료, 짜임(짜맞춤), 마감, 사용 흔적이 감정의 핵심 단서가 된다.
- 도자·유리 : 청자·백자·분청·유리기물 등. 태토·유약·굽·문양·굽번·화문 분석이 중요하다.
- 금속공예 : 청동기·철기·은기·동경·불구(佛具) 등. 합금 성분과 주조·단조 기법, 부식 양상 등 과학감정이 병행된다.
- 서화·판화 : 지질·필획·제발(題跋)·인장(印章)·전각·화첩 구성 등.
- 서책·문서 : 제책법, 지지(紙地), 판본, 소장 인장, 장서표.
- 민속공예·생활자료 : 농기구, 직물·복식, 장신구, 장난감 등 생활사 자료.
평가와 감정
[편집]- 감정 : 전문가·감정기관이 진위·시대·작가·상태·프로비넌스를 종합 판정한다. 보고서는 사진·치수·재료·보존상태·참고문헌·비고를 포함한다.
- 진위 확인 : 문헌 비교, 양식·기법 분석과 함께 과학적 분석(재료분석, 연대측정, 적외선·X선 촬영 등)을 병행한다.
- 프로비넌스 : 전 소유자·전시·출판·경매 기록 등 소장 이력은 불법 반출·도난 여부와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3]
- 윤리 기준 : 박물관·시장에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문화재성 물품 거래를 금지·자제하도록 권고한다.[6]
시장과 거래
[편집]- 유통 채널 : 경매, 상설 상점(앤티크 숍), 고미술상,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 등.
- 가격 형성 : 희소성·수요·작가·상태·출처·동시대 대체품 존재 여부, 국제 규제의 영향 등.
- 위조·사기 예방 : 거래 전 감정서 검토, 강제반입·불법발굴 여부 확인, 확정적 보증 조건 명시 등.
- 법적·국제 규범
보존과 복원
[편집]골동품은 원형 보존과 장기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가역성 원칙에 따라 취급·복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온·습도 관리, 광선·오염·해충 방제, 적절한 진열·보관 포장 등 예방적 보존이 중요하며, 수술적 복원은 최소 개입을 원칙으로 한다.[11]
관련 용어
[편집]- 고미술 : 회화·서예·공예 등 전통 미술품 가운데 역사적 가치가 큰 범주. 골동품과 겹치나 미술사적 맥락이 더 강하다.
- 빈티지 : 대체로 수십 년(약 20~99년) 정도 된 오래된 물건으로, 특정 시대의 양식·미감을 강조한다.
- 레트로 : 과거 양식을 모방한 현대 제작 신품.
- 문화재 : 국가가 지정·등록하거나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유산. 모든 골동품이 문화재는 아니며, 법적 의무와 제재 수준이 다르다.[10]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Definition of antique” (영어). 《Merriam-Webster》. 2017년 8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HTSUS Chapter 97 — Works of art,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Heading 9706)” (영어).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Provenance” (영어). 《Encyclopædia Britannica》.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가 나 “Antique” (영어). 《Encyclopædia Britannica》.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antique (etymology)” (영어). 《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ICOM Code of Ethics for Museums” (영어).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1970 Convention|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영어). 《UNESCO》.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1995)” (영어). 《UNIDROIT》.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Text)” (영어). 《CITES Secretariat》.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가 나 “문화재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 ↑ “Code of Ethics and Guidelines for Practice” (영어). 《American Institute for Conservation》. 2025년 10월 2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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